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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벚꽃구경 방해하는 ‘벚나무 빗자루병’, 올바른 관리가 중요
국립산림과학원, 벚꽃구경 방해하는 ‘벚나무 빗자루병’, 올바른 관리가 중요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벚나무 꽃이 만개한 이맘때, 벚나무 빗자루병(Witches’broom)이라 불리는 곰팡이 병원균 감염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병해는‘타프리나 위스네리’(Taphrina wiesneri)라는 곰팡이 병원균의 감염에 의해 나타나며, 감염된 나무는 가지 일부분이 혹모양으로 부풀고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많이 나오는 특징을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이 유전자 검출법을 통해 벚나무 가지의 병원균의 감염 부위를 조사한 결과, 가지가 많이 나는 곳으로부터 10cm까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가지로부터 나무줄기 방향으로 10cm 이상을 제거해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벚나무의 미관과 건강을 해치는 이 병해는 현재까지 국내 ․ 외에서 예방 및 치료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감염된 부위를 절단해 제거하는 물리적 방제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잘라낸 부위에는 도포제를 처리하여 나무를 썩게하는 부후균이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선근 연구사는“병든 부위를 제거할 때 사용된 도구를 소독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방제 시 적절한 도구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만 수료식 현장을 그대로’ 신천지 바돌로매, 화곡교회 개방해 사진전
‘10만 수료식 현장을 그대로’ 신천지 바돌로매, 화곡교회 개방해 사진전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마무리되며 곳곳에서 단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12일 10만 8084명이 대구에 모였던 현장이 담긴 사진들이 화곡의 한 교회에서 전시회로 열린다는 소식이다. 신천지예수교회 바돌로매지파 화곡교회(이하 바돌로매지파 화곡교회, 담임강사 홍희성)는 ‘함께하는 10만 수료, 다시 보는 10만 수료(Together 10만, Review 10만)’를 주제로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4기 10만 수료식 사진전’을 오는 14일부터 개최한다. 바돌로매지파 화곡교회는 “이번 수료식은 지난 11월 12일 대구에서 10만 명이 수료했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준비했다. 2019년, 2022년에도 진행한 10만 수료식 내용 및 말씀대성회에 대한 현장 사진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진전은 내달 23일까지 바돌로매지파 화곡교회 성전 4층에서 목(15시~21시), 금(15시~21시), 토(14시~18시) 총 6일 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바돌로매지파는 '10만 8084명의 ?가 !로 바뀌다'라는 슬로건으로 10만 수료식에 대해 랩핑버스 홍보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해 시간대마다 홍보 도슨트도 준비중이다. 관람 후에는 다과와 함께 ‘신천지 말씀 무료 수강’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는 다과 공간도 마련됐다. 사진전은 ▲신천지 및 바돌로매지파 및 역대 10만 수료식 소개 ▲10만 수료식 언론보도 ▲수료생 현황 및 수료소감문 ▲수료식 축하공연 및 카드섹션 ▲말씀대성회 및 간판교체 MOU와 자원봉사 ▲수료식 현장 VR체험존 등 4층 전체에 구성된다. 특히 카드섹션 파트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1만 명이 동시에 카드를 펼쳐서 표현한 퍼포먼스이기에 현장감이 중요, 이를 위해 좌우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렌티큘러'형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사진전 행사지원국 관계자는 "질서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많은 안내 스텝을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다"라며 "같은 지파의 김포교회와 연합으로 진행해 더 풍성하게 준비 중이며 사진전 마지막인 23일에는 초청회도 있으니 많이 방문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본 사진전과 함께 바돌로매지파 소속 영등포교회는 7일부터 22일까지, 부천교회는 12일부터 30일까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4기 10만 수료식 사진전'을 진행한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창립 초기인 1991년부터 무료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를 통해 최대 9개월간 초등·중등·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수료식을 개최해왔다. 지난 2019년 10만 3764명, 2022년 10만 6186명, 올해는 10만 8084명이 수료했다.
"성매매, 감사 방해, 허은아 의원"
"성매매, 감사 방해, 허은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22건 중 7건(30%)의 징계 대상자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재단의 징계 규칙에 의하면, 2016년 8월 30일 이후의 징계에 대해서 동일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2018년에 성매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선임연구원 A씨는 2019년에 성매매로 징계를 받을 때 이전과 동일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보직임용 제한 기간인 12개월이 지나자 팀장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19년에 과기부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 협조를 하지 않았던 감사부장 B씨는 2020년에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과기부 종합감사 때 비슷한 비위를 또 저질러 2022년에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직 3개월로 하향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같은 직장 직원을 성희롱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C씨는 2년 후 성희롱과 영리활동 등 겸직 제한 위반 사유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으나 최종 징계는 강등, 감봉 처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징계 규칙」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상향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재단은 비위 행위를 각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경징계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징계 병합을 검토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희롱 비위 관련 고충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1년 12월 13일, 미승인 영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2년 2월 25일이므로 두 달의 공백이 있었다고 전했다. 허은아 의원은 “동일인에 의한 비위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재단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도로교통 방해수목 전정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도로교통 방해수목 전정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도시경관 형성과 함께 우리생활과 밀접한 중앙로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교통표지판 방해수목 전정 등 정비를 실시했다. 가로수는 2021년 6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형성과 더불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위해 설치한다. 다만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형버스 차량 운행 시 부딪히거나 교통표지판을 가려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산서구는 수목 가지가 과도하게 성장해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 가림 등 안전에 위해가 되는 중앙로 은행나무, 호수로 중국단풍, 경의로 느티나무, 덕이 하이파크시티로 대왕참나무 등 주요 노선별 약 190여 주에 대한 전정 작업을 진행했다. 표지판 가림을 초래하는 잔가지, 고사지, 웃자람 가지 등의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오염 저감, 녹음을 제공하며 운전자에게는 방향을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라며 “앞으로도 가로수 전정, 보호판 정비, 위험수목 제거 등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의원, 은둔형 청소년 조기 발굴하고 예방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도의회 국중범의원, 은둔형 청소년 조기 발굴하고 예방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 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은둔형 경험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전 연령의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됐으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최초 제정되어,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은둔형 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횐경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를 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의 책무다”라고 주장했다. 국중범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과태료 최대 20만 원
파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과태료 최대 20만 원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자동차(수소차, 일반하이브리드 포함) 충전구역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 원)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시는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민신고를 통해 1,441건이 적발돼 과태료 1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를 안내하고, 안내문을 배포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청 누리집 활용, 안내문 배포, 전광판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 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충전구역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