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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일 이재용 선고공판 TV중계 등 모두 불허"...무죄추정 원칙도 고려"
법원, "25일 이재용 선고공판 TV중계 등 모두 불허"...무죄추정 원칙도 고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법원이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역시 불허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촬영·중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촬영·중계를 허가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재판 중계와 관련한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공동피고인들이 선고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촬영·중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바 없고, 다만 '판결선고'가 촬영·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첫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10월 부터 입원진료비 5%만 부담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10월 부터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30∼60% → 10%(의료급여 5%) -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후속 조치 핶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했다. 그리고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에 대하여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갑질·횡령, "정우현 전 회장, 첫 재판서 모른다로 혐의 부인"
갑질·횡령, "정우현 전 회장, 첫 재판서 모른다로 혐의 부인"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눈물로 사과 회견까지 했던 정 전 회장 측은 "모른다" "억울하다" "남들도 한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나열하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검토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등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부당 지원을 통해 동생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며 반박했다.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정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와 차량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선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비는 MP그룹의 사업 매출로, MP그룹의 소유"라며 "광고주들의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게 아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고 검찰 기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 전 회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를 면제하고,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정 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정 전 회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에 임하면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한민국 폄하 안타깝다"...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
황교안 "대한민국 폄하 안타깝다"...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전 국무총리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활동 재개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사진)에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곤 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국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국가채무, 가계부채, 청년실업, 임금격차,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높은 자살률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하면 결국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21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6450명이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다. 이 글은 또 943회 공유되고 858개의 댓글이 달리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지난 5월 퇴임한 이후 100여 일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 14차례에 걸쳐 주로 국정과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남겼다.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안보, 외교 정세가 매우 어렵다.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에는 "안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위험한 실험론, 비현실적인 대화론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만인 지난 5월 11일 퇴임했다. 황 전 총리는 2015년 6월 18일 법조인 출신으로는 7번째로 제44대 국무총리에 취임해 694일(1년 11개월)간 재직했다. 역대 10번째 장수 총리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5월 9일까지 국정을 이끌었다. 서울 출신인 황 총리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 담았다가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첫 법무부장관에 발탁됐다. 법무부장관 재임 중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무변촌 해소를 위한 마을변호사제 도입 등 '따뜻한 법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법무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종북 논란을 일으켰던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선데이뉴스시=한태섭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공 대피 훈련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미국의 군사적 해법 발언 등 북한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엄중하고 실질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 등 40개 도시 상공에 적기로 가상한 전투기가 출현하여 유색 연막탄을 사용하는 등 실제 공습상황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 다만 집중호우피해 지역인 충북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충남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되고 병원,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ㆍ운행된다. 훈련일(8.23.)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므로 주민들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차량은 5분간(14:00~14:05) 통제되며,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14시 15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다가 14시 20분에 경보해제 후에는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특히, 최근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포에서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직접 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실제 대피시설로 이동, 대피소에서 심폐소생술과 방독면 착용을 시연하고 훈련 상황을 체험하는 등 생생하게 국민들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소통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훈련인 만큼,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훈련시간 20분 동안은 전국 라디오를 통해서도 국가 안보태세와 훈련의 중요성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방송된다. 아울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훈련은 국민들이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훈련에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농장 59%에 해썹(HACCP) 인증...무용지물
살충제 계란 농장 59%에 해썹(HACCP) 인증...무용지물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살충제 성분 '피리다벤'이 충남 논산의 양계농장에서 나온 사실이 18일 확인된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농장 49곳 중 29곳이 HACCP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은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부여된다.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원에 위탁했다. HACCP는 생산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여서 HACCP의 신뢰성에 비상이 걸렸다.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다.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에서 각각 인증원에 위탁한다. 생산단계 인증은 닭이 병원균 살모넬라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사육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부여한다. 기준을 통과한 농장 입구에는 HACCP 마크가 붙는다. 인증원은 작년 11월부터 살충제 잔류 검사를 HACCP 인증기준에 포함했다. 하지만 살충제 성분이 잔류한 계란을 걸러내지 못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HACCP 기준을 개정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가 출입이 금지돼 사후관리를 못 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단계에서도 살충제 잔류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곳의 농장들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은 연간 6억 2451만 5000개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연간 계란 생산·유통물량 135억5600만개의 약 4.6%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를 약 5000만명으로 계산했을 때 국민 1인당 연평균 12.5개의 ‘살충제 계란’을 먹은 셈이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하철 역사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54·사법연수원 26기)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531).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 2심은 "송 의원이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는 개찰구 안쪽만을 의미한다"며 "개찰구 밖은 구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지하철 역 구내라는 문언에는 지상 출입구부터 맨 안쪽 지하철 선로까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경인교대역 구내에서 605장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전에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면 모두 법 위반이라 선거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 "한진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 결정"…한진 측 필요시 수사에 적극 협조
경찰, "한진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 결정"…한진 측 필요시 수사에 적극 협조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 사용 비리 혐의와 관련 조양호 회장 부부의 경찰 소환 결정에 한진그룹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조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 "필요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소환 결정은 공사비를 빼돌리는데 가담한 회사 고문이 구속되는 등 수사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대한항공의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 웨스트 타워’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 쓰는데 가담한 혐의로 이 회사 고문 김모(73)씨를 16일 구속했다. 조 회장 부부는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윌셔그랜드호텔 개관식 참석차 출국해 현재까지 미국 LA에서 체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의 입국일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조 회장 부부가 개인 돈으로 자택공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공사비로 쓰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