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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4월 2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 조사 결과 경증 환자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주요 5대 병원에 내원한 사례는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분담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119 구급차 외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원 시에도 경증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상진료체계 협조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안과․산부인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응급실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증의 경우에는 대형병원보다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점검: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원 이상,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총 1조 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금년에 투자할 1조 4천억원 중 중증응급환자 24시간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분야 지역·안전정책수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 500억원은 기투자했고, 지난 3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내일(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받는다. 또한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