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1건 ]
주민 분쟁·갈등 선제 예방…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추진
주민 분쟁·갈등 선제 예방…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는 오는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법률 쟁점 사항 등이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채울 예정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김조영 법무법인 국토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진행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단계별 분쟁 유형을 설명한다. 교육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 할 계획이다. 홍석효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재건축 정책들로 불안한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선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으로 보금자리 잃는 주민 없게 할 것”
이성배 서울시의원,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으로 보금자리 잃는 주민 없게 할 것”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근래 급증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평생 살던 보금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근래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19일 주요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개선안을 배포하며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성배 시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개선책 발표에 “그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지적했으며, 매 회기마다 서울시에 정비사업 지연 및 급등한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위권 내의 시공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근거 없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공사는 계약서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상승비율이 적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액은 상승률이 5.9%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상승률이 한참 높은 건설공사지수(21.7%)를 적용하여 총 공사비의 무려 20%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낮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 기간을 제시해놓고, 정작 사업을 수주한 이후부터는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을 빈번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중단을 두려워하는 조합은 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 볼 수 있다.”라며 정비사업장에서의 대기업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곧 분담금 급등을 불러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없게 만든다.”라며,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고자 추진한 재건축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아내 버리는 셈이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소기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분쟁 "수입업체들, 할당관세 소급 취소는 부당"
돼지고기 할당관세 분쟁 "수입업체들, 할당관세 소급 취소는 부당"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중소 육류 수입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유가공협회의 일방적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 소급 취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기관의 추징금 폭탄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절규했다. 이들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의 소급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7일 답변은 앞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게 보세구역에서의 45일 이내 반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며 할당관세 운영 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2022년 6월 당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 유통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6월 이후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반출한 신청물량까지도 소급하여 추천서를 취소함으로써 관세청은 수입업체에게 총 55억원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가 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것을 믿고 수입통관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였는데, 이제와서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분이 행정기본법의 비례의 원칙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당하게 발급된 추천서를 신뢰하고 행동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추천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추천요령에 따라 스스로 심사해서 발급한 추천서의 행정적인 실수를 수입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관되지 않은 해명과 행정 처분에 대해 분노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운영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입업체들은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추천서취소와 관세 추징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업체들을 통해 실현해 놓고서 사후에 관세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경영위기나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향후 조세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에 기업고충민원 제기, 담당공무원의 처분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추천협회의 업무관리에 소홀함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청구나 국정감사청구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문 관세업체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서 취소의 법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45일내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2022년 추천에서 배제한다는 세부요령과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소급해서 추천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알 수 있거나 수입업체가 알아서 추천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세부요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추천물품을 4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 2022년 추천에서 배제한다는 세부요령이 ,수십톤의 돼지고기 중 단 1kg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인지, 이런 수입업체는 추천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미반출이후 추천서를 모두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세부요령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반출을 하다가 잔량이 남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추천 한계물량 7만톤 중에서 22,800톤(1,140개의 콘테이너)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입되는데, 일부 콘테이너 중에서 잔량이 발생하면 할당관세추천을 전부 배제나 취소를 하게 되면 위반된 물량보다 취소된 물량이 더 커지게 되어,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해 수입업체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평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1건, 23톤의 추천물량중에서 잔량 2.3톤이 반출이 21일 지연되었는데, 그 이후 추천받은 물량 28건 293톤을 취소하는 것은 147배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어떤 국가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위반의 정도에 비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2.3톤의 관세는 434만원인데, 추칭은 5억5천만원내라는 것이다. 또한 사례는 36톤에서 5.4톤이 반출이 지연되었는데, 144건 1,534톤을 취소하여 위반물량의 284배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할당관세 면제액은 1,020만원어치가 반출지연되었다고 해서 27억6천만원의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위규정(22년 6.22 제정)인 농축산식품부 추천요령이 "반출예정일이내에 빠른 시일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훈시규정을 포함하고, 이를 하위의 위임사무를 추천협회의 세부운영요령에서 강제규정을 만들어 배제와 추천취소를 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상위규정 22.6.22 제정) 제9조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받은 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업체는 “이 문제가 정의롭고 투명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천협회의 업무처리 미숙과 애매한 규정해석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업체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서 할당관세 운영과정에서 추천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결여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모든 책임을 수입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고양특례시, 소비자 피해·분쟁은 국번 없이 1372
고양특례시, 소비자 피해·분쟁은 국번 없이 1372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해결 등 소비자 권익보호 일환으로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는 대표전화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상담과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총 8개의 1372 회선을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660건의 상담과 8,699건의 피해처리를 기록했다. 소비자상담 주요 내용으로 서비스 분야는 각종 회원권 구매, 병·의원 서비스, 이동통신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물품 분야는 간편복, 신발, 건강식품 등이 많았고, 상담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제·위약금, 품질, 계약불이행 등이 있었다. 고양시민 누구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1372로 전화하면 거주지와 불만 유형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소비자 상담기관이 연결되고 즉시 상담 및 피해 처리·구제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시하여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선데이뉴스신문] 3월 1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➋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 한편, 3월 14일 회의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집중 지원한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3.11~3.15)는 첫째주(3.4~3.8) 대비 약 3.9%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3.4~3.8) 대비 6.6%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➍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➎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확대로 정비사업 법적분쟁 예방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확대로 정비사업 법적분쟁 예방할 것”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무분별한 업체선정을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서는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관리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공사비 세부내역 없이 ‘총액입찰’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설계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증액에 대한 비교검증이 어렵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성배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했다.”라며, “이에 현재 공공지원의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에도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갈등, 분쟁 조정" 강북구, 도시계획‧갈등관리‧건축 등 전문가 24명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위촉
"정비사업 갈등, 분쟁 조정" 강북구, 도시계획‧갈등관리‧건축 등 전문가 24명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위촉
[선데이뉴스신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가 나섰다. 서울 강북구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구성하고, 지난 1일(금)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등을 조정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갈등관리‧감정평가‧도시계획‧건축‧세무회계‧시공사 등 7개 분야 24명의 전문가를 지난 1일(금) 코디네이터로 위촉했다. 24명의 코디네이터는 이날부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 등을 조정하며, 분담금‧정비계획‧정비사업 규정 및 절차‧법률해석‧세무‧회계‧시공비용 등 분야별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구는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복잡한 절차와 법령, 주민 간 갈등,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주택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내년도엔 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후주거지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코디네이터로 위촉했다”며 “앞으로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준공 촉구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준공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은 30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준공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이어진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준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하에 개발된 2기 신도시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심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친환경 도시라 자부할수 있다”고 말을 이은 홍의원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광교 신도시가 10년 넘게 몸살을 앓고 있다”며 “끝나지 않은 개발이익금 분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 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주택공사(GH) 간 협약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지만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사업시행자 회의’라는 기관에서 사용하다 보니 사업 지연, 집행내역 불투명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민들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그간 각종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수원시는 이제라도 상세 자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수년째 계속된 법인세 분쟁도 문제”라며 “GH는 보상비, 사업비, 분양금액 등에 관한 집행 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4,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나 그로부터 비롯되는 법인세 약 1,500억 원까지 추가로 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정산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H가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된 세금은 마땅히 GH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과 중재로 지연되어 “생활 인프라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 등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그 피해는 광교 주민과 광교를 찾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응당 사업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4자 간 협약서에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관련 의혹과 지적이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임을 명심해 달라”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조합 분쟁 해소 등 기대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조합 분쟁 해소 등 기대
[선데이뉴스신문]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하도록 해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지난 18일 고시했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전문가 자문, 시군·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지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 원 미만으로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동안 조합은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번 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표준 규정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8월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정비사업 실무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표준 규정 교육은 정비사업 전문 공인회계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 동향 안내는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이 각각 맡는다. 표준 규정의 확산‧보급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30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회계규정 사항을 제정해 조합 등에서 규정을 반영‧운영토록 권장하며, 2025년까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규정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가 조합원 등 도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조합 등 확산‧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