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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필요" 주장...감정계획서 제출 할 계획
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필요" 주장...감정계획서 제출 할 계획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이 국정농단의 단초가 된 최순실(61)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그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8월 넷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삼성 뇌물' 부분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재판부는 태블릿PC 감정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유 변호사는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불명확하다"라며 "디지털 포렌식 과정도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TBC 보도 화면을 보면 태블릿PC 자체가 USB가 꽂힌 게 명확히 나온다"라며 "증거로 동의할 수 없기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곧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최씨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 안에는 18대 대선, 인수 준비 관련 파일과 대통령 취임 이후 작성된 연설문 및 말씀자료 등 수십여 건의 문건이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이 태블릿PC에 보관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증거로 동의하기도 했다. 이어 "JTBC 보도 화면을 보면 태블릿PC 자체가 USB가 꽂힌 게 명확히 나온다"라며 "증거로 동의할 수 없기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곧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이미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前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출석거부
박 前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출석거부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지만 2일 끝내 불출석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7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은 핵심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해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양재식(52·21기)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 구인장 집행에 나서는 등 박 전 대통령을 꼭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미 두 차례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지난 재발부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자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구인장을 발부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집행에 불응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증인소환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상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0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날까지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 ,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총 433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지난 2월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함께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무,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 4명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뇌물공여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는 삼성전자 밖의 다른 계열사의 경영현황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소속은 처음부터 삼성전자였으며, 미래전략실에 소속된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래전략실 폐지는 자신이 아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휴정 당시 최 부회장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미전실 해체 발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최 전 실장은 '비선실세'로 거론됐던 최순실의 요구로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 "상습적 폭언 등 경찰 출석...백번 사죄 드린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 "상습적 폭언 등 경찰 출석...백번 사죄 드린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상습적으로 운전기사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백번 사죄드린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는 운전기사 외에 또 다른 폭언 피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답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줬다는 폭로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의사분들에게 물은 거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자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장직을 유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다 받은 후에 생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퍼붓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처방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있다. 경찰은 이 회장을 조사한 후 증거 조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칼 등 항공기 기내반입 금지물품...보관 및 택배서비스
화장품·칼 등 항공기 기내반입 금지물품...보관 및 택배서비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은 처리목적에 따른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으로 최대 7만원(약 30분)이 부과 되었으나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지나 20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항공기납치·파괴 등)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인터넷 주소 : 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누드펜션에 주민들 격화...트랙터로 진입로 봉쇄"
“누드펜션에 주민들 격화...트랙터로 진입로 봉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누드 동호회 회원이 세운 누드 펜션이 운영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누드 펜션’을 마을에서 몰아내겠다”라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누드 펜션 운영에 성난 주민들은 지난 어제(28일) 부터 "누드 펜션이 웬 말이냐"며 펜션으로 통하는 마을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고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이날 농성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마을 분위기를 해치는 이 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펜션으로 향하는 도로에 트랙터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통행을 차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 박모(83) 씨는 “이 건물이 처음 들어섰을 때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집으로 찾아와 시달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2009년 처음 들어섰다가 주민 반발로 문을 닫은 이후 다시 운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농촌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사회 역시 “도시 이미지에 먹칠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지만 해당 동호회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버티고 있다.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취향’이며 법을 어기지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논리다. 이같은 갈등이빚 어지면서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과 바닥 곳곳에 누드 펜션 운영을 반대한다는 글씨가 쓰여있었다. 동호회는 줄곧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자연주의자가 있고 저마다 추구하는 주관이나 양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나체주의자들은 알몸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논란에 난감한 건 자치단체와 경찰이다. 주민 반발에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예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안다”며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펜션이 문을 닫을 때까지 농성을 벌이 계획이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통증...재판 마치고 병원行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통증...재판 마치고 병원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28일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 민간기관을 찾은 것은 구속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24분께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통증이 있는 발가락 부위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는 등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와 관련, 서울구치소는 전날 재판부에 '자체 의료진 진료를 했으나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재판기일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발가락 통증이 있는데, 발등까지 부어오르는 등 염증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를 정확히 받아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판이 계속 있는 상태고, 여름이라 구치소 수형실이 덥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과 붓기가 있다며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14일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28일 법정에 들어설 때는 거동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샌들을 신은 채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오늘 재판은 평상시보다 이른 낮 1시 15분쯤 끝이 났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오늘 오후 6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일정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학생 수십명 성추행 교사 2명 구속...교육청 진상조사
여학생 수십명 성추행 교사 2명 구속...교육청 진상조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법원이 여학생 수십여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기 여주지역의 한 고교 교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 한모(42)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한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들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영장심사 시간보다 훨씬 일찍 심사장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했고, 심사를 마친 뒤에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3학년 체육 교사와 학생부장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55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피해 여학생 14명은 김씨와 한씨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체육교사 김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여학생 31명을 추행했고, 3학년 담임교사 한모 씨는 5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생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전교 여학생의 34%, 7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교내에서 성폭력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초 일부 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전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20여분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1시간여 만에 구속결정이 났다. 경찰은 검찰 송치에 앞서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실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 일부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한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폭언 등을 일삼은 교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김씨와 한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은 문제가 된 고등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한 담임교사가 학생의 신고를 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학교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6명 인사 단행...호남출신 전진배치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6명 인사 단행...호남출신 전진배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고검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 부산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규 검사장으로는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연수원 22기 3명과 이정회 중앙지검 2차장 등 23기 9명이 발탁돼 총 12명이 진입했다.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공안 사건을 총지휘하는 공안부장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발령됐다. 한편 오늘 단행된 문재인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일환으로 검사장급을 다섯 자리 줄이고, 역대 두 번째로 비공안 출신 검사장을 대검 공안부장에 앉혀 '공안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승진자 중에선 범호남계 출신의 약진과 여성 검사장 2호 탄생이 눈길을 끈다.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꼽혔던 전 정권 실세 검찰들은 지난달 대거 물갈이된 데 이어 이번 후속 인사에서는 인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다. 이번 고검장 승진자 5명 중 3명이 호남 인사다. 김오수 신임 법무연수원장(54·20)과 조은석 서울고검장(52·19기)은 각각 전남 영광, 장성 출신이다. 황철규 대구고검장(53·19기)은 서울 출신이지만 장인인 김정길 변호사(사법시험 2회) 때문에 검찰 내에선 범호남계로 분류된다. 김 변호사는 전남 신안 출신으로 김대중(DJ)정부에서 두 차례나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검사장 승진자 12명 중 호남 출신은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52), 송삼현 대검 공판송무부장(55),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55·이상 23기) 등 세 명이다. 전체 승진자의 4분의 1이고 검사장 승진 대상자 중 탈락한 검찰 간부에 호남 출신이 사실상 한 명도 없다는 점은 '호남 약진'을 뒷받침한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중에선 처음으로 여성이 두 자리를 차지했다. 춘천지검장에 임명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0·22기)은 여성 중 역대 두 번째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첫 번째는 이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이다. 조 지검장은 이번 검찰총장 후보군에도 포함됐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51·21)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여서 범우병우 사단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 개혁'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블랙리스트 선고..."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법원 블랙리스트 선고..."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 진술에 비춰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명단 등의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하달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대한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면서 진실 위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위증을 인정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 혐의와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위증한 혐의가 각각 인정됐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3~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세 달이 넘도록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이 이날 마침내 막을 내렸다. 핵심 등장 인물로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운명은 엇갈렸다. 재판 내내 ‘모르쇠’로 버티며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실장이었지만, 이번엔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반면 재판 중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감정적인 호소를 어어갔던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핵심 혐의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재판 내내 내세운 단어는 ‘오해’였다.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을 뿐, 수장인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단 주장이었다. 그는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서는 받았지만 읽어보진 않았다는 주장까지 했다. 김 전 실장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 공판서도 “지난 정부의 주요 직책을 거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블랙리스트란 오해에 맞닥뜨려 회환이 크다”고 했다. 다른 한편 오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1심 판결 후 '박근혜의 여자'로 불렸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비판 여론이 들끓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00씨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 특별검사팀까지 꾸렸던 것인데 한 명은 징역 3년형, 한 명은 집행유예가 나온다니 허탈하다"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 이00씨는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며 "국민 법감정과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사안이 무엇이든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 김모씨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것은 맞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각각의 판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주요 실시간 검색어로 '집행유예 뜻'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려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 받은 징역 1년형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