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UTP케이블 담합 8개 사에 과징금 총 48억여원 부과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UTP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주), 극동전선(주), 동일전선(주), 대한전선(주), 엘에스전선(주), (주)엘에스, (주)코스모링크, 화백전선(주)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 9,100만 원를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가온전선 등 8개 전선 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KT는 전국을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맞추어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 입찰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되자 각 사는 낙찰 순위를 합의했다. 이들은 1위 사업자의 최저 투찰 가격과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 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또한 고가로 투찰하여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후에 OEM 발주고 물량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전체 물량을 입찰 참여자 수인 6~7로 나눈 수치인 14~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가 이보자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8개 사업자들은 입찰 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했고, 합의 실행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08년의 경우 케이티(KT)가 7개 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5개 사업자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2010년의 경우 낙찰 순위(배정 물량)는 케이티(KT)의 평가에 따라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투찰 가격만 합의했고. 전체 계약 금액: 100,285백만 원 이다.
한편,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가온 10억 9,800만 원, 극동 15억 6,500만 원, 대한 6억 7,300만 원, 동일 5억 6,400만 원, 엘에스 2,200만 원, 엘에스전선 7억 7,100만 원, 코스모링크 1억 9,800만 원 등 총 48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또한 ㈜엘에스를 제외한 7개 회사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