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금괴 밀수 조직 적발…항문으로 2.3t 밀수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관세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항문에 금을 넣는 수법으로 무려 2.3t에 달하는 금을 밀수출입한 조직이 관세청에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싯가 1135억 원에 달하는 금괴 2348kg을 밀수출입한 조직 4곳을 적발해 총책 J씨(55·여)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운반책 4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결과 4개 밀수조직 J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로 중국에서 특수제작(200g/개)한 후 매회 1인당 5~6개를 아무런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 하였으며,< * 적발물품 : 금괴 10,145개, 2,029kg, 시가 975억원 상당(‘15.3월~’17.4월)>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당, 부동산업자, 보험설계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철도를 타고 개별 이동해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모여 금괴를 쏟아냈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금 수요가 늘어나자 밀수출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는 등 한일간 금 시세 변화로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졌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 범행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금괴에 대해 우리나라는 관세 3%, 부가세 10%, 일본은 관세 0%, 소비세 8%를 부과하고 있다. 홍콩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세관은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중국과 일본을 자주 드나드는 여행자 특성 등을 분석하는 특별단속을 벌이다 금괴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하여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