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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자 배우 남편, "흉기에 찔려 숨져"...사촌과 재산상속 소송 중
유명 여자 배우 남편, "흉기에 찔려 숨져"...사촌과 재산상속 소송 중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1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명 여자 배우 송 모 씨의 남편 고 모(45살)씨는 조 모(28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경찰은 조 씨가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고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고모씨는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할아버지 재산 상속과 관련해 사촌과 소송을 벌여왔다. 고 씨는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 대가로 조 씨에게 수억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천만 원만 건넸고 이에 불만을 품은 조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과거 고 씨의 사촌 밑에서 일하면서 소송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 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명배우로 알려진 송 모 씨는 이날 스포츠조선에 "남편이 사망한 것이 맞다. 현재는 워낙 경황이 없다"며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송 모 씨는 지난 2006년, 영화 미술감독 출신인 고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이 한 명 있다.
식약처 "살충제 계란,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독성 없다"...소비자 불안 가라앉을까?
식약처 "살충제 계란,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독성 없다"...소비자 불안 가라앉을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정부가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큰 위해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계란에서 발견된 살충제 성분에 전국민적인 분노와 공포가 가시질 않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발견된 살충제 계란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독성은 없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살충제 검출 계란 위해평가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농식품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 5종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의 경우 이번에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된 계란을 기준으로 해도 1~2세 아이가 하루에 24개까지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하루에 126개를 먹거나 평생에 걸쳐 매일 2.6개씩을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하루에 1~2살짜리가 24개,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계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6개(27.5g)이며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123.4g), 3~6세는 2.2개(130.3g), 20~64세는 3개(181.8g)다. 전수조사 살충제 검출량은 피프로닐(0.0036~0.0763ppm), 비펜트린(0.015~0.272ppm), 에톡사졸(0.01ppm), 플루페녹수론(0.0077~0.028ppm), 피리다벤(0.009ppm)이다. 계란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0.0763ppm)된 계란을 섭취한 경우 위험 한계값(ARFD·급성독성참고량)의 2.39%~8.54% 수준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은 거의 없었다. ARfD는 24시간 이내 또는 1회 섭취해 건강상 해를 끼치지 않는 양을 뜻하는데 100%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국민 중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살충제 최대 검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고 살충제 5종의 위해평가를 진행했다"며 "건강에 큰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최대로 검출(0.0763ppm)된 계란을 극단섭취자가 먹는다고 가정해도 급성 독성참고량의 2.39%~8.54% 수준만 섭취한 셈이라 건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급성 독성참고량은 하루 동안 또는 한 번에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최대 양을 말한다. 피프로닌 오염 계란을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20세 이상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으며, 평생 매일 2.6개씩을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면 비펜트린은 오염된 계란을 1~2세가 7개, 3~6세가 11개, 성인은 39개까지 하루 안에 먹어도 해가 없다. 평생 먹어도 되는 일일 섭취량은 36.8개다. 피리다벤은 1~2세 1134개, 3~6세 1766개, 성인 5975개를 하루에 먹어도 유해하지 않으며, 평생 매일 555개를 먹어도 건강에 영향이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 가장 많이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만성위해도가 1.25% 수준으로 성인이 평생동안 매일 계란 36.8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살충제 검출 달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대부분은 한 달이면 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란 섭취로 인한 급성독성 문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현재 검출된 5개의 살충제 중 4개는 반감기가 7일 이내여서 최대 한 달이면 대부분의 성분이 빠져나간다”며 “대개 체내로 들어온 물질이 절반 정도 빠져나가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보는데, 의료계에서는 반감기 3배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90% 이상이 체외로 배출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검출된 5개 살충제 중 플루페녹수론을 제외한 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피리다벤의 반감기는 7일 이내다. 플루페녹수론의 반감기는 30일 이내로 3개월 정도 지나야 90% 이상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의 섭취해도 위해하지 않다는 발표에도 소비자들의 의혹은 여전하다. 정부 발표 이후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mj****은 “위해하지 않은데 폐기는 왜 했냐”고 반문했고 sd****은 “계란 외에 가공식품까지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입북한 임지현 "또 북한 방송에 출연...지옥같은 남녘 생활 3년회고 라는 제목"
재입북한 임지현 "또 북한 방송에 출연...지옥같은 남녘 생활 3년회고 라는 제목"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18일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계정에 "따뜻한 품으로 돌아온 전혜성(임지현) - 지옥 같은 남녘 생활 3년을 회고"라는 제목으로 임지현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인터뷰는 미국의 친북 웹사이트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노길남이 진행했다. 임지현은 재입북 계기에 대한 질문에 "남조선 사회에서 정말 허무함과 환멸을 "(남한 사람들은) 공화국 사람이라고하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신기하게 본다"고 한국 사회를 비난했다. 그는 영상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과정에 대해 “일자리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고향이 그리워 술 마시며 괴로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헤엄쳐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바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납치설’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이고 날조”라고 부인하며 “북한에 돌아온 뒤 고문은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 방송은 거짓말을 말하게 하는 거짓 방송”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탈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젊은 여성들이 음지 생활(유흥주점 등)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나도 그랬다”라고 말했다. 임지현은 또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떳떳하게 투쟁해서 돌아오는 방법을 택하면 나처럼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북한에 돌아간 뒤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땅에 돌아가는데 뭐가 두렵냐"는 발언도 했다. 마치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겨냥한 듯, 재입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음란한 영상에 출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숨을 고른 뒤 “솔직히 말하면 성인방송에 나가 짧은 옷을 입고 장난 삼아 춤만 췄다”라고 답했다. 앞서 임지현은 지난달 16일 같은 방송에서 “(한국에서)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상상했다”며 “하지만 막상 가보니 술집을 비롯한 여러 곳을 떠돌았지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만 있었다”며 "(한국 방송에서)시키는 대로 악랄하게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뜯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탈북자 임지현(북한명 전혜성)이 북한 매체에 재등장해 한국을 맹비난한 가운데, 과거 팬카페에 남긴 글이 회자됐다. 임지현은 지난 3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저는 학교 입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국방 TV에 출연하는 모습, 학교 과제를 하는 모습이 담긴 자신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한 달 뒤 4월에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해 준 팬들에게 “저를 무지무지 예뻐해 주시는 우리 여러 팬 분의 따뜻한 마음의 덕으로 저는 진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을 맞은 것 같다. 너무나 감동이다. 이렇게 다들 바쁘고 힘드신 속에서 저를 챙겨주시는 그 마음 마음들이 저를 더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후 팬카페 운영진은 임지현의 갑작스러운 재입북 소식을 접하고 7월 16일 카페 폐쇄를 공지했다. 운영진은 “임지현 님이 납치되었든지, 자진 월북이든지 이미 북한에 있다”며 “임지현 님의 상황은 카페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 이제는 국가에 맡겨야 할 듯하다”라고 남겼다. 이에대해 한 네티즌은 “탈북자뿐 아니라 외국서 오는 사람들 감시 잘해야 한다”며 “제발 아무도 넘어오지 말고 김정은한테 충성하고 살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탈북자들 방송에 나와서 북한 실상 얘기하는 것들 솔직히 불편하다”며 “탈북했으면 조용히 사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나?”는 의견도 냈다.
국방부 "K9 자주포 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사망 장병 유가족에 조의
국방부 "K9 자주포 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사망 장병 유가족에 조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어제(18일)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군 당국은 19일 폭발사고로 상처를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정모(22) 일병이 이날오전 3시 8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이모(27) 중사에 이어 2명으로 늘었고, 5명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19분께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K-9 포사격 훈련 중 발생했다. 당시 10여 문의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 중 5번째 자주포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화포 내에는 안전 통제관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탑승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군 관련 기관과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현장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어제 중부 전선 최전방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폭발사고로 발생한 7명의 사상자에 대해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며 사고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육군 포병사격 훈련 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임무 수행 중에 유명을 달리한 장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상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신성한 군 복무의 가치와 장병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육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 조사와 부상장병 치료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폭발 사고는 18일(어제) 오후 3시 19분께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K-9 포사격 훈련 중 발생했다. 사고로 이모(27) 중사와 정모(22) 일병이 숨지고 장병 5명이 다쳐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녀시대 태연 "자카르타 공항에서 눈물"...가슴.엉덩이 만져
소녀시대 태연 "자카르타 공항에서 눈물"...가슴.엉덩이 만져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자카르타 공항에 몰린 수많은 인파로 인해 봉변을 당했다. 지난 17일 태연은 해외일정차 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관련 행사를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현지 팬들이 자카르타 공항에 몰리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18일 태연은 자신의 SNS에 "바닥에 넘어진 채로 벌벌 떨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자카르타 공항 입국 당시 겪은 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당시 자카르타 공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수많은 인파에 뒤엉켜 홍역을 치렀다. 이동에 어려움도 컸을 뿐더러 태연은 넘어지기까지 했다. 또 수많은 인파 속에서 고개를 떨군 채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이후 태연은 "바닥에 넘어진채로 벌벌떨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지 경호원분이 위험해 보였는지 절 뒤에서 번쩍 들어올리셔서 그것 또한 너무 당황스러웠고 놀랐습니다. 자꾸 뒤에서 옆에서 신체접촉에 긴장했던 상황인지라 질서라는건 찾아볼 수 없었고 기다려주셨던 분들중에 똑같이 넘어지고 다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몹시 좋지 않네요. 그리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신체일부 엉덩이며 가슴이며 자꾸 접촉하고 부딪히고 서로 잡아당기고. 그 느낌도 참 당황스럽고 제정신을 못차리겠더라고요"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태연은 자신의 SNS에 "바닥에 넘어진채로 벌벌떨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연은 "질서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고 기다려주셨던 분들 중에 똑같이 넘어지고 다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적었다. 한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경호인력을 몇 배 더 강화해 공연 현장과 출국시 안전 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아티스트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쓰고, 경호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朴 전 대통령 재판서 소란 핀 방청개 5일 감치 처분..."검찰도 총살감"
朴 전 대통령 재판서 소란 핀 방청개 5일 감치 처분..."검찰도 총살감"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에 위협성 발언을 한 방청객이 법정소란을 이유로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법원이 방청객에게 법정 출입금지 조치나 과태료가 아닌 감치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재판을 열고 방청객 곽모(54)씨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곽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을 나가자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곽씨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다시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곽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열었다. 곽씨는 감치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이나 악심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건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상화(55)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에게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강조하며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해 감치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행위가 있어 심리에 직접 지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곽씨는 이날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벌였다가 감치재판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 도중 손을 들고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친 방청객 박모(61)씨 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비급여 청구한 MRI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비급여 청구한 MRI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2017다2224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년 10월 무릎관절을 다쳐 병원을 찾은 박모씨에게 MRI 진단을 한 후 비급여 진단료로 40만원을 청구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8명의 환자에게서 1160여만원을 받았다. 박씨 등에게 MRI 촬영비용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외상으로 인한 관절손상 등에 대한 MRI촬영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씨가 비급여로 진단비를 받아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했다"며 서씨에게 73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1,2심은 "서씨가 MRI를 비급여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의사인 서씨의 업무와 지위 등에 비춰 볼때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보험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씨에게 16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 측이 진료비를 더 받은 것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위무를 위반한 것일뿐, 보험사의 손해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보험자들이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씨는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보험사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서씨는 다시 한번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삼성화재를 대리한 배성진(4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르신 대상 의료기기 체험방.떳다방 등...허위 과대광고 35곳 적발
어르신 대상 의료기기 체험방.떳다방 등...허위 과대광고 35곳 적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여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위반사례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원)를 판매했다. 또,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했다. 또 다른 업체인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판매(총 420만원 상당)하였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