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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조 비리 진경준 징역 7년·최유정 징역 6년"...중형선고
법원 "법조 비리 진경준 징역 7년·최유정 징역 6년"...중형선고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겼던 ‘법조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이 선고됐다. 법원은 21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최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의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정주 NXC 대표는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죄의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공짜 주식’ 혐의 중에서 주식 대금 4억여 원이 오고간 부분을 유죄로 보고, 여행비와 차량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대마초 흡연 빅뱅 탑(최승현)...집행유예 선고
대마초 흡연 빅뱅 탑(최승현)...집행유예 선고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그룹의 탑(본명 최승현)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 출석한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그는 “수년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아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 받는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다.
국토부,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
국토부,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2개 차종 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차종 2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타이어의 공기압이 정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 차종 1대는 엔진터보차저(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출력,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엔진보조장치)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되어 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닿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인터내셔널(070-7494-6571),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G-200일...강릉 곳곳 올림픽 붐업 열기"
평창 동계올림픽 "G-200일...강릉 곳곳 올림픽 붐업 열기"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강릉시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G-200일(7월 24일)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담은 문화행사와 공연을 도심 곳곳에서 개최하는 등 올림픽 붐업과 시민참여 열기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에는 경포해변과 도심카페를 무대로 ‘재즈프레소 페스티벌’이 열린다. 재즈프레소는 재즈와 에스프레소의 합성어로 JK 김동욱, 말로 등 국내 유명 재즈가수가 참가해 재즈음악과 감미로운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강릉 도심에서는 22일부터 23일까지 폐철도 부지에 조성된 월화거리에서 도심 속 축제의 장이 될 ‘얼음땡 골목문화축제’가 열린다. 축제에는 여름 눈썰매장 운영과 치맥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월화풍물시장 준공 및 현판식’이 22일 오후 3시에 개최되며, 강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월화거리를 대외적으로 소개한다. 강릉 대도호부관아에서는 23일 오후 7시30분 ‘강릉부사 납시오’ 공연이 열린다. G-2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나타난 강릉부사 부임 축하연 중 벌어지는 소동을 극화한 것으로 극중 막걸리를 관객들과 함께 나눠 마시는 등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당극을 선보인다. 특히, G-200일인 24일에는 아침 시민 출근길에 맞춰 강릉시 21개 읍면동 전역에서 약 500여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거리홍보 및 시민동참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캠페인은 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회장 최길영)를 중심으로 각 읍면동지원협의회별로 진행된다. 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는 옥천오거리에서, 읍면동지원협의회는 각 읍면동별 주요 도로변에서 추진한다. 강릉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0일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에 대한 성공개최 의지표현과 피켓 퍼포먼스 등을 통한 공감 200% 형성은 물론,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날 강릉시 올림픽대회추진단 및 올림픽도시정비단 직원 60여명은 시청 출근 직원을 대상으로 G-200일 홍보물을 배부해 올림픽 열기를 청사 내에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아울러, ‘평창을 바라본다 2017’이란 주제로 ‘미디어아트 큐브’가 경포해변에서 24일부터 펼쳐진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이이남 작가가 평창동계올림픽 체험형 미디어 전시 프로그램으로 경포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림픽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28일과 29일에는 강릉하키센터에서 아이스하키 여자 국가대표 친선전도 개최된다. 세계랭킹 5위인 스웨덴과의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통해 지난 테스트이벤트 남북 대결 시의 뜨거웠던 아이스하키의 열기가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나무로 만든 조명 소품전인 다구전시관 전시, 생생문화재사업 강릉선교장 가승문화체험, 2017 길 위의 인문학, 회화전시 및 패션디자인전시, 가족뮤지컬 명작 신데렐라 공연, 강릉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 등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또한, 강릉시는 올림픽 손님맞이를 위한 원어민과 상황별 영어회화 체험을 내용으로 2018 홈스테이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도 8월 초와 8월 중순에 1박 2일씩 개최할 계획이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G-200일을 맞아 강릉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게 개최되는 문화행사와 공연이 범국민적 붐 조성과 성공 올림픽의 신호탄이 될 것” 이라며, “전 시민의 올림픽 성공개최 공감 200%를 통해 다함께 동참하는 축제의 올림픽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특검,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 무산.."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7일에 이미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상태 였다.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도 "뇌물 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직접 신문일 필요하다"며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강제구인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사유'로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 소 발견...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미국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 소 발견...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미국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소가 발견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미국 농무부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년 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 측에 BSE 발견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달리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BSE는 미국 농무부(동식물검역청)가 가축시장 예찰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미국에서는 5번째 사례다. 농식품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BSE가 발견된 앨라배마주에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가공장이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은 65개소로 앨라배마주에는 없다"면서 "앨라배마주에서 키워진 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수입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17.7.18일(현지시간) 미국 알라바마州 11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서는 미국내 BSE 발견현황, 농식품부의 검역강화조치(현물 검사 3% → 30%),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등 주요국가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의 검역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금번 미국의 BSE가 11년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BSE라는 점, 알라바마주에는 우리나라 수출용 도축장 가공장이 없다는 점,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SRM 제외)만 수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물 검사 30% 수준의 강화조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내일(20일) 가축방역 심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BSE 발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발견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는 강화된 검역조치(현물 검사 3% → 30%)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미국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이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 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 또는 그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질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2년∼5년의 다양하고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100% 폐사되는 치명적인 만성 진행성 질병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 그 원인체가 변형 프리온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전염성해면상뇌증(TSE)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TSE에는 동물의 종에 따라 소의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양 및 산양의 스크래피(Scrapie), 사슴류의 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CWD) 등이 있다. 소해면상뇌증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B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해면상뇌증과 스크래피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해면상뇌증(BSE)의 감염경로 및 전파방법의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전파방법은 스크래피에 걸린 면양이나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접촉감염은 일어나지 않으며 수직전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확한 것은 밝혀져 있지 않다. 소염성해면상뇌증의 정밀진단은 다른 미생물에 의한 전염성 질병과는 달리 원인체가 쉽게 분리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단할 수 있는 혈청학적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가축의 뇌 및 척수 신경조직의 정밀검사에 의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표준진단법으로 공인된 뇌 조직을 검사하는 병리조직검사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면역블로팅검사법, 전자현미경검사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해면상뇌증(BSE) 및 전염성해면상뇌증(TSE)에 대한 진단기법은 아래의 표과 같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명단 발표...즉각 사퇴 촉구
양대노총,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명단 발표...즉각 사퇴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적폐 기관장’ 10명을 지목, 사퇴를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대상 공공기관 10곳을 1차로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 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가 발표한 10곳의 공공기관장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가 이들을 선정한 기준은 △국정농단 세력의 알박기로 임명됐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이다고 밝혔다.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준법을 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법이 횡행했고, 돈벌이 경영으로 나가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이런 공공기관에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모두의 공감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개혁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진이나 종사자들이 바꿔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권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은 ‘나는 살았다’는 안도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제2, 제3의 청산대상을 선정해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가열차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한편 양대 노총이 적폐 공공기관장을 지목하고 이들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갑게 일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의 적폐기관장 사퇴 요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예기는 들었지만 기관장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장 후보군을 심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임원 인사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다른 부처들도 기관장 교체 가능성에 말을 아끼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임을 전했다. 한 부처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장 교체 관련해) 아무 것도 검토된 바 없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안으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하여 부과한다. 이는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이며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또,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가액은 출고가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년 감소(사용연수별 감소율 고시 예정)되며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보험료) 75등급 ⇒ 100등급, (재산보험료) 50등급 ⇒ 60등급>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와 관련하여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현행 연 7,200만원 초과⇒ (개정안) 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7, 연 3,400만원) 초과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7,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 직장가입자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평균액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안으로는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이번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은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은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을 살펴보면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