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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차질 없는 진료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련병원에는 의료현장에서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설연휴 보내기!
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설연휴 보내기!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설연휴(2월 9일 ~ 2월 12일)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출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귀국 단계까지 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필요한 여행자 건강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긴급한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유증상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국 후 3주 이내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하여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해외여행 전·중·후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24.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937→42,605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82,667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1,391→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23년 8명, ’24년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24.2.5.기준) 했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항체 검사)를 하고,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24.1.1.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24.1.25)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2.7)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2월~)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했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한다(1차 접종과 최소 4주 간격). 아울러,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은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1차)과 4~6세 시기(2차)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5개월에 추천되는 1차 접종은 12개월에, 4~6세에 추천되는 2차 접종은 4세에 받아서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질병관리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 "설 연휴 야생동물 질병 확산 차단에 최선 다하겠다"
한화진 장관, "설 연휴 야생동물 질병 확산 차단에 최선 다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5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위험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24.1.3.~2.4, 30건)한 상주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중에서도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철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이 필요한 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야생동물 질병에 대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및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귀성, 성묘 등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야생동물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질병 발생지역*, 양돈·가금농장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하고, 성묘 후 고수레(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허공에 뿌리는 민간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 등 방역을 위한 국민대응수칙도 준수해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