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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1월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으며,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에이-푸비아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경북지역 럼피스킨(LSD) 첫 발생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경북지역 럼피스킨(LSD) 첫 발생에 따른 긴급 현장점검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에 경상북도(김천)에서 럼피스킨(LSD)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16일)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대비·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간 럼피스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경상북도 김천시청에서 럼피스킨 소독, 방제, 백신접종 등 김천시의 럼피스킨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11월 말 항체 형성 전까지 집중적인 럼피스킨 소독과 해충 방제를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일부로 도내 모든 소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11월 말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실장은 경상북도와 김천시에게 농장전담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럼피스킨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비해서도 광역울타리 보수와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인근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현황 등을 보고받고, 경상북도와 상주시, 영덕군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광역울타리 보강과 멧돼지 기피제 살포 등을 신속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럼피스킨의 효율적 방제․소독을 위한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좋은 돌봄 기반을 조성했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었다. 서울 광진구와 강원 춘천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 장기요양요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선정된 총 4개 우수기관(대상 1개, 최우수 1개, 우수 2개)은 장관상과 포상금(총 3천 5백만 원)을 받게 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2023년 11월 16월 임산부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신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동영상은 총 다섯 편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출연해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영유아 유치기 및 영구치 준비기 등 단계별 구강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더불어 스케일링, 불소치약 사용, 치실 사용법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구강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질, 잇몸병(치주질환) 및 충치(치아우식) 예방법 등에 대해 만화 형식으로 친근하게 설명하는 다섯 편의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모든 영상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 마련된 ‘구강건강관리월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체험교육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페토(ZEPETO)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은 “새롭게 제작된 교육 영상이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질병관리청,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었다.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적정 용량과 치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출현에 ‘항생제 오남용’이 주요 원인임을 항생제 사용자와 의료인(처방권자)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국내 인식주간 캠페인은 항생제 적정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항·필·제·사!)”라는 표어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세부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인식주간이 포함된 11월 한 달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민간전광판, 라디오 음원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어린이와 보호자 대상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홍보부스(11.17.(금)~11.21.(화), 5일간)를 운영한다. 부스는 홍보물 전시존, 항생제 내성 예방 처방전 꾸미기 체험존, 내성잘알(잘 아는 사람) 퀴즈존, 어린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방문객들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1월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대한항균요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공유, ▲학술발표, 정부 부처와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이 항생제 내성 관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패널 토의 등 총 3부로 운영되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의 지속 출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감염취약자 증가 등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생제 남용은 ‘조용한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보건 위협이 되는 주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사회 각 분야 협력을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항생제 적정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보건복지부,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421호,‘23.5.19. 공포,‘23.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안 제31조의8 제1항),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안 제31조의8 제3항),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4항).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안 제31조의8 제5항),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6항).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20.)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
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국민소통단 8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소통단 8기는 질병관리청 및 보건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7기 국민소통단이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활동한 7기 국민소통단은 △질병관리청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국립검역소 업무 체험, △전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현장 취재 등 생동감 있는 질병 예방 정보전달을 위해 다양한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1월과 3월에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 청·차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넥스트 팬데믹, 만성질환, 원헬스 등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외에도, 3년이 넘는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끝내고 일상 전환의 날을 맞이한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기념식'에 국민 대표로서 함께했으며, 4년 만에 재개된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평가단으로 참여하여 감염병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질병청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년여의 코로나19 대응 기간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말하며, “내년에도 국민소통단 8기에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이 함께하셔서, 질병청이 국민께 공감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제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하여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본부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오늘(13일)부터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4주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과 함께 ▴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빈대 정보집),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금)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하여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스팀)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소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소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
[선데이뉴스신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약 400만 마리 분의 긴급백신을 적기 수입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했고, 국내 사육 중인 모든 소(93,944농가 4,075천 마리)에 대하여 오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접종은 시군별 접종반(전국 931개반 2,065명)과 자가접종(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자체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지역축협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간 내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수령 시 접종요령과 주의사항을 교육․홍보했고 소(牛) 사육농가가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했다. 한편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누락된 농가나 개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완료됐지만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