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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2년 37주(9.4.∼9.10.)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하여, ‘2022년 9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37주(9.4.∼9.10.)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 ~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당부 했다.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대응현황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대응현황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3일 확인된 국내 2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여 관리 중으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에서 현재까지 총 15명의 접촉자를 확인했고, 이들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저위험으로 분류된 13명에 대해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위험으로 분류된 2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최대 잠복기인 21일까지 능동감시를 통해 집중 관리 중이며, 현재까지 증상 호소자는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이 주로 유증상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이 낮고,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임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의료진이 방역 대책에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은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유증상자와 직접적인 접촉(숙식을 함께하는 동거, 피부·성 접촉 등)을 자제하고,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며,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의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의심증상 환자 내원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연계된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ITS)을 통해 여행력을 확인할 것과, 의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 조사·공개 ▪ 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진료 선택권 제한 →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료비 현황 조사설계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내년 6월까지 공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2] 진료 항목 표준화 ▪ 진료비 편차 발생 →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보급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당초에는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 증액(당초 4억 원 → 12억 원)을 통해 2024년까지 다빈도(多頻度)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3] 진료비 사전게시 ▪ 진료비 사전 미안내로 과잉진료 우려 → 중요 진료비부터 병원 게시 그간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예: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 수술비용 사전 미안내로 과다청구 우려 → 수술 예상비용 사전설명 소비자들은 고가(高價)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5] 부가가치세 면세 ▪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6] 표준수가제 검토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연구용역 추진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됐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①도입 여부와 ②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7]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이외에 동물의료 정책도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시기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제시됐던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