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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년 만에 해외 유입 홍역환자 발생
질병관리청, 3년 만에 해외 유입 홍역환자 발생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에서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내국인(40대)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 12월 18일, 카타르 도하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동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항공기에 내국인 21명이 탑승했음’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22.12.23.). 이에 동승자에 대해 귀국 시기부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12월 29일에 귀국(QR858 도하→인천)한 상기 환자가 31일부터 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호흡기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월 2일 홍역으로 확진됐다. 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MMR 1차 97.1%, 2차 95.0%)이 높은 상황이나, 미접종자 및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나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시 감염 위험이 있으며,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에 있어,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입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 다만, 표준 접종 일정(생후 12개월)에 도래하기 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우선 1회 접종을 시행하고, 표준 접종 일정인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추가 접종하시기를 권장한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백신(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마카오 추가
질병관리청,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마카오 추가
[선데이뉴스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23.1.2.)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위기대응자문위 ’22.12.29.)과 관계부처 논의(제11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 ’23.1.2.)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시행 ’23.1.7.)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 신년사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 신년사
[선데이뉴스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이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면,올해는 약자복지의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 부분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을 계속 강화해 사회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발굴·지원 시스템과 돌봄 틈새를 계속해서 정비하고,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돌봄, 건강 등 삶에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기존처럼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올려 중산층 이상 수요까지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약자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막상 닥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는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미래에 대비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전문가,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보건복지부를 가장 크게 격려해주시는 것도 국민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 규 홍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신청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신청자료 간소화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제출자료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IRB)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GMP 적합 인정서 ▲기술문서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동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85번 과제)로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이 신속하게 실시돼 업체의 제품개발 준비기간과 비용 소요를 줄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체외진단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시 종전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이중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결과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는 제품의 용기․외장의 면적이 좁은 경우 앞으로는 용기·외장 필수 기재사항 중 ‘업체 주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용기·외장이나 포장에 표시·기재한 사항은 첨부문서에 해당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돼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성인 남자의 비만 유병률, 매년 2.1%씩 증가
성인 남자의 비만 유병률, 매년 2.1%씩 증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비만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성인(만19세 이상) 비만 주요 지표의 ’08년(연중조사 전환 시기) 이후 장기간의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이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의 비만 유병률 추이 및 관련요인 (2008~2021년)] 성인(만19세이상) 남자는 전 연령에서 ’08년 이후 매년 비만 유병률이 약 2%씩, 2단계이상 비만 유병률은 약 6%씩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18-’19년)과 유행 후(’20-’21년)를 비교하면, 비만은 30-49세에서 증가 폭이 컸고, 2단계이상 비만은 40-49세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비만 관련요인은 전 연령에서 공통으로 “높은 교육수준, 사무직, 고위험음주”이며,19-39세는 흡연, 근력운동 미실천, 40-59세는 근력운동 미실천, 지방 과잉 섭취, 앉아서 보내는 시간(8시간 초과)이 추가적으로 비만과 관련이 있었다 [여자의 비만 유병률 추이 및 관련요인 (2008~2021년)] 성인(만19세이상) 여자의 비만은 남자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2단계이상 비만 유병률은 ’08년 이후 매년 3.1%씩 증가했다. 특히 19-39세는 비만(연 2.0% 증가)뿐만 아니라, 2단계이상 비만(’14년 이후 연 10.3% 증가) 증가가 뚜렷했다. 여자의 코로나19 유행 전(’18-’19년)․후(’20-’21년)의 연령별 비만은 남자와는 다르게 전 연령에서 변화가 없었다. 여자의 비만 관련요인은 전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 남자와는 차이가 있었고, 19-39세는 흡연, 40-59세는 고위험음주, 근력운동 미실천, 낮은 식생활 질(식생활평가지수), 60대이상은 근력운동 미실천, 앉아서 보내는 시간(8시간 초과)이 추가적으로 비만과 관련이 있었다(붙임 2 참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남자의 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비만 관련요인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차별화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며,비만 증가가 뚜렷한 남자 30~40대, 여자 20~30대를 대상으로 고위험음주, 신체활동 미실천, 식생활 불균형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이후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관심 필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이후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관심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은 성인(만19세이상) 정신건강 주요 지표의 10여년 간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이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여자에서 높았다.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은 40대이상 여자에서 개선 경향이 있었으나,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지표는 낮은 교육‧소득수준, 무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 및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서 더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에서 증가한 반면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남자 30대, 낮은 교육수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인 경우에 유행 이전보다 악화됐다. 자살생각률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살계획률은 남자 30대, 높은 교육수준인 경우 유행 이전에 비해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은 청년층과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자, 위험건강행태를 가진 흡연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여전히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악화 정도가 더 증가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 결과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결과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 열려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 열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후보주를 근육주사뿐만 아니라 입으로 투여한 경우도 안전한 야생멧돼지용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백신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나 상용화된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백신후보주의 안전성과 효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에 있다. 이번 미끼백신 안정성 확인은 지난해 8월부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산학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사업의 결과다. 연구진은 미국(USDA)에서 개발한 백신후보주*를 실험동물군(미니피그 5마리)에 근육주사와 입으로 투여한 결과 모두 60~70일간 생존했고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높은 항체(80% 이상)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으로 투여한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야생멧돼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구진은 202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 분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백신후보주 선발했으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정원화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해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미끼백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2023년도 예산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
질병관리청 2023년도 예산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2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증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276 → 695억 원, +419)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0 → 25억 원) ○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반영(10억 원, 신규)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 ○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 → 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추진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1억 원, 신규) [감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 조정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선금) 반영(7,167 → 2,151억 원, △5,016)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정부안에 편성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1조 1,731 → 8,928억 원, △2,803)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재조정(130 → 119억 원, △11)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22년 51주(12.11.~12.17.)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