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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
국가보훈처, 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
[선데이뉴스신문]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가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3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일부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됐다며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등 공적에 비례하여 서훈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는 김상옥(대통령장, 1962), 박상진(독립장, 1963), 이상룡(독립장, 1962), 이회영(독립장, 1962), 최재형(독립장, 1962), 나철(독립장, 1962), 헐버트(독립장, 1950) 등으로, 김상옥 의사(대통령장, 1962)는 1920년 미국 의원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암살단을 조직하여 조선총독부 고관 처단을 시도하다 도피 후 궐석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1922년 조선 총독 처단과 총독부 폭파 등을 재차 시도하다 체포를 피해 남산을 넘나들며 홀로 1,000명의 경찰 체포대에 맞서며 격렬히 저항하다 순국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제기하고 있고, 박상진 의사(독립장, 1963)는 1915년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고, 같은 해 당시 국내 최대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 총사령이 되어 1917년 칠곡 부호 장승원 처단과 1918년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 처단 등을 지시했으며, 중국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하여 활동하다 체포 후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한 분으로, 추가 공적을 들어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이상룡 선생(독립장, 1962)은 1896년 가야산에서 의병 봉기를 시도하고,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해 회장에 추대됐으며,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911년 대가족을 이끌고 중국 만주로 이주하여 1911년 경학사 사장, 1919년 군정부 총재 및 서로군정서 독판을 지낸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이회영 선생(독립장, 1962)은 1907년 안창호․양기탁 등과 함께 당시 국내 최대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하고, 경술국치 직후 중국 만주로 건너가 1912년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의 전신)를 설립했다. 1924년 북경에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한데 이어, 1932년 만주사변 이후 주만일본군사령관 처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옥사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관련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다. 최재형 선생(독립장, 1962)은 1906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최초의 의병부대를 창설하고 1909년 한인신문 『대동공보』를 발행하는 한편,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 처단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하고 사후 대책을 준비했다. 1911년 권업회 초대 회장에 추대되고, 1910년대 막대한 재산을 들여 일본군에 대항하는 의병 세력을 지원하다 일본군에 체포된 후 피살 순국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제기하고 있고, 나철 선생(독립장, 1962)은 을사늑약 체결 직전인 1905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국권 회복을 위한 민간외교를 펼치고, 1907년 오기호 등과 함께 을사오적 처단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유형(유배) 10년을 받은 뒤 사면, 1908년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국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1909년 귀국 후 단군교를 창립하고(다음 해 대종교로 개명) 초대 교주가 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대종교에서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헐버트 박사(독립장, 1950)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4의 특사’로 활약하고, 1912년 『뉴욕헤랄드』에 105인 사건이 날조됐음을 폭로했다. 이후 1919년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 단체인 한국친우회에 합류하여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순회강연을 벌이고, 스펜서와 함께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한국독립 문제를 다룬 문건을 제출했으며, 1942년엔 워싱턴 디시(D.C.)에서 한인자유대회에 참석,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한 미국인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훈격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중복으로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적 재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상훈법' 개정으로 인한 훈장 등급 증설(1990년) 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중 여운형 선생 등은 당시 공적을 기준으로 심사・포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적에 대한 재평가 없이 ‘독립운동 공적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최초 포상(대통령장, 2005) 이후 불과 3년 만에 기존 포상보다 높은 훈격으로 추가 포상하여 일각에서는 선심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과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사례를 보면, 6・25전쟁 당시 공적이 있는 미군 사령관 등에게 무공훈장과 별개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외국 정부 대표 등에게는 수교훈장이 적절함에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수여 적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상훈법'의 취지는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일하지 않은 공적’에 대한 추가 포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 최초로 실시되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김구(대한민국장, 1962), 안중근(대한민국장, 1962), 윤봉길(대한민국장, 1962) 등이 모두 이 시기에 포상됐다. 이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무려 60년에 이르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포상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공적 발굴 등 공적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제기를 적극 수렴하고, 독립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훈격의 영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 훈격 전반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김명섭 연세대 교수, 김종민 변호사, 최완근 전 국가보훈처 차장, 김능진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인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일본 경찰 1,000여 명에 맞서 싸운 김상옥 의사의 외손자인 김세원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이사,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국회의원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호태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명훈 고려대 명예교수,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를 자문으로 위촉, 관련 의견을 듣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공적 재평가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폭넓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과거 포상된 분들의 경우 당시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됨에 따라 사료가 추가 발굴되는 시점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포상 이후 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공적에 걸맞는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다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하루라도 빨리 공적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촘촘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훈격 결정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의 영예성을 담보하고 그 헌신을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한미동맹70주년기념 '대한민국패션페스티벌 궁중코리아' 성료
2023한미동맹70주년기념 '대한민국패션페스티벌 궁중코리아' 성료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2023한미동맹70주년기념' 대한민국패션페스티벌 궁중코리아가 지난 3월 2일(목요일) 잠실학생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오프닝공연 정명숙 백합예술단의 시작으로 궁중코리아 무궁화한복 드레스 패션쇼어워즈, 황영이 태극기한복패션쇼, 박명숙궁중컬렉션 패션쇼, 봄맞이 코트 패션쇼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또한 김덕 색소폰 아티스트 교수의 지휘로 김덕글로벌문화예술단의 축제가 화려한 조명속에 삼천리 강산에 메아리쳤다. 가수 이동준, 가수 박우철, 가수 염수연, 가수 박보근, 가수 김종훈, 가수 전승희, 가수 옥주, 가수 안신영, 가수 여의주, 가수 허윤희, 가수 헤라, 가수 장면(토불), 가수 금이랑, 가수 김지미, 가수 은샘, 가수 예랑, 가수 모모킴 등이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에서 영광의 수상을 했다. 이어서 2023 국제스타영화제 가 스타들의 런웨이 속에서 화려하게 개막됐다. 이날 눈에 띄는 영광의 얼굴은 여우 신인상을 수상한 엄수빈 배우이다. 중국영화 ‘경선’ ‘카멜레온’에서 열연하여 주목받는 연기자로서 샛별처럼 빛났다. 궁중코리아 차혜숙 총회장은 우리 고유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회장과 황칠대부 이근식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행사를 빛내주어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안세환 총재는 본행사를 위해 후원한 화성그룹 김병조 회장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본 행사 사회에는 모델 이지수, 모델 신지이, 배한수(영어통역), 엄수빈(중국어 통역) 최덕찬 총연출 및 조직위원장의 진행으로 행사가 더욱 빛났다. 끝으로 최덕찬 조직위원장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위한 행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어 국제적인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문화의 꽃이 세계속에 우뚝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전통궁중한복과 무궁화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한 박나리원장의 노력과 열정이 행사를 더욱 격을 올리는데 일조했다. 이번 행사의 주관은 한류스타 궁중코리아와 한국문화예술신문사, 궁중코리아TV, 국제스타협회가 함께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보건복지부, 제24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제24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2020년 10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제24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진의 진료 전념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와의 의견수렴 또한 충실히 진행할 예정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2.27)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 첫해 시설·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운영비 3,75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6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기준과 지원 내용이 상이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정기준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개정·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언급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의 장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결격사유 등을 마련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에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준용하여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했으나 이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했으며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명확화했다.(제24조의3) 또한,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기 및 고의·중과실로 신체·재산상 손해, 알선·유인 및 부정수급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아 돌봄 및 장애아 가족에 대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제8조제1항제5호의2)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제공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상 인원을 전년 대비 1만 명(6.9만 명→7.9만 명)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월 지원액을 3만 원 인상(최대 22만 원→25만 원)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장애아 돌봄) 사업은 중증 장애아동 양육자가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돌보미를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연 960시간(월 80시간)으로 확대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아 돌보미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해져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첫 총괄 회의(Kick-off)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련 협회․학계․현장전문가․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① 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③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④ 직업재활시설, 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약 4.9만 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지원 및 훈련도 1.1만 명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도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및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 장애인 소득과 고용보장을 지속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장의견을 중심으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 추진단은 3개월간 주기적인 총괄 회의와 분과별 상시 회의를 통해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주제별 발제 및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며, 향후, 추진단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나도록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업역량 향상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방문
[선데이뉴스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4일 오전 11시에 서울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 중구), 오후 1시 30분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대상자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13.5만→14.6만)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1만 4,800원→1만 5,570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듣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계약 형태, 임금수준 등 종사자의 처우 현황을 살피고,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분위기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다”라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약자복지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
[선데이뉴스신문] 2.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22.12~23.3월)를 첨부하여 난방비 지원을 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23.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