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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나흘 전 "10만개의 연등 행렬"...도심 퍼레이드
석가탄신일 나흘 전 "10만개의 연등 행렬"...도심 퍼레이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하는 연등이 광화문 앞에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밝힌다. 금년은 불기(佛紀) 2561년 오는 2017년 5월 3일이 음력 사월 초파일(初八日)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날은 불자들은 부처님께 조그마한 등불을 켜며 보은하는 석가탄신일 봉축법회가 전국사찰에서 실시가 되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연등을 사서 걸기도 한다. 매년 음력으로 4월 초파일 즉 4월8일은 부처님 오신날, 석가모니는 BC 624년 4월8일 북인도의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이 날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니모신날의 가장 큰 행사는 연등행사, 연등축제로 불리는 행사는 고려시대에 본격화 되었다. 한편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이 다음 달 3일이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28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연등 행렬이 펼쳐지고 있다. 10만 개가 넘는 갖가지 모양의 연등이 서울 도심을 수놓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연등 행렬이 7시부터 시작하면서 알록달록 연등 행렬이 서울 동대문 앞을 출발했다. 이들은 잠시 후 종로3가와 5가, 종각 등을 차례로 지난 뒤 조계사 앞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불자와 일반 시민 5만여 명이 연등 10만여 개를 들고 행진하게 되며 선두에는 이번 연등 행렬의 테마 등인 '사물 등'이 앞선다. 불교에서 사물은 범종과 법고, 운판, 목어를 말하는데 이는 각각 지옥 중생, 뭍짐승, 날짐승, 물고기를 생사 없는 열반에 이르게 한다는 뜻을 가졌다는 것이다. 즉,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우주의 중생을 모두 구원하겠다는 불교계의 소망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아기 불상이나 코끼리 등 전통적인 연등부터 다양한 동물과 만화 캐릭터, 움직이는 연등까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행렬에는 태국과 대만, 몽골 등 해외 불교대표단과 외국 관광객 2천여 명도 연등을 들고 동참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가자와 관람객까지 35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는 흥인지문 사거리 인근 차로가 모두 통제되었고 이 후 9시 반부터 자정까지는 종로 2가 교차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양방향 통행이 금지된다. 특히 광교에서 안국동 사거리까지는 연등 행렬 이후에도 행사가 이어져 자정까지 내내 차가 지날 수 없다. 때문에 연등 행렬을 감상하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정유라, 덴마크 현지 언론과 인터뷰..."한국 송환되면 아들 뺏길까 두려워"
정유라, 덴마크 현지 언론과 인터뷰..."한국 송환되면 아들 뺏길까 두려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덴마크에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라 씨가 지난 24일 덴마크 언론 엑스트라블라뎃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들어가면 아들을 뺏길까 두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 2일 덴마크 올보로 지역에서 긴급 체포된 이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정유라는 불과 3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다고 통통해진 모습을 하고 있오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20일 덴마크 법원의 국내 송환 결정에 항소 의사를 밝힌 정유라는 올보르 구치소 면회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한국 송환 이 후 전 남편이 양육권을 뻬앗을까 두렵다고 보도했다. 정 씨는 "아들을 일주일에 2번, 1시간씩밖에 못 본다"고 말했다. 또 아이는 엄마와 왜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며 "아이가 울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 씨는 "자신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일을 모두 알지 못한다"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나쁜 일을 했든 안 했든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며 최순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 씨는 승마를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후원받는 6명 중 한 명이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평생 대학에 2번 밖에 안 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檢,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7년 벌금 45억원 구형"
檢,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7년 벌금 45억원 구형"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 및 50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은행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은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전 행장이 지위를 남용해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나아가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 외에도 1억4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백한 사안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범행을 부하직원과 관계자들의 과오로 돌리고 있다”며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행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강 전 행장을 거창하게 비난했지만 이례적인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전 행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이다. 강 전 행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정부의 실세였다. 사업가 김모씨의 바이오업체 A사에 110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11월 B사에 대한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다.
회삿돈 횡령 혐의 박은주 前 김영사 대표 영장심사
회삿돈 횡령 혐의 박은주 前 김영사 대표 영장심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15억원 이상을 배임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부터 2014년 까지 허영만, 이원복 등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 회사에 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의 이 같은 혐의는 김강유 김영사 회장(70)과의 고소·고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 삼아 박 전 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박 전 사장은 이에 김 회장을 3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45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박 전 사장을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삼성전자 전무와 200 여 차례 연락한 정황" 공개
최순실 "삼성전자 전무와 200 여 차례 연락한 정황" 공개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6개월 동안 2백 여 차례 연락한 정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며 차명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이 휴대전화는 최 씨가 비서 안 모 씨를 통해 2015년 12월에 개통해 2016년 8월에 해지한 것이라고 특검팀이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휴대전화와 연락한 상대방 전화번호가 크게 2개인데, 황성수 전 전무 명의의 휴대전화와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라고 설명했다. 또 황 전 전무와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10회, 삼성전자 법인 전화로는 19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화는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승마와 관련해 황성수 전 전무와 연락하려고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가 단순하게 뇌물수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는 회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황성수 외에 삼성전자 다른 사람이 최 씨와 연락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법인 휴대전화도 황성수가 사용한 것"이라며 "가끔 전화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최 씨가 화를 내서 최 씨 전화를 잘 받기 위해 따로 회사명의 폰을 하나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황성수는 승마지원에서 실무를 담당해 최씨와 연락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며 "짧은 기간에 수백통을 했다는데 대부분은 통화가 아니고 메시지고 주로 약속을 잡으려고 연락한 것이고 긴밀하게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반박에 "수사 과정에서 황성수에게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 질문했을 땐 '모른다'고 했다"고 되받아쳤다. 한편 삼성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뒷부분 발기인란에 장시호의 이름이 없다"며 "삼성은 장시호가 영재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특히 장시호와 최서원(최순실)의 연결고리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영재센터 지원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스포츠마케팅을 이유로 제일기획에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며 "제일기획의 사업 협조 요청을 받아 삼성전자가 후원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진 않지만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삼성전자에 글로벌마케팅실(GMO)이라는 조직이 있어 스포츠 관련 후원 업무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계약서를 써 보낼 정도로 영재센터 후원을 졸속 추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재센터 홈페이지와 행사 포스터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틀을 잡을 수 있고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재센터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5년 제 1회 동계스포츠빙상영재캠프를 비롯해 2016년까지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다"며 "행사 포스터는 물론 홈페이지 곳곳의 배너, 행사 비표 등에도 '삼성(SAMSUNG)' 로고가 사용됐고, 삼성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도 '꿈나무드림팀' 선수들이 훈련 또는 매스컴 인터뷰 등에 참여할 때 삼성 브랜드를 노출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를 추가했다"며 "또 삼성전자가 행사에 메달리스트 선수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 등 후원금 지원에 따른 권리행사를 분명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측 "장시호·최순실 연결고리 모르고 영재센터 지원" 김종→제일기획→삼성전자 절차로 후원 요청..."종종 있는일"삼성측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과정에서 장시호씨와 최순실씨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기록 등의 비진술 증거를 공개했다.
대법, 박근혜·최순실 재판 선고...주요 재판 생중계 검토
대법, 박근혜·최순실 재판 선고...주요 재판 생중계 검토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5일(어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의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생중계한 것처럼 법원 주요 재판의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중계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뒤 법정 촬영을 금지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받을 예정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선 재판 전체를 TV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급심(1·2심)은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 생중계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생중계 부담감 때문에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감안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재판 과정 중에서도 최종 선고에 대해서만 생중계를 허용하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재판 장면을 많이 접하게 될수록 법원 재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요 재판의 결론인 선고만 중계하는 것은 규칙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유승민, "조희팔 발언 관련" 변호사 상대 소송  1심 패소 판결
유승민, "조희팔 발언 관련" 변호사 상대 소송 1심 패소 판결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바른정당 유승민(59) 대선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25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날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2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의 발언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진행자 및 다른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등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유 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故 신해철 집도 의사..."유족에 16억원 배상 판결"
법원, 故 신해철 집도 의사..."유족에 16억원 배상 판결"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이날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23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 "송민순 회고록 수사착수"...공안 2부에 배당
검찰 "송민순 회고록 수사착수"...공안 2부에 배당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25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재인 후보 측이 이런 내용의 자서전을 출간하고,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면서,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메모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이와 의견을 달리한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지난 24일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한 시민단체도 “일종의 북풍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며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송민순 전 장관이 자서전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