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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연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춘천시 “자연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자연재해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춘천시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시는 가입보험료의 70 부터 91%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 소유자·세입자(일반·공동),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가입 대상자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장기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재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전년 풍수해 손해율 반영으로 주택 정액(△20.4%), 실손보상(△10.7%), 온실 정액보상(△14.4%), 소상공인 실손보상(△5.3%) 보험료율 및 보험료가 변경됐다. 풍수해보험은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영규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은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중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3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신규 가입은 3,974건이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영월’ 주제로 경기의정포럼 진행
영월문화관광재단,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영월’ 주제로 경기의정포럼 진행
[선데이뉴스신문] 문화도시영월에서 5월 2일부터 3일까지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이 개최됐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포럼으로, 광역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24 의정워크숍’은 경기의정포럼 활동의 하나다. 이번 의정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원 6명, 도의회 사무처장, 경기의정포럼 자문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 자치제도 연구실장과 함께 경기연구원이 참여하여, 정책 세미나와 정책 탐방을 진행했다. 정책 세미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 영월’을 주제로 영월문화관광재단 김경희 문화도시센터장이 발표했고,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과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주민 참여와 문화거점공간, 생활인구와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역소멸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세미나 이후에는 문화도시영월 플랫폼 진달래장과 영월역 두 곳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동강사진박물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청령포, 영월관광센터, 에코빌리지 등을 방문해 영월군의 문화관광정책을 살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김경희 문화도시센터장은 “지역소멸은 영월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의 중요한 이슈다.”라며 “이 같은 사회적 이슈를 경기의정포럼과 공유하고, 경기도의 각 지역들도 함께 공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2024년 경기의정포럼 최종현 위원장은 “문화도시영월은 사람 중심의 도시로, 도시 곳곳에서 좋은 관계가 일어나는 환경을 직접 경험했다.”며 “앞으로도 정책 현장인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지역현안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 소통 강화와 공공부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월군은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사람-활력-공간을 문화로 충전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찾고 있다.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질병관리청]더울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별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대비 80.2% 증가했고, 감시체계 운영 기간(2011∼2023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앞으로 폭염은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대비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소책자, 동영상 등)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 임신부, 어르신, 어린이 대상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 안내자료를 꾸준히 제공해 왔으며, 이번 매뉴얼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일반 건강 수칙 외에도 ▲실내·외 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장소별·상황별로 세분화하여 참고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특히, 고령층, 어린이 등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후 민감·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포함했다. 또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제공하여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위험 요인 확인 및 건강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별 응급조치를 수록했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은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심화되는 기후 위기로 온열질환 등에 의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자료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개발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제시된 건강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