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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포털 뉴스검색제휴,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기자수첩] 대형포털 뉴스검색제휴,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인터넷뉴스 운영 관련 기업 에스비티엠의 재형포털 뉴스제휴 관련 설명회 안내 문자의 일부 내용) ((네이버와 뉴스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기사가 네이버 메인화면에 노출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매년 언론사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포털과 뉴스검색제휴를 맺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일간에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포털 독점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뉴스검색제휴는 진입 뿐 아니라 그 준비도 만만치 않다. 지난 22일 인터넷신문 운영 관련 기업 에스티피엠이 주최한 뉴스검색제휴 설명회의 참가비는 33만원이었다. 물론 정보제공 서비스에 비용을 측정하는 건 해당 기업의 자유다. 하지만 주변의 언론 관계자들은 해당 참가비가 “작은 언론사들이 감당하기엔 좀 비싸다”고 말했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팁을 알려주는 설명회가 있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자체는 이미 언론의 상업화와 경쟁이 극에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평위의 출범 목적은 ‘온라인 언론 생태계 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제휴평가’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실정은 어떠한 가. 과연 제평위가 정말 언론 생태계를 정화하고 있는가? 도리어 파괴하고 있진 않은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선 다양한 언론이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뉴스검색제휴에 들지 못한 언론사들은 도리어 멸종되고 있는 게 이 생태계의 현실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휴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기에 굳이 말하진 않겠다. 사실, 제휴를 맺고 안 맺고를 떠나 포털과 언론사의 뉴스검색제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포털의 언론독점에 대해 "언론 독점은 가장 위험한 독점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약 70%가 포털에 편집돼 있는 기사 배치에 의해 여론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특정 언론사가 아닌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을 독점하고 있다“며 ”모두가 네이버를 통해 기사를 보기 때문에 이는 독점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에서 포털이 뉴스를 편집해서 이렇게 언론을 독점하고 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의 네이버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형 포털이 국내 언론의 70%를 집어삼킨 상태라면, 우리 언론의 미래도 걱정이 된다. 마치 소위 스카이(SKY)대 넣기에 급급해 과도한 경쟁으로 물든 입시시장처럼 변해 버리진 않을 지 말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언론의 본질’이 무엇인 지 되새겨봐야 한다. 언론이 무엇을 잣대로 나아가야 할지는 그 ‘본질’에 대해 자주 고민할 언론사 각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뉴스검색제휴는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그리고 언론은 누구를 위한 뉴스를 만들고 있는가.
박용진 의원 “대형포털, 온라인몰의 갑질 행태 앞으론 근절돼야”
박용진 의원 “대형포털, 온라인몰의 갑질 행태 앞으론 근절돼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거래분야의 실태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거래분야의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12월 27일, 과거의 발표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사한 업태(業態)를 보이고 있는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몰은 조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어 지난 발표에서 빠진 업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 모두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쇼핑, 오픈마켓 등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가 발간한 2016년도 공정거래백서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M커머스(모바일 쇼핑)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미 공정위도 유통거래상의 구매행태,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제69조의2 제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제출 시의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소비자와 영세상공인, 영세판매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의 법안심사와 통과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법통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등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알아보기 어렵고,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공정위도 박용진 의원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3월 8일, 네이버쇼핑 등 중개사업자, 온라인몰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공표를 어떻게 할 것이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