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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도 무궁화장학생 선발
홍천군, 2024년도 무궁화장학생 선발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는 2024년도 무궁화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우수 학생장학금 고등학생 100명, 수능성적 우수 신입생 4명, 대학교 재학생 270명, 예·체·기능 특기생 31명, 다자녀 주거비 장학생 83명을 포함해 총 494명이다. 장학금은 우수 학생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 대학생에게 200만 원, 예·체·기능 특기생의 경우 각각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 대학생에게 200만 원이 지급된다. 다자녀 주거비 장학금은 160만 원을 지급한다. 무궁화장학생 선발 결과는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반기 장학금은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대학 등록금 장학금과 다자녀 주거비 장학금(추가 접수 예정)은 5월 중 신청·접수 예정이다. 올해 장학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12억 1,800만 원보다 약 18억 정도 증가한 3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신영재 군수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궁화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천군, 2023~2024년 동절기 제설 작업 종료
홍천군, 2023~2024년 동절기 제설 작업 종료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실시된 동절기 제설 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홍천군이 담당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213개 노선 568km이다. 그동안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덤프 19대(임차 16대), 굴삭기 3대(임차 1대), 1톤 트럭 2대와 읍면에 배부된 519대의 트랙터 제설기가 투입됐다. 제설대책 기간의 홍천군 적설 일수는 18회였으며, 비상근무는 총 52회 실시됐다.(적설량 7.5㎝ 최대기준) 제설제(소금 및 친환경 제설제)는 총 3,883톤을 투입해 제설제 사전적재 및 준비시간 단축으로 큰 사고 없이 제설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2022~2023년 갑작스러운 대설로 차량 통행의 어려움과 전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됐던 군도 16호선 화촌면 주음치리 산 138-3번지 해당구간에 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아울러 임차장비 및 제설장비를 추가하여 지연되는 작업시간을 줄이고, 서석면 풍암리 동부지소에 인근 거주자를 근로자로 채용해 서석면 권역(내면, 서석면, 내촌면)의 초동 제설작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신영재 홍천군수은 "그간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신 직원 및 용역업체 관계자와 솔선수범하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보완사항을 확인해 2024~2025년 동절기 제설작업 기간에는 한 단계 향상된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2024~2025년 동절기 제설작업을 대비해 남은 제설제 및 제설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고장·수리가 필요한 제설장비는 사전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제설여건 확보를 위해 제설제 4,000톤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군민 생활안정 돕는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군민 생활안정 돕는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양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상해의료비 지급을 실시하며, 각종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위한 양양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이며, 16개 보험항목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발생 시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된다. 특히,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상해의료비 지원을 추가하여, 인당 3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까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을 확대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금 지급방법은 보장기간 중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 전화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군은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추가로 안내문·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승일 안전교통과장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험항목을 상해의료비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체전·도장애인생활체전 자원봉사자 15일까지 모집
강원도민체전·도장애인생활체전 자원봉사자 15일까지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양양군 자원봉사센터가 오는 5~6월 중 개최되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220명을 모집한다.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며, 도내 체육인 및 방문객 14,000여명이 대회 참여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모집분야는 개·폐회식 지원, 종합안내(급수지원, 환경정리, 주차안내 등) 이고, 모집인원은 220명으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접수받으며, 경기종목별로 자원봉사 근무일정이 상이하다. 단, 봉사실적인정 및 상해보험가입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해야 자원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양양군청 및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양양군자원봉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4월 19일 중 최종 선발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사정에 따라 본 기간 외 사전행사 또는 사전경기에 배정될 수 있으며, 개・폐회식장, 경기장 및 경기일정별로 근무장소가 확정되고, 추후 진행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통해 근무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현장에 배치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근무복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처음 개최하는 도민체전인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