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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부자, 진에어 경영개입…"비정상적 경영"
조양호 부자, 진에어 경영개입…"비정상적 경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자가 아무런 직책이 없는 자회사에서 수시로 ‘무자격 결재’를 해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 부자가 무단으로 경영에 개입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익을 편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지난달 16일부터 6차례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조현민 전 부사장의 재직 당시 마케팅 부서에서 75건을 결재했다. 마일리지 관련 제도, 유니폼 구입계 등의 일반적인 업무 서류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또 2014년 이륙준비를 하던 중 비행기를 되돌린 2014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당시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과징금 27억 9000만 원이 부과됐다.
대전지방법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합운영 한다는 이유로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한 것은 위법 판시" [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2일 대전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처리·운영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이씨의 사업계획을 부적합 반려처분했다. 이에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대전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원고에게 신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신규 허가를 하더라도 이로써 업체 사이에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처리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피고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박경수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공사라 할지라도 경쟁시장 원리를 수긍해야 한다. 독점체제에 안주할 경우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향후 대전시의 전향적 청소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수 변호사는 해군법제과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실장 등 재직경험을 토대로 정부관련 행정사건에 조예가 깊다.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한중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日외교청서 독도억지주장 규탄..北도 강도높은 대일공세를 취하라
日외교청서 독도억지주장 규탄..北도 강도높은 대일공세를 취하라
[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5일 2018년 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새빨간 거짓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매년 되풀이해 "한일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며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본 만행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한다"며 이달 하순경 北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행사 취재 5개국 초청에 "일본 언론이 배제된 북핵패싱에 몽니부리는 것이냐"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 초치 항의로 끝내지말고 6월 일본자위대 서울행사,12월 일왕생일파티서울행사 중단 요구등 강경 대일 기조로 나서길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北김정은 위원장도 독도를 자국령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만행을 세차게 규탄하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도 민족의 영토인 독도 침탈야욕에 찬 망발을 거듭하는 아베정권을 향해 강도높은 대일공세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젊은 보수, 젊은 교육" 새로운 미래교육 선언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젊은 보수, 젊은 교육" 새로운 미래교육 선언
[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6.13지방선거에 사단법인 경북교육연구소 안상섭 이사장이 12일 공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젊은 보수, 젊은 교육’을 기치로 경북을 새로운 미래교육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안상섭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3시 포항에서 공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렇게 선언한 것. 안 예비후보는 "그동안의 경북교육이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관료중심 행정을 벗어나지 못해 타 시도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육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반영되지 못 하는 일방주의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50대의 젊은 자신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경북교육을 학교현장 중심, 학생 중심으로 과감하게 혁신해서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상섭 예비후보는 보수를 정책 근간으로 삼고 있지만, 수구적 보수주의가 아닌 열린 마음의 젊은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이념이 아닌 교육과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필요하다면 진보주의적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안상섭 예비후보자 주요 약력▷ 출생 : 1963년 4월 2일 경상북도 포항▷ 경력 : 전)포항영신고등학교 교사, 전)고려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능력개발원 원장,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사단법인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학력 : 영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박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