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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선데이뉴스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제1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일부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5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1월 처음 활동을 시작한 제1기 자문단원들이 보건복지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고, 이번 신규 자문단원이 선발되면, 내년부터 선배 자문단원들과 함께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배포하게 됐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물 정보와 증상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의약 전문가는 환자에게 드레스 증후군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위한 컨설팅 사업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위한 컨설팅 사업 현장 의견 청취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 산후조리원 컨설팅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17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육아정책연구소 수행)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매년 컨설팅을 희망하는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모자보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추후 도입될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시설ㆍ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에 대한 현장 자문과 개선사항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컨설팅 수기 공모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산후조리원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신생아 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알게 됐으며,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5년간의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으며,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는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펜타닐 처방 시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펜타닐 처방 시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 *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 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질병관리청,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2배 증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