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4건 ]
“윤미향 의원,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윤미향 의원,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공안탄압에만 몰두한다. 이에 편승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기 위해 간첩몰이에 한창이다. 과거 군부독재를 답습한 윤석열 공안통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오늘 2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집권 10개월, 윤석열 정부에 성과와 비전은 없었다. 시민들은 물가와 이자 상승에 이어 천정부지로 오르는 난방비로 2중 3중 고통받고 있다.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대통령은 온갖 실정을 감추려 과거 군부독재의 단골 메뉴인 공안몰이까지 동원한다. 시민의 눈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간첩단’ 운운하며 경남과 제주 6곳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정당 주요 간부들을 압수 수색했다. 민주인사 탄압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가보안법이 동원됐다. 올해는 아예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꺼내 들었다. 노동, 농민계 등에도 소위 ‘간첩’ 이 침투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여론에 흘린다. 보수언론은 확산 보도로 기정사실화한다. 급기야 대대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 생중계 쇼마저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 "윤미향, 후원금 횡령만으로도 의원직 사퇴해야해" ... 법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위안부 가족협의회 "윤미향, 후원금 횡령만으로도 의원직 사퇴해야해" ... 법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0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가운데 '위안부 가족협의회'가 11일 윤미향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자 윤미향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문을 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은 880일 만에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8개 혐의 중에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업무상 횡령죄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인 보다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처벌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죄도 징역형이 선고했고 법원 판결을 국민이 존중하고 납득해아 하는데 이번 판결은 국민이 법원을 신뢰 할수 없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당연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선고에 환하게 웃는 윤미향은 인간으로 최소한 양심이 없다"며 "고인이 된 손영미 소장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과 가족(유가족)들, 국민 앞에 용서를 청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이 매달 1300만원 안팎의 혈세를 받은 걸 유가족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가족협의회 '정의의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재판부 판결에 검찰은 항소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할 것"이라며 "윤미향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이 바로 서길 바라시는 국민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맺으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냈다. < 성명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자 윤미향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문을 냅니다. 법원은 880일 만에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8개 혐의 중에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500만원 벌금형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인 보다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처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죄로도 윤미향 의원이 당선무효가 될 징역형이 선고됐어야 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거나 납득할 일반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먹은 버스기사는 횡령으로 해고한 것은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은 횡령금이 1,700만원인데도 벌금형에 그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법이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는 재단법인이고 해마다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법인은 해마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회계와 관련해서 모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고 영수증이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참으로 상식 밖이며 얼마나 봐주기를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길원옥 어머니의 며느리 조00씨는 윤미향 의원이 몸이 많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길원옥 어머니를 모금함을 옆에 두고 노래부르게 하고 무리한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오신 뒤에는 갈비뼈 4대가 부러졌고 인권운동이란 명분으로 길원옥 어머니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녔지만 명백한 노인 학대라고 분노했습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고 곽예남 어머니의 딸 이 00 목사가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지만 후원금 횡령은 정작 윤미향 의원이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법원 선고에 환하게 웃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먼 고인이 되신 손영미 소장,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과 가족(유가족)들, 국민 앞에 용서를 청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이 매달 1,300만원 안팎의 혈세를 꼬박꼬박 챙기는 걸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항소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철저한 수사와 증거 자료로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길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은 법원 선고 뒤에 자신은 떳떳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의연 회계 담당자였던 손영미 소장이 왜 의문의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윤미향 의원실 4급 보좌관 출신은 북한에 난수표(암호문)을 보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고 윤미향 의원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이 바로 서길 바라시는 국민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
윤미향 의원·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공동 상임대표 박석운,양경수,이상현,김경민,김진석)는 2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 학교노동인권교육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은 윤미향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박석운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이 맡았다고 전했다. 윤미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노동인권교육법은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며, 일하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교육현장에서 노동교육이 소홀히 되고있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비정규 노동하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노동의 가치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등 노동자의 전반적인 권리와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며 학교 현장 실태를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되면 진로나 직업 선택에 있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노동법적 권리 의식도 갖게 될 것이다”라며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발의한 학교노동인권교육법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국가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간과 노동, 노동인권과 노동존중,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노사관계의 이해, 노동의 역사와 제도 등을 학교노동인권교육에 담도록 했으며,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협조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건설산업연맹 공동 기자회견
윤미향 의원·건설산업연맹 공동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은 27일(금)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기자회견은 윤미향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상원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의 발언과 강대영 건설노동자의 현장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기자회견 낭독은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맡았다고 전했다. 윤미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은 노동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백신휴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근로형태종사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 유급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이상원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백신유급휴가 법제화는 국회에서 추진되고, 김부겸 총리 인준 청문회에서도 백신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0대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까지 바뀐 것이 없다”며 “백신휴가를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대책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 부상등으로 진료받는 기간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줄수 있는 상병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현장 사례발표에 나선 강대영 건설노동자는 “우리 건설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라며 “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현장 노동자들이 코로나 선별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몇일 씩 일을 쉬는동안의 일당은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고는 그냥 권고일 뿐,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절대로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인간답게 권리를 보장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백신접종 유급휴일을 법으로 만들어야한다”며 백신휴가 법제화를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촉구
윤미향 의원,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및 정부, 노조가 함께 온열질환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폭염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8일(수) 오전 11시 30분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휴게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는 총 156명으로 이중 사망자 수는 26명(1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경기도 양주시, 강남구 수서동 등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돼 폭염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 이번 현장방문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건설재해예방 및 폭염 대책을 담당하는 정부 실무자와 동행했다. 현장방문 결과 노동자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된 휴게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에 설치된 그늘막 온도는 40도에 육박해 폭염에 노출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의 탈의실에서 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방문 이후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증진팀 안유진 사무관의 폭염 노동자 대책 발표와 현장 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교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은“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공기연장 및 임금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작업중지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안인 만큼 온열질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노동부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휴게시설 설치법’(「산업안전보건법」)통과에 따른 조속한 시행령 마련 촉구, △원하청 노동자 휴게시설 차별문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폭염 노동자 보호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위원장은 “대기업 건설 현장의 경우 노동환경이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냉방시설도 없고 컨테이너조차 없는 현장이 다수”라며“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인력 부족의 이유로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도감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를 발표하며 노동부에 폭염·한파 시 임금 지원 제도 마련을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없이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 방송 노동자 인권 향상 공로, 한국독립PD협회 감사패 받아
윤미향 의원, 방송 노동자 인권 향상 공로, 한국독립PD협회 감사패 받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과 권익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1월 25일(수), (사)한국독립PD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의 사망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공개청원했고, 그 결과 지난 12월 21일부터 3일간 청주방송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전하면서 이재학PD 사망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안전실태 점검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했고,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정에 관한 법개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독립PD협회에서는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사시켜 방송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방송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하여 윤미향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이 감사패는 게으름피우지 말고 더 열심히 방송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라는 독립 피디님들의 채찍질로 여기겠다”고 하며 “방송 노동자들과의 뜨거운 연대로 건강한 방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윤미향 의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검찰은 저와 정대협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린다고 9월 14일(월) 보도했다. 윤 의원은 보도에서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된다.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을 두고 업무상 배임혐의라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으며,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 30년 동안 정대협, 정의연과 활동가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당선인, 변명 일색 가증의 절정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윤미향 당선인, 변명 일색 가증의 절정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자격으로 국회의사당 내 소통관에 서있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회견이었다. 사죄의 말은 그저 변명의 물꼬를 트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감정의 동요도 반성의 기미도 없는 기계적 낭독으로 흘리는 땀만이 그가 살아있는 사람임을 입증하였다고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5월 29(금) 오후 5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수십억 기부금의 사용처, 유학 자금의 출처 그리고 조의금에 대한 사용처 등 어느 하나의 의혹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사족에 사족만 더하며 오로지 자신을 변명하는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 라는 편리한 핑계로 하루 잘 버텨 국회의원 뱃지 뒤에 숨어 어떻게든 사태를 모면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크나큰 오산이다. 결국 모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윤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국회의원 당선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검찰의 조사에 최선을 다 하여 본인이 회견에서 언급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미향 당선자까지 그릇된 국회의원 공천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친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과 윤 당선자 뒤에 숨어 귀를 막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앞장서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