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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 섬, "화산 분화 공포 휩싸여…1만여명 넘게 대피"
인도네시아 발리 섬, "화산 분화 공포 휩싸여…1만여명 넘게 대피"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가장 큰 산인 아궁 화산에서 하루 수백 차례씩 진동이 관측되면서 주민 1만1천여 명이 분화를 우려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22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아궁 화산 주변에 사는 주민 1만1천여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화산 주변 위험지대 내에는 6개 마을에 4만9천여 명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피하는 주민의 수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난 당국은 지난 18일 아궁 화산의 경보단계를 전체 4단계 중 3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고, 분화구 반경 6.0∼7.5㎞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대피를 지시했다.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BNPB 대변인은 "위험지역 내에는 누구도 남아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궁 화산은 지난 50여 년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달 중순부터 진동과 화산가스 분출이 목격되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활동이 늘어났다. 아궁 화산 지하에서는 하루 수백 차례씩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는 지난 19일 447차례였던 화산지진이 20일 571차례, 21일 674차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카스바니 PVMBG 소장은 "이는 지하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이동 중이란 점을 보여준다"면서 "1963년 분화 이후 54년간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가 축적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궁 화산 지하의 마그마는 지표면으로부터 5㎞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산지진 중 일부는 일반 주민들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내외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어서 주민들의 공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다만, 아궁 화산의 위치는 발리 섬 동쪽 끝에 치우쳐 있어서 현지 관광산업에는 아직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궁 화산은 발리 섬의 중심도시인 덴파사르와는 약 45㎞,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과는 약 58㎞ 떨어져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남부 쿠타 지역과의 거리는 60㎞ 이상이며, 중부 산간지대의 유명 관광지인 우붓과의 거리도 30㎞가 넘는다. 발리 주 당국은 분화구 주변에서 화산가스가 분출되고 있지만,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화산재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발리 섬을 드나드는 항공편이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높이 3천142m의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의 마지막 분화는 1963년에 있었다. 당시에는 1천100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분화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檢, "어버이연합 추선희 이틀째 조사...기업 후원금으로 받아"
檢, "어버이연합 추선희 이틀째 조사...기업 후원금으로 받아"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도에 발맞춰 ‘관제시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추선희 씨가 이틀째 검찰에 소환됐다. 추 씨는 22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전날에 이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추 씨는 이날 "기업 관계자가 어르신들 열심히 하신다면서 계좌로 후원금을 준 것”이라면서 “잘못된 돈이면 세탁해서 전달하든지 할 텐데 은행계좌로 입금되니까 당연히 기업에서 도와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았다"며 그러나 "후원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은 몰랐다"면서 "기업 관계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들을 사람이 아니"라면서, "시위 자체는 국정원 측의 요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씨는 전날 조사에서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시위는 국정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은 국정원의 자금이 아니라 기업 후원금으로 알고 지원금을 받았다는 취지여서 혐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2011년 11월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아 취임 초기였던 박원순 시장을 반대하는 가두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 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의 각종 활동에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개통, 24분 소요
소사~원시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개통, 24분 소요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안산·시흥·부천 등 지역주민들의 통근길이 대폭 빨라진다. 그간 철도교통망의 소외 지역이었던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전철망 구축이 성큼 다가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9월 6일 소사역(부천시)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 원시역(안산시)까지 23.3㎞ 구간, 정거장 12개소를 경유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하 소사∼원시선)의 ‘18년 상반기 개통을 위해 전동차량을 현장에 투입하고, 시험운행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오늘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주) 주관으로 소사~원시선 차량 시험운행 등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소사~원시선에는 총 7편성(1편성 당 4개 차량 연결)의 열차가 운행될 계획이며, 도로교통에 비해 빠른 속도 및 정확한 운행시간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현·능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및 기성시가지 등 주거 밀집지역을 경유하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지만, 소사~원시선을 이용하면 동 구간을 24분이면 도달하여 1시간 이상 시간 단축(73% 단축) 효과가 있다. 향후 소사~원시선은 북측으로는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측으로는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등과 연계되어, 서해축을 형성하는 주요 철도간선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경인선, 신안산선, 안산선(4호선) 등과 환승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철도망이 촘촘하게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소사~원시선에 투입될 차량은 차량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고밀도 안전운행을 가능토록 하는 첨단 신호시스템(RF-CBTC)을 갖춘 차량으로서, 향후 차량에 대한 형식승인, 시설물 및 신호시스템 안정성 인터페이스 시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개통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檢,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급물살"...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4곳 압수수색
檢,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급물살"...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4곳 압수수색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검찰이 2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강원랜드를 비롯해 전국의 공공기관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의 자택과 강원랜드 인사지원실, 당시 서류 심사를 당담했던 직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오늘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비서관인 김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 씨를 최종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김 씨의 채용과 관련해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담당자 A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최 전 사장과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원랜드 외에 한국서부발전과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무실과 의혹을 받는 관련자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모두 감사원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곳이다. 서부발전은 정하황 전 사장의 특혜 인선, 석탄공사는 권혁수 전 사장 조카의 특혜 채용, 디자인진흥원은 전직 원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서류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고시 "의료계 의료현실 무시...복지부와 정면 충돌"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고시 "의료계 의료현실 무시...복지부와 정면 충돌"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고시 제정을 놓고 의료계가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권력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진단서를 제증명으로 간주한다면 의사는 진단명만 써서 작성해야 하고, 책임이 따르는 내용은 별도의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오는 9월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1조의 목적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을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한가격이 의료 현장과 동떨어지게 낮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정부가 가격상한을 정해 가격 통제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단서 등 가격상한선 설정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의료전문가 의견을 외면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는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의 합리적 가격조정 기전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앞서 "정부와의 회의에서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사항인 수수료 가격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서 동 비급여 부분은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오히려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장기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수료 상한기준 제정에 있어서도 범위가 작은 조사대상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증명서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제증명 수수료 비용의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여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최빈값을 금액 기준으로 하면 중앙값으로 수수료를 발급해온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며, 발급 비용의 상한선이 최빈값으로 정해질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심평원의 발표사항과 관련해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진단서의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 심평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수가 지나치게 적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직접 상당시간이 소요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진료 부분의 진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간적인 비용과 정신적인 노동의 비용까지 포합해서 환자가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1만 5000원임에 비해 이보다 못하게 턱없이 부족한 하향 수수료로 강제하려는 정부의 고시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추진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의료의 비진료영역이자 비보험영역에 대해 정부가 법을 이용해 비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대한 일이며, 자칫 그러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의 이런 발상은 초헌법적인 것이며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행정소송을 비롯해 위헌소송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제증명수수료 문제는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했는데 국민편익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앞으로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 금액을 기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단서 등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가 상한 금액을 초과 할 수가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1,000원)~최고(200,000원) 200배 가격차이>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함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함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20곳 선정 비용‧인력 공공지원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20곳 선정 비용‧인력 공공지원
- '맞춤형 희망지사업' 10월 추진… 사업평가 우수지역은 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 - '12년 이후 해제 총 361곳 중 관리수단 없는 239곳 대상, 자치구 공모로 선정 -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구상 및 현장거점 운영에 최대 35백만원 지원 - 갈등관리‧공동체 형성‧주민역량 강화 지원 전문인력 파견, 마을건축가 상담 지원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시는 19일 ‘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이후 해제된 361곳 중 관리수단이 없는 해제지역 239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지역 상당수가 노후·쇠퇴하고, 주민갈등 등으로 주민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자발적인 재생 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민갈등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미 ‘17년 희망지사업 12곳을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날로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노후열악한 소규모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구상계획 수립 및 현장거점 운영에 지역당 최대 3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 갈등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20곳을 선정해 올해 10월부터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거쳐 우수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등과 연계하여 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 62개소<▴도시재생사업 19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35개소 ▴새뜰마을․도시활력증진사업2개소 ▴도시활성화사업 6개소>에서 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자치구청장은 지역쇠퇴도, 재생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지역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치구당 최대 2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내용은 사업필요성, 인구, 산업, 노후건축물 등 지역 현황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사업대상지 주민공동체 현황 및 역량강화 방안 등이며 선정기준은 ① 지역 쇠퇴도 ② 사업추진 시급성 ③ 목표 및 기대효과 ④ 실현가능성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일부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갈등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추진주체 발굴하고, 도시재생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현장활동가를 파견한다. 갈등 전담 인력 및 재생현장활동가는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전문인력을 신규로 선발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후 파견하고, 현장상담실에 상주(비상주)하면서 갈등관리프로그램 운영, 재생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다. 해제지역별로 주민스스로 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과 동시에 지역쇠퇴도, 지역현황 및 지역자원 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개략적인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해 1,2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1단계 사업 종료시점에서 평가를 거쳐 2단계사업 추진여부 결정한다. ○ <1단계> 갈등관리, 주민공동체 형성 및 현황조사 : ‘17.10.~12.(3개월) ○ <2단계> 주민역량 강화,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 : ‘18. 1.~6.(6개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선정된 해제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추정분담금, 사업비 등 초기 사업성 분석서비스 등 사업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문의 : SH도시재생본부 저층주거지원부 ☎02-3410-7330~7334) 또한, 해제지역 내 개별주택 집수리 및 신축 상담을 위해 마을건축가 등 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제지역 주거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지역 주민들은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집수리 지원 사업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성북구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38명 중 해제 이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기반시설 정비(33%)에 이어 금융지원과 융자(27%)를 꼽았다. 선정된 해제지역은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추진주체의 역량 등 종합평가해 우수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재생사업으로 연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제지역은 상당수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지 선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선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계별 사업평가를 통해 부동산 투기조짐을 보이는 사업지는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오랫동안 공공의 지원에서 제외됐고 많은 지역이 노후하고 열악해 주거지재생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라며 “이번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이 치유되고 지역재생 및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역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시재생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졸음방지대책 "차량이탈경고장치 기존 11m 승합차령에서 9m 이상으로 확대"시행
국토부, 졸음방지대책 "차량이탈경고장치 기존 11m 승합차령에서 9m 이상으로 확대"시행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현행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100만 원 →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졸음운전 방지대책과 관련해 기존 운행차량의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9m이상 승합파량으로 확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 18.~10. 27.)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을 살 다음과 같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제30조의 2)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나(’17. 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단,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마을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행규칙 제30조의2 단서)된다.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7. 9.)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가 장착 비용 일부(최대 40만 원) 재정 지원 예정(’18∼’19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시행령 별표9)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토록 되어 있으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300만 원>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을 반영하여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을 현행화한다.(시행령 안 제8조 제2항)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50만 원)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한다.(시행규칙 안 제31조의2 제3항) <중대 교통사고: 1건의 교통사고로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학폭으로 투신 숨진 여중생 아버지 호소...진실을 밝혔달라
학폭으로 투신 숨진 여중생 아버지 호소...진실을 밝혔달라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여중생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자살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숨진 여중생 아버지가 딸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학교 폭력'으로 딸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여중생의 아버지는 학교 앞에서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숨진 박 양의 아버지는 딸 아이에 대한것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명예도 만들 수 없고,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호소하며, 딸이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여학생 7명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숨진 박 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은 친구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따돌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었고, 자해를 시도했고, 자살을 기도했고…."라며 또 딸이 죽기 전 학교에 도와달라고 호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장소) CCTV 보셨나요?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봤다 하더라고요. 조사는 해보셨나요? 조사할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여중생이 살아생전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이를 증명해주는 슬픈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나 뺨 맞았어요. 너무 서러워. 별로 안친한 여자애한테", "계속 손바닥으로 내 가슴팍 치고 뺨 두 대 때렸어. 신고하지 말라고 이 악물으라고 하더니 때리더라", "구경났다고 단체로 와서 보고 있어. 진짜 짜증나. X나 많은데서 밀치고 지랄하다가 빌라 뒤쪽으로 나가서 뺨 때렸어" 등 여중생이 보낸 메시지에는 그가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여중생은 학교 폭력을 당한 수치스러움에 "엄마가 왜 부었냐고 의심해서 그냥 모기 물렸다고 하고 방 들어와서 울었어", "살기 싫어. 학교 어떻게 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중생의 아버지는 딸의 휴대폰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다. 한편 학생들 역시 숨진 박 양이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박 양의 친구는 "술도 일부러 먹였다고 하고, 밤에 불러내 (폭행하고.)"라고 말했으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5명을 지목했지만, 학생들은 9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숨진 박 양의 후배는 "가해자 언니들 봤는데 엘리베이터 당당하게 타고 화장도 그대로 하고, 저희가 그랬어요.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여중생에 대한 또래 여학생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폭행이 담긴 CCTV 영상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에 나섰다. 학교 측은 '학교 폭력'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해 가족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다. 이에 학교 측은 무심한 대처로 대중들에게 비난을 사자,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진상 규명에 나섰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해 숨진 박 양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린 어제(15일) 유족과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유족 등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여중생이 숨진 전주 한 중학교 앞에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이를 도와달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학교의 학생 관리 소홀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학교에서 먼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줬다면 어린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숨진 학생과 30차례가 넘는 상담을 했지만,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는 물론이고 학교도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가한 유족은 이날 딸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한 욕설 메시지 등을 공개하고 가해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숨진 여중생 부모는 "착하고 바르게 자란 딸이었는데 몇몇 학생의 폭행과 폭언, 괴롭힘으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다시는 우리 딸과 같은 일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가해 학생들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