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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질병관리청,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했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먼저,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했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 man·Sv, ’22년 141,831 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 개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8일 13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여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장,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연구 현장 방문, 정책 연계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장,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연구 현장 방문, 정책 연계 방안 논의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후 환자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년 8월부터 국내 의료기관 중심으로 임상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7천여명의 대상자를 모집했고 13건의 논문을 국제저널에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진 간담회에서는 특히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및 기전과 관련한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리 정책 연계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이재갑 교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23년 12월'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안)'을 마련했고, 대한감염학회 공식 학술지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조사사업 등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해서 산출하겠다.”라고 전하며,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임상데이터 및 임상검체 공개 방안을 마련하여,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 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 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희귀질환자 등의 인체자원 및 유전정보를 2월 1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크론병) 920명분, 만성뇌혈관 질환 1,160명분, 육종암 199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는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암(육종암) 조직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에 연구목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및 만성뇌혈관 질환자의 추적 자원 등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