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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 공원의 설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반려인들을 위해서도 개정안 시행 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두 곳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진 적도 있었지만, 비반려인과 특히 아이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강화하고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우려됐던 반려동물의 소음과 배설물 등의 환경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반려동물들의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지역 정부와 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복자 의원, 서울시 예산 낭비 막는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복자 의원, 서울시 예산 낭비 막는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연구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이 2일(목) 제3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며,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보완해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심미경 위원장을 비롯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자료 구입, 회의 진행 등에 사용되는 연구활동비 예산은 현행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에서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구단체는 연구과제 관계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협조공문 발송과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과제마다 필요한 연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의장방침으로 운영해 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위상을 강화했고, 연구용역 관리 방식도 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공모방식으로 정하고,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인 최종보고서와 종합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단체 대표는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과제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심미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개정 조례를 통해 연구단체의 역량이 더욱 강화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결과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본인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허훈(국민의힘, 양천2)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종혁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청소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의 학업 중단율이 2.6%로 서울시 평균 1.6%를 상회하는 상황은 우리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유학을 준비하는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통계를 감안하고도 높은 수치”라면서 현재 조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와 대안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지원, 자격 취득 비용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의 학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생활 지원, 문화 공간 지원, 의료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했다. 우종혁 의원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남구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마선거구, 신월1·3·5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 등을 대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자치회 강좌나 주민 자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장소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군 훈련 시 장소 확보의 불편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송파구에서 예비군 훈련이 주민자치회 강좌 시간과 겹쳐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예비군 훈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외에도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양천구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안겨준 바 있으며,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신정4동 예비군동대의 안내문에 대한 시정조치를 5분 자유발언에서 요청하는 등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자의 주차료를 전액 감면하여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황민철 의원은“이번 조례 통과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병주 위원장은 “서울시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예정)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녀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위원회는 법령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TF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TF회의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안’본회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안’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안내판이나 보조장치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최기찬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에서조차 기기 및 장치 설치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자 했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5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해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 실제 비치의 부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지원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송도호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시의적절하며, 향후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의 편리성과 미관 향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