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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의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6~9시)이 많아 이른 아침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 겨울철 새벽에 야외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한랭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이른 아침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한낮에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추운 날씨 탓에 긴장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에 젖은 옷, 젖은 장갑, 양말 등을 오래 입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 마른 옷 등을 챙기면 젖었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은 체열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등산이나 스키타기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보건복지부,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둘째,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월 16일에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보건복지부,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선데이뉴스신문]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질병관리청,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os 60 양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간에서의 지방 축적이 크게 증가됨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노화쥐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Micos 60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함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실험분자의과학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논문 영향력지수 IF 12.8, mrnIF 95.56)' 1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연구 결과는 비타민 D의 지방간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타민 D에 의한 예방 효과와 그 조절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층에서 적절한 비타민 D 섭취가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미래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첫 운영
질병관리청, 미래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첫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 5일간 미래 공중보건 인력 대상'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의료인의 역할,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의 중요성 등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예비 의료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감염병 대비·대응,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 Center),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감염병 대비·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소개하는 2일차에는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에도 참여한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공공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성의료원을 방문하고, 지역 보건소장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교수(서울대학교), 의사과학자 신의철 교수(카이스트), 국제보건전문가 송만기 박사(국제백신연구소)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이주흥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봉사와 나눔의 지도자 역량’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영역 체험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공중보건, 공공의료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진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임상의사에 한정하지 않은 폭넓은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형성된 미래의료인과 질병관리청 간의 협력관계가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과대학(의전원), 간호대학 재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북 남하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북 남하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1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20억 → 43억)와 3배(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