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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녹취록] 尹 "이재명 게이트" vs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화천대유 녹취록] 尹 "이재명 게이트" vs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법정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1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윤 후보가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떻냐”고 공격하자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 사실이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토론장은 일순간 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 후보가 말한 녹취록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를 말한다. 앞서 이 후보는 이 녹취록에 윤 후보가 언급된 점을 들어 공격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봤느냐. 김씨의 검찰 녹취록이다”라며 김씨 발언을 공개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녹취에 ‘이재명 게이트’란 언급이 나온다고 역공을 폈다. 한편 월간조선은 이날 TV토론 도중 2020년 10월 26일 녹음된 녹취록 캡처본 화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17일 공개한 3월호에서 해당 녹취록 내용을 단독보도했고, 이날은 그 실물을 공개했다. 아래는 월간조선이 공개한 녹취록 캡처본을 문구 그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녹취록은 2020년 10월 26일 녹음된 것이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언급은 이 녹취록에서 등장한다. 윤 후보 측 대변인단은 이후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녹취에 어디에 있느냐, 왜 보도가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며 “그럼 대장동 사업이 유동규 게이트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시장으로서 설계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어떻게 이런 대형 비리를 모를 수 있나”라며 “이 후보를 몸통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민주당은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표현이 2020년 10월 당시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과 직결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선대위는 토론 직후 언론에 보낸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이 발언의 사흘 전인 2020년 10월 23일 이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 그 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모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3개월 뒤 검찰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정황을 근거로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당시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의원”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면서,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되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감] 박정 의원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공사 25일 단축에 50억?"
[국감] 박정 의원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공사 25일 단축에 50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곽상도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지역 문화재 발굴 시 부분완료 신청에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이다.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정밀발굴에 들어갔으며,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하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되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했다. 박정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정의원은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단 25일에 불과하다”며 “곽상도의원 아들이 SNS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는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의원-원팀캠프 ‘화천대유 의혹규명TF’ 공동 간담회,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성남시의원-원팀캠프 ‘화천대유 의혹규명TF’ 공동 간담회,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일(토) 이상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시의원들, 원팀캠프내 ‘화천대유 의혹규명 TF팀’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원희룡의 ‘원팀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성남시의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전문가 등이 모여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핵심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본격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대장동 비리 사건은 건국이래 최대 비리사건으로 하나하나 밝혀져 가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공정과 유능이라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 예비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조각이 더 맞춰 지면 이재명 지사가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구치소”라며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고 산하기관의 직원일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꿔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예비후보는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로 우리 국민이 대통령 투표장으로 가야 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고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상을 명백히 밝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대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성남 시민들이면 다 안다”며 2010년부터 이재명 지사와의 인연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제한 부분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줄기차게 주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키도 했다. 한편, 원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방송토론회에서 “정권교체는 대장동 비리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에 달려있다”며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다. 또한 원 후보는 “제주도지사로 수많은 부동산 개발과 유혹,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해왔다”며 “그 구조와 그 속에서 측근이 어떻게 움직이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제 눈에는 환히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서 원희룡의 원팀캠프는 지난 9월 27일 ‘화천대유 의혹규명TF’를 구성해 부동산 기득권 부패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홍준표 후보
“화천대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홍준표 후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20일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름에서부터 이미 ‘대선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일 의혹이 사실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퇴할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이날 일정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과 김민수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서로 공모해서 했다면 이는 우리 당 출신이어도 용서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뒀다고 했다. 후보는 또 “경찰이 (해당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던져놓고 지난 4월부터 수사도 안하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서민의 피를 빨아댄 거머리들이 3억 원을 투자하고 3년 만에 3300억 원을 가져갔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홍 후보는 “김부겸 총리도 대정부 질의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사건이냐’ 물었더니,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 한 사건을 우리 당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며 “우리 당 사람이 몇 걸린다 치자. 그래도 이를 주도한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칼잡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 했다. 정치보복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화천대유 사건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떼들의 문제다. 회사이름에서부터 대선 프로젝트였다”며 “철저히 파헤쳐서 (부당이익을) 전부 공공에 환수해야한다. 그냥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취재진이 ‘대선까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규명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홍 후보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시작하면 3~4개월 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의외로 이 사건을 복잡하게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주가 자기 이익금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400억 원을 빼갔다. 그 출처와 어디로 로비가 들어갔는지만 알면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것이 있으면 대선후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허욕이 불러온 엄청난 비리사건이다. 사퇴 여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있으면 감옥을 가야한다”고 직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