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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종 탐정중앙회장, '21대 국회서 탐정업 입법 마무리' 결심
유우종 탐정중앙회장, '21대 국회서 탐정업 입법 마무리' 결심
(사진=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탐정중앙회(회장 유우종ㆍwww.fpicenter.org)가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탐정의 날 1주년'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탐정의 날'은 지난해 8월 5일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탐정, 정보원 등 명칭이 사용 가능해 짐에 따라 이날을 기해 '탐정의 날'이 선포된지 한 해를 맞이 했다. 탐정중앙회가 제정한 날이다. 유우종 중앙회장은 "대한민국에 '탐정'이 첫발을 내딛은지 벌써 1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가 경직되어 있다. 1983년 가족의 의문사 때문에 시작된 탐정 분야로 뛰어든지 벌써 35년째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탐정법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김병철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인수 전 국정원 처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 사회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범죄는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게 합니다. 탐정의 역할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선순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 탐정법. 민간조사업법이 법 제도화가 되어 있다. 현재 한국만 법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신용정보업법에 따라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탐정법 도입 시급 탐정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하지만 '탐정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탐정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거나 신용도를 조사하는 일 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탐정이 하고 있다. 기업이 거래할 때도 거래 상대방이 사기꾼인지를 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사기꾼의 재산을 찾는 것도 탐정의 몫이다. 이런 업무까지 공권력에서 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탐정에게 맡기는 것이다. 유우종 중앙회장은 국내 최초 탐정법이라 불리는 PI법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추진했다. 2000년 16대 하순봉 전 국회의원과 '공인탐정'법을 제도화를 추진했다.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끝났다. 17대 국회에서는 이상배 전 국회의원이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전 의원 주최로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18ㆍ19대 국회에서도 유 회장은 민간조사업법 발의에 노력한다. 하지만 번번히 검찰과 경찰의 명분상 감독기관 문제로 무산된다. 경찰은 탐정이 합법화되면 경찰 관련 업무가 많아져 경찰이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검찰은 탐정의 감독을 법무부 아래 둬서 경찰과 유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회장은 국무총리실이나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하고, 검찰과 경찰이 같은 규율로 감독하면 된다고 제안한다. 유 회장은 "탐정은 사실 만을 조사하는 전문가이다. 교통사고, 화재감식, 살인사건 규명, 재산조사, 사람 소재파악, 사인규명, 필적감정, 포렌식 분석, DNA분석, 기업부정 조사 등이 업무 영업"이라면서 "지난해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후죽순 무자격 탐정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탐정업 부적격자인 전과자, 성범죄자 등까지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부적격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 부패 전력이 있는 전직 경찰들까지 탐정업에 뛰어들면서 탐정업이 자칫 사회를 위협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탐정업 등록을 제어하는 법률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의 탐정의 날은 5월 21일이다. 사단법인 탐정협회가 제정한 날이다. 아시아 최초로 1891년 5월 21일 아사히신문에 탐정광고가 게재된 날이다. 이후 애니메이션<명탐정 코난>의 모티브가 된 '이와이 사부로 사무실'가 아시아 최초의 탐정회사로 1895년에 설립된다. 공권력 밖에서 민간 차원에서 △독일 지멘스 해군 뇌물사건 △청일전쟁 당시 중국인 스파이 적발 △다테 준노스케 사건 등을 해결한다. 일본 애니 유통업체와 관련 제작사들은 탐정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굿즈 할인행사 등 이벤트를 한다. 탐정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는 내년에는 경남 함양군에 탐정촌을 만들어 일본 '탐정의날' 처럼 국내 영화사와 애니메이션 회사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칼럼] 탐정=사기꾼? 호주 공인 한국 1호 탐정 '유우종 회장'의 일침
[칼럼] 탐정=사기꾼? 호주 공인 한국 1호 탐정 '유우종 회장'의 일침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탐정(민간조사원)’ 명패를 걸고 영리 활동이 가능하게 된 지 약 1년. 탐정업계는 바른길로 가고 있을까. 몇몇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후죽순 생겨난 탐정 사무소들로 인해, 탐정업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는 최환욱 대표는 최근 ‘탐정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탐정이 불륜 사건 조사를 부탁했더니 갑자기 ‘의뢰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사건 의뢰 수임비만 받고 잠적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는 탐정법 개정 이후 ‘탐정’ 간판을 내건 많아졌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를 규정하는 탐정법의 후속 입법이 1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 규제가 없다 보니, 심지어 범죄자라고 해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탐정 간판’을 걸 수 있는 사실상 ‘무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유우종 탐정중앙회(fpicenter.org) 회장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유포된 영상을 지워달라고 탐정 사무소에 찾아가자, 오히려 이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탐정업 양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오히려 ‘사기꾼 전성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계 내에서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교육을 하고 찍어내기 식으로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탐정에 대한 개념도, 정의도, 국민의 신뢰도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탐정 자격증’만 찍어내니, 진짜 탐정이 아닌 소위 사이비 탐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은 총 73개로 작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 동시에 탐정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는 업체도 같은 기간 22곳에서 46곳으로 늘었다. 이 자격증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증 등 기초 서류만 갖추면 만들 수 있는 ‘등록 민간자격’이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다. 한 탐정 자격증 업체는 “꼭 탐정 자격증이 있어야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걸어두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자격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6시간 교육을 받고 객관식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데 대부분 합격한다”며 “탐정법이 통과되고 국가고시가 생기면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 같은 때 자격증을 따 둬야 한다”고 했다. 업체가 제시한 수강료는 무려 95만원. 또 다른 협회는 ’12시간 교육에 자격증 발급, 합격률 90% 보장’을 조건으로 전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언급했다.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은 “탐정 업무를 시작할 때는 호주처럼 법안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호주는 자격증 취득 시 최종 서류 중 하나로 보증인 3명을 세운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 책임 보험까지 할 수 있는 법을 국내에서도 제정해가야 한다”며 “탐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업무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 전 모 대학에서 탐정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성에 차지 않아서 ‘탐정중앙회’에 다시 탐정 교육을 받으러 왔었다. 자격 검증 기준, 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은 탐정 자격을 위한 검정에 대한 조언을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탐정사 자격증 교육 시 2회 이상 수업에 불참하면 자격시험을 못보게 한다. 또한 대학교 박사 과정 역시 탐정 학술과 실무적인 교육이 부족해 다시 명탐정사 자격교육에 입교해 다시 탐정 교육을 받았다. 그외 변호사, 국정원 간부 출신, 대학교수, 전현직 경찰, 기업리스크담당자, 변호사사무장, 행정사, 손해사정인, 신용회사직원, 사법기관조사관, 군수사관 등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유우종 회장은 대한민국 탐정 불모지였든 1983년부터 막내삼촌의 의문사가 계기가 되어 탐정 분야에 연구해왔으며, 대학교 시절에는 연극 써클에서는 "모의재판"이라는 연극에서 "판사"역을 했고 졸업 후 사회에서 배울수 없는 것을 배우고자 특전사4년 6개월 근무했다. 이어 90년대 전역 후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탐정들과 수많은 이론과 탐정법 등을 교류해왔으며, 때로는 독일, 일본, 호주에 현지 탐정 해외연수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삼아 왔고 심지어는 호주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인탐정 레밸4를 받으므로 한국인 호주공인탐정 1호라는 명예를 얻었다. 또한 유우종 회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2000년부터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탐정 자격증 "민간조사원" 자격교육을 실시하다가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에서 "명탐정사" 와 "민간조사원" 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기업과 정부기관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수많은 사건을 21년간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침입등등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해왔다. 유회장 탐정경력중 국직한사건들은 산업스파이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이케아, 구찌, 샤넬, 루비뚱 등등), 해외피사범, 교통사고조사, 살인사건사인규명, DNA분석, 그외 터키 300m화물선 공해상에서 선장실 금에서 달러도난사건 지문을현출 범인을 잡아준사건 등등 국내 국외사건들이 많다, 유우종 회장은 "명탐정사 업무시와 탐정이 갖추어할 조건과 법 제도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첫째, 탐정은 인성이 좋아야 하며,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하면 안된다. 의뢰인과 업무 외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도 안된다. 음료수, 밥, 술 등을 접대 받으면 안된다. 안되며 더구나 의뢰인의 정보 역시 죽을 때까지 발설하면 안되며, 탐정보고서 기록시 외장 하드에 작업을 해야 하며 조사보고서 제출 후 모든자료는 팩기시켜야 한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외장하드USB를 용광로에 녹혀야한다 할정도로 의뢰가 끝나면 왼전 패기해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 탐정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탐정은 해결사나 변호사가 아니다, 또한 돈 밭아주는 역할도 하면 안된다. 이모든것이 신용조사업법, 변호사업법등등 개별법에 위배된다. 탐정은 공식된 조사기법으료 법을 준수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만 조사해야 한다. 사실조사시 사생활침해나 주거지에 침입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탈이 아닌 아날로그(사진, 비디오)방법으로 기록하며 어떻한 조직이나 금품에 흔들려서도 안되며 사건을 조작변조 등등 오염시켜서도 아니되며, 탐정실무 프로세스에 맞추어 업무를 해야 한다. ●세번째 탐정은 법이 만련되면 책임보험에 가입해하며 호주처럼 보증인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호주는 자격증 발급 시 한국인 3명을 보증인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출한다, 만야 탐정이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인 3명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네번째, 현재 OECD가입국중 탐정법이나 제도가 한국만 가장 뒤처진 현실이다, 있어야할 탐정법이 없다 보니 민간자격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서 주무관청 경찰청에서 심의해주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탐정관련 자격증이 3년 사이에 50개를 넘었다고 한다. 검정되지 않고 또한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다보니 수 없는 탐정 관련 발급 단체에서 과대광고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나간 자격증을 취소 할 수는 없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특단에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다섯번째, 현재 있어야 할 법이 없다 보니 불법 탐정 자격증들이 시장을 흐리고 있다. 현재 한국탐정 자격 발급기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호주식으로 디플로마 제도가 필요하다.
[칼럼] 한국 탐정 역사의 산물,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
[칼럼] 한국 탐정 역사의 산물,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국 최초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 한국판 셜록홈즈 “명탐정사” 배출 ▲2000년부터 한국 최초 탐정/민간조사원 자격과정 실시 한국판 셜록홈즈 “명탐정사” 1호가 2021년 5월 9일 탄생했다. 지난 2020년 2월 4일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개정 통과하면서 ‘탐정’이라는 용어가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은 한국에 훌륭한 탐정의 정착을 위해 “명탐정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자격증에 정식으로 기명했다. “명탐정사”자격증 자격검정시험은 유우종 회장이 중앙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중앙회”에서 검정후 합격자에게 수여한다. 명탐정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있으며, 2급이 기본으로 명탐정사 자격증이며 1급은 지도자과정(디플로마)이다. ‘명탐정사’는 사생활침해 및 주거지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부분(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해외사건도 척척 산업스파이 조사도 척척 탐정실무 20년차 유우종 회장과 명탐정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민주 국가든 공산 국가든 어느 나라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 줄 수는 없기에 OECD 가입국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직업화된 명탐정사들이 왕성하게 뛰고 있으며 국가의 공권력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있다. 각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학식이 뛰어나고 조사전문가인 “명탐정사”들이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 배심원과 재판관이 중요한 법의 잣대를 잴 때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필요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처럼 명탐정사들의 전문적인 탐정활동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이 줄어들 것이고 또한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 될 것이다. ▲‘탐정업 법제도화’ 시급 한국판 셜록홈즈를 꿈꾸는 유우종 회장은 한국 최초로 16대 국회에서 (전)하순봉 국회의원실 보좌관 정순훈 보좌관과 “공인탐정”법을 법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청회도 열지 못했다. 2005년 8월 29일 17대국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인탐정법 &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했다. (사진=대한민국 최초 탐정법/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 국회 공청회) (사진=2007년 탐정법/민간조사업법 제도화 따른 전문가 간담회 및 학술세미나)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국회까지 약 21년 이상을 한우물만 파면서 법 제도화에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역시 법이 발의 되어 있어나 오리무중이다. 탐정법 법제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또한 유우종 회장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활동 무대를 넓혀 미국 뉴저지 법원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모시고 국회에서 “국제사법연대 초청포럼”을 통해 선진국들의 법제도화를 만들어 간 바 있다. 미국 국제사법연대 Robert Kugler 사무총장 외 임원, 대한민국 국회 초청 국제사법연대 포럼 (총괄기획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장 유우종 교수) 국회 유선호 법사위원장, 이한성 국회의원 탐정중앙회 유우종 회장은 고등학교 2학년시절 1983년부터 막내삼촌 의문사 사건이 계기가 되어 탐정을 꿈꾸기 시작했고, 대학교시절 “모의재판”이라는 연극에서 판사역을 했다. 졸업 후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 “특전사”를 지원 4년 6개월 간 특전사 사령부 특수전교육대 특교과에서 “CW:모르스”라는 특전통신을 비롯해 아군화기 적군화기와 특수포약분야, 대테러후련, 비전규전 전술분야, 탐정에 꼭 필요한 매복(감시 및 관찰) 습격(추적) 정보수집 등을 습득했다. 때로는 헬기에서 저고도로 달리다 점프, 저고도 이탈 등의 특수교육을 받아 왔다. 1990년대 전역 후 지속적인 탐정의연구와 탐정 해외연수차 독일, 호주, 일본해외연수를 통한 선진국의 탐정프로그램 교육, 선진국들의 탐정법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2000년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민간조사원 & 명탐정사 자격과정교육을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 최초로 실시했다. 2021년까지 해외 탐정실무와 이론연수를 수차례 다녀왔으며, 또한 영국, 미국, 일본, 미연방수사국FBI 한국1대 국장, 2대 국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의 질을 높여나갔고, 국내는 약 21년간 동안 53회에 걸쳐 명탐정사 약 2500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기업 및 정부기관 탐정회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진=2009년 일본민간조사협회 다시로갱생 회장 초청 특강 및 학술세미나) (사진=FBI 미연방수사국 한국1대 이승규, 맹주성 지국장 특강)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회장은 국제탐정업무를 하면서 지난 2013년 터키에서 의뢰가 들어온 사건을 해결했다. 터키에서 출발한 화물선 선박의 선장실 금고에서 달러가 도난당한 사건이었다. 한국 부산항구에 도착 3일전 약정을 하고 그해 12월 31일 새벽 1시에 부산항 항구에 입항 절차를 거처 선장과 21명의 선원들에게 모두 양해를 받고, 선원 전원에게 지문을 수집후, 범죄 현장 금고에서 지문을 현출해 현출한 지문과 선원지문과 대조 분석후 범죄자 검거를 마무리 했다. 터키 300M 선박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이동중 공해상 선박 선장실 달러 도난사고 부산항 정박한 선박에 올라 선장실 금고에서 지문현출 후 범인 검거( 유우종 호주 공인탐정1호 ) 2013년 12월 31일 새벽1시 부상항 부두 (사진=범죄현장에서 분말기법과 화학기법으로 현출한 지문을 선원 22명의 지문과 대조 분석 하는 장면) ▲명탐정사는 '조사전문가' 유우종 회장은 ‘명탐정사’를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사생활침해, 남의 뒷조사, 훔쳐보다, 정탐꾼 등 법을 위반하고 해결사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법을 준수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조사전문가”로 봐주길 바랬다. 즉 “명탐정사”는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되 사생활침해나 주거지를 침해 등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방식(사진, 비디오)로 조사하는 조사전문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명탐정사”가 조사하는 증거자료나 보고서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사건의 사실여부가 정해진 탐정조사프로세스를 벗어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올바른 신념으로 일하는 조사전문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명탐정사는 채권채무와 소송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및 해결사는 아니며 사건의 사실여부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 신용정보업법 위반 등 다양한 개별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A유망 신직업 명탐정사 46년간 연구하고 약 21년간 탐정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우종 회장은 명탐정사가 21c 최고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정부로부터 존경받는 신직업과 청년실업 해결사로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들이 2020년 이전에는 몇 개 대학에서 간헐적으로 개설됐으나 2021년부터는 수많은 대학교에서 탐정학과가 속속히 만들어지고 있다며 명탐정사가 신직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사진=천안대, 용인대, 건국대, 경기대, 삼성전자감사팀 탐정실무 특강) 앞서 유우종 회장은 2013년, 2014년 고용노동부에 탐정분야 최고전문가로 참여했다. 2013년 ‘국내외 직업비교분석 및 분야별 창직 부문’ 중 ‘민간조사관 및 탐정’ 분야를 담당했다. 2014년 정부의 신직업 육성추진 계획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의 “명탐정사 & 민간조사원”을 신직업 최고의 선두로 부각시키는데 한목을 톡톡히 했다. ▲명탐정사 정착 위한 유우종 중앙회장의 큰 꿈 4가지 유우종 회장은 오래전부터 꿈꾸어 온 4가지 큰 꿈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명탐정사를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최초로 인천 특구지역에 전 세계탐정전문가들이 배울 수 있는 탐정의 요람 “탐정사관학교”를 만들어 분야별 탐정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들이 각국의 국민과 국가로부터 사랑 받는 신 직업군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둘째, 공판주의 증거주의 배심원 제도 하에 명탐정사의 활동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각국의 청년들이 그 나라의 미래이기에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각국의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매워주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넷째, 각국의 명탐정사 들을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업무를 보기위해 약100층 이상의 국제 FPI(명탐정사) 센타를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정보공유 즉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 범죄 및 화이트 대형범죄가 있을 때 마다 국가대 국가는 수많은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다 민간인(명탐정사)에서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예전에도 선진국들의 대통령들은 큰 사건이 발행 할 때면 간혹 유명한 “명탐정사”들이 해결한 사건들이 많다. 4가지 큰 꿈은 유우종 회장이 57년 인생을 살면서 고심하며 확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훌륭한 “명탐정사”를 양성할 것이고 4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명탐정사 가장 중요 덕목은 ‘인성’ 유우종 회장은 약 46년간 탐정분야 외길만 평생 걸어왔으며, 탐정 독립군이라 닉네임이 붙을 정도이다. 이번에 명탐정사 자격을 수여받는 사람들에게 인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며 탐정업무시 만약 불법적인 일과 허위, 위조 보고서 조작이 1회라도 발생 시 자격증을 박탈 한다는 서약서까지 받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왔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명탐정사 자격 과정에는 경찰출신과 변호사 기업리스크담당자 그리고 대학교 교수진 심지어는 국정원 출신까지 두루 두루 다양한 직업출신들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탐정분야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은 사람과 탐정학 박사과정을 공부 하는 분들도 지원하고 있다며 모두가 깊이 있는 탐정교육을 통해 뜻한바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 약력> -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중앙회 이사장 - 탐정중앙회 중앙회장 - 대한민국탐정진흥회 총재,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 (명탐정사 자격과정 주임교수) - (전)경성대, 동의대, 한세대 평교원 (민간조사원 자격과정 주임교수) - (전)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 민간조사원 자격과정 주임교수(2000년 한국최초) -(전)미주탐정협회 한국이사장 -(전)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장(2009년) -탐정법/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 노력(16대국회~21대 국회 공청회 및 학술세미나) -SBS 진실게임(2002년 “진짜탐정” 주인공 출연) -KBS, MBC, SBS, 체널A, TV조선, MBN 및 조선일보 특집외 다수 신문 특집 -방송 MBC TV “마감뉴스” 4분 출현 의뢰 다수 -방송 채널A 도피사범 “유병언 검∙경 수사기법 의견과 범죄심리분석” 출현 -방송 채널A “외부로 빠저나간 유병언, 앞으로 수사방향은 ? ”심리분석”출현 -방송 채널A 한국판 ‘셜록홈즈’ 탄생하나, 사립탐정의 세계 -호주 공인탐정1호(한국인), 호주 브리스븐 주정부 자격증 발행 -NLP(Neuro Linguistic Programming)자격증 -명탐정사,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중앙회 발급 <저서> -탐정학 – 공저 출판- -탐정학개론 – 공저 출판- <수상> -건국60주년기념 ‘자랑스런 애국인상 “기장증” (60명중1명2008년 대한민국건국회) -한국 최초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 -한국판 셜록홈즈 “명탐정사” 배출
[인터뷰] 유우종 탐정 "탐정은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인터뷰] 유우종 탐정 "탐정은 정도(正道)의 길을 걸어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8월 5일 대한민국 최초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중앙회장이 이끄는 “탐정중앙회”(fpicenter.org)가 탐정법 법제화를 기념해 ‘대한민국 탐정의 날’을 선포했다. (사진=2020년 8월 15일 탐정중앙회 주관하에 '대한민국 탐정의 날'이 선포됐다) 이로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경찰청의 심의 아래 다수의 탐정 자격증이 등장하고 있다. 이날 만난 유우종 탐정은 “현재 대한민국 탐정업계가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탐정이 바른 길, 정도를 걷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나라에 억울한 국민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하며 입을 열었다. (사진=밝게 웃고 있는 유우종 탐정) Q. 전문가로서, 탐정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탐정이라 하면 간첩, 정탐꾼, 염탐자, 사생활 침해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탐정은 절대 그런 직업이 아니다.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탐정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국내 탐정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런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사진=독일에서 호주 공인탐정 교육을 이수한 유우종 탐정) 21세기 ‘명탐정사’는 전문적 학술 지식과 전문가의 실력을 갖추고 일어난 사건을 명백히 조사하는 전문 직업이다. 또한 조직의 압력, 금품 유혹, 사소한 인정 등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사실 여부만 조사하는 전문 “명 탐 정사”. 또한 전문 탐정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아날로그 방식의 증거 자료 조사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탐정은 국가나 사법 기관이 긁어주지 못하는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Q. 전문 탐정에게 왜 아날로그 방식의 증거 수집이 중요한가요? 일반인들은 디지털로 찍어도 된다. 하지만 탐정은 일반인과 다른 전문 조사관에 속하기에,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편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법원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을 원칙으로 삼는다. 물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사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선진국의 법원에서는 이미 아날로그 방식으로 채집한 증거만 인정하도록 못을 박아두었다. 법원에 보면, 감정에 관한 법률(대법원 우리 법원은 형사소송법 13장 감정 제169조)에 따르면 “법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 의무)에 따르면,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다. “판사는 학술이 뛰어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고, 전문가는 감정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Q. 탐정의 업무 범위는? 탐정은 사건의 ‘사실여부’만 조사하는 전문가이다. 주 업무는 교통사고, 화재감식, 살인사건규명, 재산조사, 사람 소재파악, 사인규명, 필적감정, 포렌식 분석, DNA 분석, 기업 부정 조사 등이다. 가끔 탐정의 업무를 넘어 소송까지 관여하려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처사다. 소송은 변호사가 할 일이다. 앞서 말한 탐정의 업무 중에서도 깊이 있는 전문 분야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사진=멋지게 포즈를 취하는 유우종 탐정) Q. 탐정의 자격 기준은?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도덕성이다. ‘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음은 탐정에 대한 기본적 교육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확실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물론이다. 또한 ‘명탐정사’는 전문 교육 이수 후 ‘대한민국자격검정중앙회’ 검정을 받아야 한다. 최근 업계 내에서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교육을 하고 찍어내기 식으로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탐정에 대한 개념도, 정의도, 국민의 신뢰도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사진=2005년 8월 29일 열린 민간조사업법 법제도화 공청회 현장) 그리고 탐정 업무를 시작할 때는 호주처럼 법안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호주는 자격증 취득 시 최종 서류 중 하나로 보증인 3명을 세운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 책임 보험까지 할 수 있는 법을 국내에서도 제정해가야 한다. 지금 탐정중앙회가 그 가교의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탐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업무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 전 모 대학에서 탐정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성에 차지 않아서 ‘탐정중앙회’에 다시 탐정 교육을 받으러 왔었다. 자격 검증 기준, 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탐정의 자격 검증은 경찰청에서 일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자격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인 자격증과 달리 기준이 모호하다. 프로그램 기준, 교육시간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검증된 프로그램, 규격화된 시간, 검증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지난번 탐정중앙회 자격증 수여식에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런데 자격 검증과 수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건 몰랐다고 했다. 우리는 교육생의 ‘인성’까지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탐정이 사생활 침해나 주거 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할 때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범법자가 어떻게 탐정이 될 수 있는가? 시대에도 뒤떨어진 처사다. (사진=탐정으로서의 바른 정도를 위해 결의를 다짐하는 유우종 탐정) Q. 현재 경찰청에서 심의를 완료한 탐정 교육 기관이 약 20개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탐정업계에서 본받을 점은 따로 없을까요? 꼭 정리돼야 할 것이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이다. 검증 시스템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다. 자격증 수여 시 서약서를 받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호주 같은 경우는 자격증 단계를 3단계로 나눠 레벨3, 최고 레벨4, 그 다음 교사 과정·디프로라’라는 자격 과정으로 나누어 놓았다. ‘디프로라’는 호주 주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교육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디프로마’를 믿고 교육생에게 탐정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명확한 탐정 자격검증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검증된 단체에 위탁을 맡기든지, 정확한 자격 검증을 만들어야 한다. 항상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정도를 걷지 않으면 탐정이든 뭐든 결국 망하게 된다. Q. 명탐정사를 잘 구축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앞서 말했듯 명탐정사는 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 실제 예시로 사법 기관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경우가 있었다. 한 사건이다. 탐정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의 사례다. 오산 산업도로에서 11월 저녁 7시 반경, 한 차가 좌회전하려고 진로 변경을 하는데 뒤에서 한 차가 와서 추돌해 6중 충돌 사고가 났다. 사법기관과 보험사에서 결론이 진로 변경 시 앞의 차 주인은 진로 변경 방향지시등을 안 켰다는 이유로 80% 과실을 물게 됐다. 억울한 피해자는 나에게 의뢰를 했고, 다시 조사한 결과, 뒤에서 추돌한 차의 큰 과실을 두 가지를 찾아냈다. 깜깜한 밤에 먼저 라이트를 안 켠 것과 시속 26.5Km 이상 과속(교통 특례법상 시속 20킬로 넘어서 과속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을 한 것이었다. 26.5km를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 기관과 국과수의 감정을 뒤집어 20대 80을 80대 20으로 바꿔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가짜 커피 공장, 가짜 명품 공장, 대기업 비리, 핸드폰 관련 반도체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건 등 다양한 사건을 해왔다. 최근 터키에서 출발해 부산항으로 오는 중에 300m 국제 화물선 선장실 내 금고의 달러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다. 의뢰를 받고 가서 금고에 있는 선장 외 21명의 지문을 채취 후 대조해 사건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사진=터키 선박 금고 도난사고 현장에서 한 선원의 지문을 채취 중인 유우종 탐정) 할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탐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회에 마지막 남은 인성 직업으로 탐정을 꿈꾸고 탐정이 될 모든 대한민국의 탐정들이 왕성하고 정직하게 활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판 셜록홈즈 ”명탐정사“ 창시자 탐정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한국판 셜록홈즈 ”명탐정사“ 창시자 탐정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최초 탐정의 역사를 46년간 외길로 만들어가고 공인탐정중앙회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탐정의 산실 창시자 유우종 교수 한국판 최초 셜록홈즈 유우종 “명탐정사”,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1983년부터 막내 삼촌의 의문사를 계기로 탐정의 꿈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때는 “모의재판”이라는 연극에서 “판사”역을 했고 졸업 후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특수한 교육을 배우기 위해 특전사를 지원했다. 약 5년간 특전사 사령부 특수전 교육대에서 세계 최고의 “명탐정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다. 비정규전 특수훈련 중 잠복(매복), 추적(습격), 특전통신(CW:MORSE) 주특기를 기점으로 기사화 할 수 없는 특수교육을 담당했다. 1990년부터 “명탐정사”의 선진국의 학술과 공인탐정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해외연수를 했다고 전했다. 이후 미연방수사국 FBI 한국1대국장 이승규 2대국장 맹주성 국장들을 초청하여 FBI 수사기법 프로세스를 통해 선진 조사기법과 탐정의 학술과 실무를 넓히고 국제공인탐정들을 초청, 학술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공인탐정의 학술적인 연구를 46년간 해왔다. 2000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명탐정사” FPI(FPI)민간조사원 자격증 교육을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시작하여 서울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해 대한민국에 “명탐정사” “민간조사원” 시장을 극대화시켜 왔다. 대한미국 최초 ‘공인탐정법 법제도화’평생을 외길로 살아가는 인생 유우종 명탐정사는 16대 국회 하순봉 의원의 보좌관 정순훈씨와 “공인탐정” 법제도화에 노력을 해왔다. 당시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국에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사용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명탐정사” 창시자 교수 유우종 호주공인탐정1호는 PD(Private Detective)보다 PI(Private Investigator)를 고집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어사전에 “탐정”의 의미가 훔쳐보다, 엿보다, 사생활침해, 간첩행위, 염탐하다 등등 부정한 의미가 있기에 16대국회에서 공인탐정 법이 아닌 민간조사업법으로 법제도화 하고자 주장했으나 16대국회에서는 법제도화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후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한민국에도 최초로 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조사업법” 법제도화 공청회를 2005년 8월 29일 (전) 이상배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법 제도화의 불씨를 붙여 왔다고 설명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채재천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탐정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다. 같은 법을 17대국회 이상배 의원은 경찰청으로, 채재천 의원은 법무부로 관리관청을 두고 발의하여 “명탐정사”의 싹을 튀우기 시작했지만 회기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 또한 법무부와 경창청의 탐정법 법제도화 열정에 용광로 같은 불씨를 살려 18대 국회 이한성· 강성천 의원은 법무부로 관리관청과 윤재욱 의원은 경창청으로, 을 두고 전문가간담회, 공청회, 포럼 등을 해왔다고 전했다. 19대·20대 탐정법제도화 진행은 답보상태였다.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법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탐정용어 사용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발의 됐고, 2020년 2월 4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도 ‘탐정’이라는 직업과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명탐정사” 유우종 탐정중앙회(fpicenter.org) 중앙회장은 2020년 8월 5일을 대한민국 최초 “탐정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탐정의시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앞으로 ‘명탐정사’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말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뜻(명탐정사 :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여부 조사시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침입 등등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식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조사하는 전문가)으로 인식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OECD 마지막 승차한 “명탐정사”신직업 활성화 유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최고전문가로 참여해 “명탐정사”, 민간조사원을 신직업 선두분야로 부각시켰다. 현재 대한민국 “명탐정사”의 선봉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명탐정사”사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만이 “명탐정사” 업종이 꼴찌로 승차하는 과정에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법기관이 부족해서 “명탐정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그 어떤 공산국가나 민주주의국가도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는 없기에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명탐정사”들이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 매워주고 있기에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신직업으로 존재 하고 있다. 국민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도 조성될 것 이다. 기업이 국가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명탐정사”라는 신직업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갈수 있을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명탐정사” 시대를 맞이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어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명탐정사” 과학조사로 공권력 사가기대 매워준다고 했다. 유우종 “명탐정사”는 대법원 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장 감정 제169조 와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의거하여 수많은 교통사고감정과 현장 지문감정, 문서감정, 보험사고감정, 의료사고감정, 화재감정 그리고 포렌식분석, DNA분석 등등 많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는 억울함을 많이 줄여 나가는데 한목을 톡톡히 하면서 “명탐정사”가 이 사회 마지막 남은 진실한 인성을 요하는 신직업으로 자리 매김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탐정사”는 일정한 FPI “명탐정사” 교육을 연수한 사람에 한해서 대한민국자격검정과리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명탐정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를 60점이상 취득해야만 명탐정사 자격 라이센스가 주어진다. 엄격한 자격관리로 “명탐정사”신직업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말했다. 마지막 관문은 자격증을 수여하면서 보증인 1명을 세워야하고 명탐정사 활동시 주거지침입 또는 사생활 침해 등등 개별법을 1회라도 위반하면 자격증을 박탈 한다는 “명탐정사” 윤리강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한국판 셜록홈즈 “명탐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유 회장은 “이 사회 마지막 남은 윤리직업 ‘명탐정사’는 업무시 어떠한 조직이나 나의 가족 나의 의뢰인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건의 사실여부를 사실 그대로 조사하므로 국민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진정한 ‘명탐정사’가 되어야 한다. 만약 개별법을 위반한다면 멀리가지 못하고 개인도 지탄받지만 탐정업계가 국민과 국가로부터 미움을 받아 사회에서 퇴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탐정협회나 관련 단체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나 검정으로 민간자격증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45년간 불모지에 터를 닦고 모판을 만들어 탐정이란 씨앗을 파종하는데 있어 불량 탐정이 성장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게 당부하고 당부하며 최소한의 기준으로 안정한 정책으로 서로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하고 간곡히 탐정 업계에 부탁을 강조 했다.
[인터뷰] 대한민국 최초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회장
[인터뷰] 대한민국 최초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회장
[선데이뉴스신문=박주은 기자] 한국판 최초 셜록홈즈 유우종 “명탐정사”,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1983년부터 막내 삼촌의 의문사를 계기로 탐정의 꿈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대학교 때는 “모의재판”이라는 연극에서 “판사”역을 했고 졸업 후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특수한 교육을 배우기 위해 특전사를 지원했다. 약 5년간 특전사 사령부 특수전 교육대에서 세계 최고의 “명탐정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다. 비정규전 특수훈련 중 잠복(매복), 추적(습격), 특전통신(CW:MORSE) 주특기를 기점으로 기사화 할 수 없는 특수교육을 담당했다. 1990년부터 “명탐정사”의 선진국의 학술과 공인탐정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해외연수를 했다. (사진=독일, 호주 명탐정사 유우종 해외연수) 이후 미연방수사국 FBI 한국1대국장 이승규 2대국장 맹주성 국장들을 초청하여 FBI 수사기법 프로세스를 통해 선진 조사기법과 탐정의 학술과 실무를 넓히고 국제공인탐정들을 초청, 학술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공인탐정의 학술적인 연구를 46년간 해왔다. 2000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명탐정사” FPI(FPI)민간조사원 자격증 교육을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시작하여 서울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대학교 평교원에서 실시해 대한민국에 “명탐정사” “민간조사원”을 창시하여 “명탐정사”시장을 극대화시켜 왔다. ‘공인탐정법 법제도화’ 20년간의 노력 유우종 명탐정사는 16대 국회 하순봉 의원의 보좌관 정순훈씨와 '공인탐정' 법제도화에 노력을 해왔다. 당시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국에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사용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명탐정사' 창시자 교수 유우종 호주공인탐정1호는 PD(Private Detective)보다 PI(Private Investigator)를 고집해 왔다. 국어사전에 “탐정”의 의미가 훔쳐보다, 엿보다, 사생활 침해, 간첩 행위, 염탐하다 등등 부정한 의미가 있기에 16대 국회에서 공인탐정 법이 아닌 민간조사업법으로 법제도화 하고자 주장했으나 16대 국회에서는 법제도화에 실패했다. 이후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한민국에도 최초로 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조사업법' 법제도화 공청회를 2005년 8월 29일 이상배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법 제도화의 불씨를 붙여 왔다. 17대 국회에서는 채재천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탐정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했다. 같은 법을 17대국회 이상배 의원은 경찰청으로, 채재천 의원은 법무부로 관리관청을 두고 발의하여 '명탐정사'의 싹을 튀우기 시작했지만 회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 또한 법무부와 경창청의 탐정법 법제도화 열정에 용광로 같은 불씨를 살려 18대 국회 이한성· 강성천 의원은 법무부로 관리관청과 윤재욱 의원은 경창청으로, 을 두고 전문가간담회, 공청회, 포럼 등을 해왔다. 19대·20대 탐정법제도화 진행은 답보상태였다.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법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탐정용어' 사용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발의 됐고, 2020년 2월 4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도 ‘탐정’이라는 직업과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명탐정사' 유우종 탐정중앙회(fpicenter.org) 중앙회장은 2020년 8월 5일을 대한민국 최초 '탐정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탐정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사진=터키선박 선장실 금고 달러 현금 도난사고 '명탐정사' 지문 현출 중) 유 회장은 “앞으로 ‘명탐정사’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말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뜻(명탐정사 :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 여부 조사시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침입 등등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식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조사하는 전문가)으로 인식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직업 선두 주자 ‘탐정’ 유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최고전문가로 참여해 “명탐정사”, 민간조사원을 신직업 선두분야로 부각시켰다. 현재 대한민국 “명탐정사”의 선봉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회장은 “명탐정사”사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만이 “명탐정사” 업종이 꼴찌로 승차하는 과정에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법기관이 부족해서 “명탐정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공산국가나 민주주의국가도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는 없기에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명탐정사”들이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 매워주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신직업으로 존재 하고 있다. 국민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될 것 이다. 기업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명탐정사”라는 신직업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명탐정사” 시대를 맞이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어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유우종 “명탐정사”는 대법원 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3장 감정 제169조 와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의거하여 수많은 교통사고감정과 현장 지문감정, 문서감정, 보험사고감정, 의료사고감정, 화재감정 그리고 포렌식분석, DNA분석 등등 많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는 억울함을 줄여 나가는데 한목을 톡톡히 하면서 “명탐정사”가 이 사회 마지막 남은 진실한 인성을 요하는 신 직업으로 자리 매김 하기를 바라고 있다. 철저한 자격검증 “명탐정사”는 일정한 FPI “명탐정사” 교육을 연수한 사람에 한해서 대한민국자격검정과리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명탐정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를 60점이상 취득해야만 명탐정사 자격 라이센스가 주어진다. 마지막 관문은 자격증을 수여하면서 보증인 1명을 세워야하고 명탐정사 활동시 주거지침입 또는 사생활 침해 등등 개별법을 1회라도 위반하면 자격증을 박탈 한다는 “명탐정사” 윤리강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한국판 셜록홈즈 “명탐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유 회장은 “이 사회 마지막 남은 윤리직업 ‘명탐정사’는 업무시 어떠한 조직이나 나의 가족 나의 의뢰인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건의 사실여부를 사실 그대로 조사하므로 국민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진정한 ‘명탐정사’가 되어야 한다. 만약 개별법을 위반한다면 멀리가지 못하고 개인도 지탄받지만 탐정업계가 국민과 국가로부터 미움을 받아 사회에서 퇴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탐정협회나 관련 단체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나 검정으로 민간자격증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45년간 불모지에 터를 닦고 모판을 만들어 탐정이란 씨앗을 파종하는데 있어 불량 탐정이 성장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게 당부하고 당부하며 최소한의 기준으로 안정한 정책으로 서로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하고 간곡히 탐정업계에 부탁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명탐정사” 공인탐정중앙회 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탐정•민간조사원•정보원 용어를 사용할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명탐정사” 공인탐정중앙회 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탐정•민간조사원•정보원 용어를 사용할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사립탐정 한국민간조사중앙회(fpicenter.org) 유우종 중앙회장을 국회에서 인터뷰했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 달 8월 5일부터 탐정•민간조사원•정보원 용어 사용 및 사무소 열 수 있다고 밝혔다. 16대 국회부터 발의 준비하다가 탐정과 민간조사원 명칭문제로 공청회를 못하고 17대 국회에서(2005.8.28.)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법”발의를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발의를 해왔다. 21대 국회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OECD 가입 국 중 우리나라만 탐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꼭 법제화 시켜서 가장 문제가 많은 청년실업과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험범죄 조사만 연간 10조원 시장이다. 전체적으로 탐정시장이 약50조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서도 가장의 뜸 가는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고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법이 21대에서는 꼭 발의를 되게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국민들이 정말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일조할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인탐정중앙회를 만들어 가는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은 올바른 탐정 직무나 올바른 민간조사원의 직무를 이렇게 말했다. 명탐정사 & 민간조사원은 {어떠한 조직이나 금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공과 사를 분별하되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법으로 (사진과 비디오)으로 사실 그대로 조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호주공인탐정 1호 유우종 중앙회장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호하려고 탐정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법제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최초로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용어를 허용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2020.1.9. 국회통과, 2. 4 공포, 8. 5일 시행)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탐정이나 정보원이나 민간조사원이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격은 현재로서는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프로세스를 받아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경찰청으로 보내면 경찰청에서는 3개월 이상 심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직업능력개발원으로 보내게 되어있다. 그러면 저희 한국민간조사중앙에서는 직업능력개발원에 최종 등록됐으니까 교육과 검정을 받아서 시험이 통과되면 자격증을 발급해도 된다. 그래서 한국민간조사중앙회가 민간조사원 현재 발급 기관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공인탐정중앙회를 만들어가는 “한국민간조사중앙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2000년도부터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출발해서 서울산업인력공단 현재로서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무엇보다도 탐정제도가 법제화돼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현재 보험 범죄로 악순환 되는 상황에서 누수 되는 보험금도 제대로 원위치 돌려놓고 법을 및 고 따르는 국민들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빨리 법제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탐정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 이게 법제화된다고 해서 불법적인 것은 안 된다. 불법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주거지 침입, 해킹, 개인 정보를 빼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도 똑같다. 심지어는 선진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주거자 침입으로 조사된 증거자료는 증거로 거절된다. 법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미국 뉴욕 같은데도 남에 아파트 베란다 있는 사람도 찍으면 안 된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다.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남들이 말하는 해결사나 불법적인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단지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불법적이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탐정법이 법제화 되어 불법적인 업무들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우종 중앙회장은 OECD 가입국중 대한민국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법 제도화 되어있어서 각국의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매워주고 새로운 신 직업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도 “탐정법 & 민간조사어법”을 하루 빨리 법제도화 시켜 재판주의 증거주의 배심원제도하에서 법관이 판결시 중요한 잣대를 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국회에 요청을 했다.
유우종 탐정, 2020위대한대한민국국민대상 ‘탐정법제화최고대상’ 수상
유우종 탐정, 2020위대한대한민국국민대상 ‘탐정법제화최고대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대한민국 탐정법 제정에 일등공신을 한 유우종(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 탐정이 지난 18일 ‘2020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에서 ‘탐정법제화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유우종 탐정[중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와 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 표창은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예술·기업·공직 부문에서 평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확고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유우종 탐정은 현재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을 맡으며, 대한민국의 탐정법 발의와 탐정 양성을 위해 일하고 있다. 유 탐정은 최초의 호주 공인 탐정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인이다. 그는 지난 36년간 변하지 않는 탐정의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의 민간조사업법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황무지 같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은 결과, 드디어 8월 5일 ‘민간조사업법‧공인탐정법‘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유우종 탐정) 그는 이전 전국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취업난 시대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민간조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 법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해서 많은 청년들이 멋진 탐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탐정은 “전국기자협회에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공의공도한 대한민국의 법이 설 수 있도록 탐정(민간조사원)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계속 걷고, 훌륭한 탐정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터뷰] 한국판 셜록홈즈,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탐정'을 만나다
[인터뷰] 한국판 셜록홈즈,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탐정'을 만나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실제 ‘탐정’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탐정이라 하면, 외국영화에서 본 ‘셜록홈즈’나 ‘명탐정 코난’이 전부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탐정을 목격할 수 없음은 물론 탐정이란 말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올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옛 역사로 남게 된다. “OECD 가입국 중에 민간조사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전부 다 긁어줄 수는 없는데 말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은 호탕한 미소로 기자들을 맞았다. 36년의 삶을 민간조사원(탐정)으로 살아 온 그의 모습은 기자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냉철하고 유머감각 하나 없지 않을까?”생각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건을 대할 때의 냉철함과 사람을 대할 때의 따뜻함이 공존했다. 기자 머릿속의 ‘탐정’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유쾌하고 박학다식 하며 무엇보다 ‘인간미’가 있었다. 그는 최면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텄고 우리는 즐겁게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Q. 안녕하세요. 유우종 중앙회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민간조사중앙회(fpicenter.org)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유우종’ 탐정이다. 1983년부터 탐정의 길을걸어 왔고, 호주 공인 탐정 1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02년도 대한민국 최초 탐정 자격제도를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내 최초로 “민간조사원” 자격, 교육을 실시했다.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 해외연수를 통해 민간조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1999년에는 16대 국회부터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제도화를 위해 20대 국회까지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학술적 노력과 언론 홍보 등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사진='유우종 중앙회장'이 민간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 21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 발의를 본격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한국민간조사중앙회는 국내 최초로 2000년부터 민간조사법(탐정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총 9번 발의했고, 폐기와 임기만료 등의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한 결과 이제는 결실을 앞두고 있다. 여론도 조성, 각종 범죄에 대해 국내의 법률시장과 법원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했다. 늘어가는 보험사기 및 각종범죄를 해결할 민간조사업 시장은 한해 50조원 이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월 5일 이전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제도화 후 “공인탐정중앙회” 등도 만들어 질 것이다 정말 감회가 새롭다. (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fpicenter.org 공식 BI) Q.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민간조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OECD 가입국 중에 민간조사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가입국 중에 어떤 나라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 줄 수는 없다.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다. 법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은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대법원, 우리법원은 형사소송법 13장 감정, 제 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분명 헌법에 나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을 현실에 적용될 때가 왔다. 또한 청년 취업난 시대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은 꼭 제도화가 돼야 한다. 어떤 신직업보다도 왕성하게 발전할 것이고,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단언컨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추가로 탐정, 민간조사의 주요 업무로는 ▲M&A 과정 중 분석 및 사실여부 조사 ▲해외도피사범 소재파악 ▲교통사고조사 ▲화재조사 ▲보험범죄조사 ▲법‧과학 사인규명 ▲기업부정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법원증거자료조사 ▲선박사고조사 ▲조상 땅 찾기 ▲유학생사실조사 ▲산업스파이조사 ▲감정(포렌식, 필적감정) ▲회계부정조사 ▲사람 찾기 등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여러 사건들을 봐도 알 수 있듯,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크게 드러난 현실 속에서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바로 ‘FPI(민간조사원:Final Private Investigation)’이다. 알파벳 ‘F‘는 ’Final(최종, 마지막)‘을 의미한다. 이곳까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더욱 전문성과 윤리성, 정의감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사진=유우종 중앙회장은 '호주 공인 탐정 자격을 취득한 최초의 대한민국인'이다) Q. 실제 민간조사원이 큰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 지?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게 사건들이 많았다. 전부 얘기해줄 순 없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탐정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도 ‘세월호’ 같이 큰 사건이 있었다. 그 때 당시, 미(美) 의회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미국에 있는 탐정회사‧민간조사회사인 거대 공용 회사 ‘핑커튼’(전 세계적으로 13만명이 소속된 거대 공용 탐정회사이자 보안회사)에 일을 의뢰했다. 조사결과 사건 조사를 너무 잘 수행했다. 이에 미(美) 연방수사국이 하는 일 자체를 이 ‘핑커튼‘ 조사 국장에게 운영해달라고 부탁했던 일례가 있다. 민간이 그만큼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사가 잘못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국내는 민간조사업법 제정이 되지 않아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Q. 민간조사원(탐정)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탐정’이란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탐정’이라 하면 돈만 주면 다 해결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왜곡된 탐정의 모습이나 불법 행위들이 ‘민간조사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오해를 심어주기도 한다. 민간조사원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민간조사원의 역할이다. 민간조사원은 경찰처럼 수사를 하거나 범인을 잡는 일은 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나 주거침입도 하지 않는다. 오직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법(사진과 비디오)을 이용해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절대 민간조사원은 불법행위를 하거나 경찰·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별개의 영역이다. (사진=유우종 중앙회장은 '민간조사원(탐정)'에 대한 막연한 오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Q. 민간조사원(탐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정신이 있다면? 일단 행정상으로는 전문 시험에 정식으로 합격해야 한다. 1차, 2차 시험 후에 3차 실무시험, 면접까지 보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간조사원의 역할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늘 중립의 위치에 서야하며 법이라는 잣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간조사원의 사명이다. 이를 목적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예전에 3,900억 상당의 거액이 연루된 수출 사기사건 3명의 변호사로부터 의뢰 받아 보안 및 조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나와 함께 사건에 투입됐던 9명이 관련 범죄자를 도와준 관계로 뒷돈을 받고 발각돼 저를 제외하고 전부 구속이 됐다. 이처럼 경호원 및 민간조사원은 항상 법을 준수하고 중립에 서야 한다. 허위나 조작을 했을 시, 자격을 박탈시키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 어떤 영역의 조사를 하던 전문성과 윤리성을 꼭 갖춰야 한다. 정의를 세우는 데 걸림이 된다면 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 맞다. 추가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명감, 자기관리, 등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건강과 외모, 의상, 차량 등도 포함된다. 탐정이 너무 눈에 띄면 안 되지 않겠는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쓸 줄 알아야 한다. Q. 민간조사업이 주로 활약할 범죄나 사건 분야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타인, 지인, 심지어 가족을 담보로 한 보험범죄가 유행하고 있다. 보험사기만 해도 한해 범죄로 인한 손실이 약 10조원에 달한다. 이를 그대로 두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간조사 분야의 시장규모가 전체적으로 한해 약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 후에는 국가나 기업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신(新) 직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Q. 회장님의 자녀분들에게도 민간조사원을 권하고 싶으신 지? 물론이다. 하지만 30세 정도까지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보라고 했다. 그래야 건강하고 훌륭한 명탐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은 본인들이 몫이다. (사진=민간조사원(탐정)이 되기 위한 역량과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우종 중앙회장) Q. 민간조사업 시장도 시급 측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 민간조사업의 경우, 조사비, 성공보수로 보수를 구분하고 있다. 경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건을 조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 개념의 시급으로 보수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법적으로 보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Q. 앞으로 민간조사업계에서의 꿈과 이루고 싶은 업적이 있으시다면? 탐정이란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8월 5일, 먼저 이루고 싶었던 업적 하나가 이뤄진다. 그동안 법제화에 20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일도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추가로는 첫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는 탐정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법에서 “탐정”이라는 용어 허용이 2020년 8월 5일이기에, 대한민국 최초로 이 날(8월 5일)을 ‘탐정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FPI 센터(국제 탐정 센터)’를 만들고 싶다. 각 나라의 탐정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각 나라의 정보를 공유한다. 어떤 나라에 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센터가 범죄자 정보에 대한 허브(중심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21세기는 나라는 있지만, 국경이 없는 시대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각 나라와 기업의 리스크(위험) 관리에 민간조사원이 투입된다. 특허침해, 정보유출 등 기업에서 일어나는 부정 위협에 대한 조사를 민간조사원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유우종(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의 사무실에 비치된 탐정 관련 물품들) Q.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조사업에 관심을 가질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정부는 OECD국가인 우리나라에 없는 이 제도를 활성화 시켜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길 바란다. 또한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보험사기도 잡을 수 있게 지원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법의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억울함을 줄이고 국민들이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서 법이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40년 정도는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법학과보다도 이 민간조사학과(탐정학과)가 아마도 각광받을 것이다. 지금 각 대학에서도 탐정, 민간조사학과를 개설하려고 나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민간조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민간조사원은 전문성이 검증된 민간조사원., 명탐정사 들이 필드에서 뛰는 멋진 직업이 될 것이다. 별개로 이 업계에는 실제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하는 언행 자체가 범죄인데 범죄인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농담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자각하고 주의해야 한다. (사진=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우종(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 추가로 민간조사원 자격증은 등록된 어느 기관에서 따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담, 사건분석, 조사, 조사보고서를 쓸 줄 알아야 한다. 자격증이라고 다 같은 자격증은 아니지 않은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전문성을 갖춰서 이 업계가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종료) 인터뷰 내내 유쾌한 모습을 보여준 유우종 중앙회장은 법 준수와 항상 중립에 서는 것 등 민간조사원(탐정)의 바른 역할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국민들이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유우종 중앙회장의 말대로 정부가 온전히 국민들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줄 수 없기에, 이제 전문 민간조사원(탐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이 반드시 법제화 되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층 더 바로 서고,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의사회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