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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원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2.5%에서 0.9~2.4%로 하향 조정됐다. 김스젠 세무과장은“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올해 하향 조정된 세율, 지난해 도입된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3곳 선정!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3곳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태백시는 중앙로 상점가, 황지시장 상점가, 장성중앙시장조합이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상점가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선정한 공모사업은 신규조성 사업으로 2년차 황지시장상점가 ‘북적북적 신바람 냠냠 먹자길’ 2억 원, 1년차 장성중앙시장조합 ‘장성탄빛흑면장군야시장’ 2억 원, 기존 활성화사업에는 중앙로상점가 ‘황부자며느리야시장’에 5천만 원이다. 상인회와 시장조합에서는 오는 4월부터 주말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모집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특색있는 매대 제작, 야간경관조명 설치, 메뉴 개발 등을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6월경부터 주말야시장 개장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태백 상인회에서는 여름 대표축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주말 야시장으로 황지와 장성지역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야시장 공모사업에 태백시가 3곳이나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통시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시장을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 야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분야 국제경쟁력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분야 국제경쟁력 높인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분야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➊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➋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➌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호주(TGA)와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칠레(ISP)와 의료기기 규제체계를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FDA)과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AIRIS 2024 서울’을 계기로 IMDRF 내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우리의 규제가 국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IMDRF 정기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규제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이제 보다 간결하게 치료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하여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