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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주 구속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주 구속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10일 노동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백여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정밀(부산 사하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7.10.3.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17.6월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117,045,497원을 체불하고 피해근로자 및 가족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3개월 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특히, 김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최근 몇 년간 부·울·경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해운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있는 2017.8월 현재 부산 지역 체불 노동자 수는 14,727명, 체불액은 6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나 증가하였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체불의 고의성이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한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배터리 등의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먼저 개정되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이번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17.4.18. 개정),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① 수출입 신고 품목, ② 수출입 신고 절차, ③ 인계·인수, ④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⑤ 장부의 기록과 보존, ⑥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교사 임용경쟁률 "강원·충남 미달사태 면해...서울 소폭 상승"
초등교사 임용경쟁률 "강원·충남 미달사태 면해...서울 소폭 상승"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원자가 선발 인원보다 적었던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등도 올해 미달사태를 피하면서 미달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10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360명(장애인 교사 구분 선발 제외)을 뽑는 2018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1천38명이 지원해 2.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 인원이 54.5% 감소한 데다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 확대로 서울 외 지역 교대생 등 가점을 못 받는 이들이 마지막 '서울 입성' 기회로 보고 대거 몰려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2017학년도(2.23대 1)에 견줘 경쟁률이 올랐다. 가장 많은 교사를 뽑는 경기는 919명(장애인·지역 구분 선발 제외) 선발에 1천80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97대 1을 기록했다. 인천은 70명 선발에 151명이 지원, 경쟁률이 2.1대 1이었다. 경기와 인천 모두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임용시험 지원자를 모으기 위해 광고와 뮤직비디오까지 찍어 화제가 됐던 강원은 298명을 뽑는데 325명이 지원해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원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 미달사태를 겪었다. 강원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미달사태를 겪은 충북(1.15대 1)과 충남(1.15대 1), 경북(1.16대 1), 경남(1.40대 1)도 올해는 선발 인원을 웃도는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은 2.36대 1, 대구는 2.65대 1, 대전은 3.23대 1, 세종은 3.56대 1, 울산은 2.00대 1, 제주는 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명의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광주는 43명이 도전장을 내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6대 1을 기록했다.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는 오는 11월 11일 치러진다.
"축구특기생 입학시켜 줄께"…7천만원 챙긴 국립대 교수 기소
"축구특기생 입학시켜 줄께"…7천만원 챙긴 국립대 교수 기소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축구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나눠 가진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B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학부모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C씨의 아들을 인천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A 교수는 고문으로 있던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기관의 직원 B씨를 통해 C씨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는 받은 돈 가운데 2000만원을 B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아들의 부정입학이 알려질 우려가 있음에도 자백을 했고 B씨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입학 비리를 확인했다"며 "비슷한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