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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4월 29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 시흥시 대중교통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살펴보며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으며, 지정에 따른 혜택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조합 관계자들은 모범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업자 지정 이후 중간 점검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오인열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랑구,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본격화
중랑구,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본격화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4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로써 상봉역의 ‘광역교통허브’ 탈바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현재 KTX와 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간선버스 등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상봉-망우역에 UAM(도심항공교통)과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까지 구축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고, 이번 용역으로 민간사업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공모 참여 활성화 전략 수립과 공모지침서 작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협의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관계 부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이 참석해 개발 방향과 최적의 공모 시행 시기를 검토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와 민간사업자 협약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구는 올해 초 제정된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이와 복합환승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25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마쳐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 노선 추진에 발맞춰 건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될 상봉-망우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에 포함됐으며, 2021년에는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도 반영되며 건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서울시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계획에 발맞춘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상업과 문화의 거점을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2024년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양평군, 2024년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양평군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4년 양평군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됐다. 사업 신청 대상은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단체 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법인)이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축제 ▲청소년동아리사업 ▲청소년종합예술제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중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군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소년동아리 연계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23,250천원으로 1개의 기관·단체가 복수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양평군보건소 2층 가족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 홈페이지 알림마당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