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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패 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패 수여!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에게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 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이들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20여 회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시민단체 "1,802명 사망자 영령...하늘에서 지켜본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시민단체 "1,802명 사망자 영령...하늘에서 지켜본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및 단체, 환경시민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 2차 항소심 재판(사건번호 2021노134) 공판기일인 23일(목) "1심 무죄 뒤집힐 CMIT/MIT 성분 연구결과 증거채택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를 유죄로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1.12. SK, 애경, 신세계이마트 무죄 선고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심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지난 12년간 피해자들은 악몽 속에 살아왔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박 대표는 "재판부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피해 원고 입막음한 불공정 재판이 아닌 일반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한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정정당당한 재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단체와 정부를 향해 "정부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한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정부와 가해 기업의 통합 배·보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재판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로 전달된다는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연구결과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1심 무죄가 뒤집힐 CMIT/MIT 성분 연구결과 증거”라고 강조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검찰이 1심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도 이날 "가해 기업 측 변호인이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변호인이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다"라며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경악했다"라고 했다. 김 상임회장은 “'이들은 악마이다' 어떻게 이런 괴변을 법정에서 주장하는지 가습기살균 제 참사 1,802명의 희생 사망자 영령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6,000명의 생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통곡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유죄로 강력 처벌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며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직원들...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직원들...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
[선데이뉴스신문=정제헌 기자]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어제(9일)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혜정 대표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및 연대단체들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 8. 18.자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1833-908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0경이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시민단체들이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지난해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두 차례나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면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811명 피해자와 1,802명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환경참사에 피해자들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 사과! ▲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공개된 고발대상자는 ▲ 홍o정기(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 이o영(전 환경보건안전처장), ▲ 송o호(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가o규(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이o욱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 박o준(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김o경(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등 총 7인이다. 고발인을 대표하는 박혜정 대표에 따르면, 고소장에 ▲ 피고소인 김0경에게 2016. 3. 27.경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옥시 가습기 당번’사진, ▲ LG119가습기 세균제거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 2019. 8. 14., 2019. 8. 19., 2019. 8. 20., 2019. 9. 3., 2019. 11. 19., 2019. 12. 5., 2020. 1. 29.경 수백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대표전화(1833-9085)로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 박0준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피고소인 박0준, 이0욱, 송0호, 가0규는 이러한 민원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소인 송0호는 “기술원을 방문한 고소인 박혜정이 요구한 당사자 본인의 의무기록 등 정보 등이 어느 기관에 이관되었는지 일자가 기재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112신고를 하는가 하면, 피고소인 이0영의 지시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가공한 정보를 고소인 박혜정에게 마지못해 제공하였고, 고소인 박혜정 본인의 정보를 실장 판단하에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구를 회피하고,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답변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혐의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박대표는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고소인 박혜정으로부터 위 민원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피고소인 이0영도 위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과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장 적시내용에서는 ▲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고소인 박혜정의 경우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 더 심각한 테이터 위,변조 상황은 별도로 고소장에 적시한다며 이렇게 중요 내용이 누락된 데이터나 위,변조된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한편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피해자들은 “환경부나 환기연은 더.더.더. 괴롭혀 건강 악화, 생명줄 단축,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사악한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를 고소, 고발하고, 피해자 분열, 소통 차단, 거짓말, 엿장수 행정 책임지고, 환경부 대위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 구제한다며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장도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동참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정위가 제대로 처분 했어야...국정조사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정위가 제대로 처분 했어야...국정조사 촉구
[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 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판사격인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 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를 향해 "공정위룰 국정조사 해야한다.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처분에 제대로 되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1년 이후 11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현재 진행형 초대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전체 7,795명, 희생자 1,792명, 생존자 6,001명"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대기업들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또는 대폭 연장해서 대형참사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겨냥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 애경을 '인체무해, 안전, 흡입 유도'하는 문구 표기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을 심의종결 처분하는데 역할을 한 당시 공정위 고위공직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하 증인은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위헌 결정에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 그 책임이 상당한 사람이다"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또 "김성하 증인은 당시 SK케미칼 등과 불법면담한 사실을 지적받기도 했던 바가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채, 퇴임 후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인 지평으로 재취업하였고 여전히 공정위 관련 업무를 이유로 공정위 출입을 지적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계속해서 ▲헌법소원 위헌은 공정위 잘못 인정했다. 공정위는 헌법소원 위헌 SK케미칼/애경을 즉시 고발하라! ▲또한 공정위는 재조사가 가능했던 2016년에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은폐가 명백하다!면서 이미 공정위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국민적 관심사였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한 고위공직자인 상임위원이 현재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 지평에 재취업한 사실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처분수위가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결정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2016년 심의종결처분한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 해야하며 국민권리를 박탈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9일 헌재 위헌 결정을 보더라도 당시의 처분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국민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한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이과정에서 실제로 상임위원이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수차례 불법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기업과 관련 로펌 고문으로 재취업한 행위에 의혹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또한, "국회는 공정위 과징금을 판매량이랑 피해수준에 따라 지금보다 그 액수 훨씬 높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전속고발 권 내용 수정하라! SK와 애경의 인체무해 광고 면죄부 공정위를 국정 조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및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식 사과와 정부 책임인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식 사과와 정부 책임인정"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2개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정부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2011년 이후 11년째 미해결인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현재진행형 초대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전체 7,793명, 희생자 1,792명, 생존자 6,001명이며 절대다수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공식인정 한 10월 4일 첫 번째 추모회와 윤석열 대통령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 (이하 사참위) 권고 조속한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윤석열 대통령 및 국가 정부 사참위 권고안 조속한 이행 촉구 피해자 궐기대회]에서 1. 대통령 공식 사과 및 국가 정부 책임인정. 2. 국가 정부 와 가해 기업 포괄적 배. 보상실시 3. 국가추모회 10월 4일 개최 정부 차원 1,792명 희생자 영령 추모와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위로 4.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및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14개 단체가 함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법원, 가해대기업에게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법원, 가해대기업에게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해"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개 단체는 25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오후부터 속개될 예정인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열리는 것을 겨냥해 “사람은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고 외쳤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김미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전신적인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를 향해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도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면서 “항소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역량이 허용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으려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케미칼이 원료물질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다 무죄!, 가해 기업들에게 11년째 면죄부만 주는 것인가!,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마땅히 전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 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도 연대협력발언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함께 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피해자 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라는 논문을 서울고등법원 2021 노 134제 5형사부 재판장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재판부에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38개 단체들, "서울고법...SK케미칼 등 원심무죄 파기 촉구하라!
가습기살균제 관련 38개 단체들, "서울고법...SK케미칼 등 원심무죄 파기 촉구하라!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17일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회사 임직원 13명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하여 국민듣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면서 무죄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날 오전 서울법원 종합청사 동문 앞(교대역 11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재판부는 ‘SK케미칼 등이 사용한 화학물질이 옥시 등이 사용한 원료물질과 다르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실제 폐질환·천식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지난해 5월 12일부터 제2심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 더 있었지만 실질적 공판은 단 한차례 더 열렸을 뿐 공판기일변경 등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재판이 이달 25일열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약 15명이 “SK케미칼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 무시·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라!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은 신속·공정 심리로 원심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 되살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무죄선고는 닭대가리도 웃을 정도로 국민눈높이에 어긋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법원신뢰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은 전임재판장처럼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신속·공정한 심리로 원심을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되살려내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도 이날 “원료물질 책임 업체로서 SK케미칼(구 유공)은 살균제 제품 제조/유통 업체보다 1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인 독점적 원료제조사의 ‘계속감시의무’가 형사 처분의 근거이며 유해성 인지 정황이 수두룩하다”면서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한 SK케미칼 등은 완전유죄다! 정작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격앙했다. 이어 그는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로 강력 처벌하라!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성분을 제조/판매/유통한 것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대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미리 작성한 메시지를 통해(송운학 대독)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기업 SK는 1993년 1월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노승권이 특허를 냈고, 시판 이전에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하여 (유해성을 사전 인지하고) 식약처 안전성 실험을 통과해야 하는 살균제를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산품인 세정제로 속여서 안전하다고 사기 판매했다. 그럼에도 독성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이다. SK케미칼 등은 지금까지 발암성 실험을 회피했다. 폐질환은 물론 천식과 암 등 전신질환이 발생했는데 쥐 실험에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부는 이처럼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국회의원, 환경부, 사참위, 검경 등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의 주도권을 가진 높으신 분들이 모두 대관로비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미 1심 공판에서 나왔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무죄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메시지를 통해 “재판부까지 모두 대관로비를 받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만일 항소심에도 무죄가 나온다면 양심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자유심증주의를 범죄 면허로 악용하기 때문”이라면서 강한 불신감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김선홍 횐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왜 사법부는 대기업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두 눈을 감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지난 6월 9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 검찰은 이들 증거에 기초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이 땅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한 주범들이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제품 출시 전부터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 등이 원료 물질의 치명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라는 판결은 무법천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취지로 원심무죄선고를 규탄했다. 계속해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심을 바로잡아 추락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도중 ▲증거·실험 누락하고 조작증거 채택한 원심은 중대오심이다! ▲악마원료물질을 개발·공급한 SK가 원죄원조몸통이다!▲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부작위살인죄 강력가중 처벌하라! ▲제조사의 계속 감시 의무가 형사 처벌근거다, ▲SK병합사건 모두 유죄다. 엄벌하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모두 유죄다. 엄벌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앞으로 이들 단체는 “함께 또 따로” 활동하는 한편 “항소심 방청 등 전체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원심파기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각종 유죄입증자료 등을 재판부에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 있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환경부, 전·현직 장관 전원, 김앤장 등 가해관련자 전원 고발 및 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 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 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10명이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 엄벌단죄를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대표자 발언 등을 통해 “지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주어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 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으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고 엄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서 국민고발에 나서자”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와 주요권고안 등을 발표한 내용에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사참위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책임 인정, 그리고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는 것 이었다”고 사참위의 권고안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이날 대표 발언을 통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람이 6월말보다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월말에는 총 7,761명이었고, 사망피해자는 1,782명, 생존피해자는 5,979명이었다. 7월말에는 총 7,7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피해자는 1,784명으로 두 명 늘어났고, 생존피해자는 5,984명으로 다섯 명 늘어나 총 일곱 명 늘어났다면서 이처럼 참사로 인한 피해자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파탄직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니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이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의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회장은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많은데 장관 재임시절 아무런 진상조사권한과 발표권한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면서 ‘그 결과 국가책임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진상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사참위원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와 의혹 등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자 하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약칭: 공수처법 )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55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적용 법조를 설명했다. 한일영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는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연속행동을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제1차 행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김앤장 및 범죄관련자 43인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제4차 행동 이후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향후 ▼ 제5차 연속행동 : 8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앞, 가습기살균제참사 야기 SK 등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원심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게 조기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제6차 연속행동 :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를 위한 특검임명 또는 공수처, 검찰, 경찰 특별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개했다 한편, 이날 회견 공동주최·주관단체로는 그밖에도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있다. 또, 이들 단체가 지칭한 ‘사참위’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한다. 한편 이들 단체 등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서 고발대상자라고 밝힌 현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포함해 전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등은 총25명이고 이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재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오랜 시간을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 단체의 행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다수의 국민과 시민이 이들이 동참을 호소한 것에 대해 얼마의 반향을 불러일으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