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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족도 87.3" 도봉구, 모바일 헬스케어 이달 시행
"지난해 만족도 87.3" 도봉구, 모바일 헬스케어 이달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이달부터 구민 누구나 손쉽고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2024 도봉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한다. 도봉구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활동량을 측정하고 건강미션 달성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다. 미션 달성 후 쌓은 포인트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의사·간호사·운동사·영양사 등 다학제적 전문상담과 원격관리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지난해 첫 운영 결과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 87.3점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근력향상 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봉구야 운동하자’와 연계해 운영한 것이 이와 같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봉구 참여자의 건강위험요인 개선율 수치가 서울시 45.9%보다 22.7% 높은 68.6%를 기록했다. 구는 올해 도봉구만의 지역 특성을 살린 미션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율 수치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봉산·중랑천 등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부터 도봉구 명소방문, 기후변화·탄소저감 실천 등을 미션에 포함하고 ‘점심엔 모바일 헬스케어!’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점심엔 모바일 헬스케어!’는 직장인의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직장으로 찾아가 영양교육과 동아리 활동 지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미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매년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도봉구 모바일 헬스케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해양수산부]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하여 화물차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면적의 약 50%)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신흥3‧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고시
성남시, ‘신흥3‧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고시
[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15만3218㎡)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12만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LH공사는 순환 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자치도! 찾아가는 스포츠강좌 전국 최초 시행!
강원자치도! 찾아가는 스포츠강좌 전국 최초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행정을 펼쳐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방문강습 허용이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한 스포츠분야의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만 5 ~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홍보 및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비 35억 원 중 약 10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 됐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9억 원의 예산이 편성,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미집행될 것을 우려, 도에서는 사업대상인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도교육청, 시군, 스포츠클럽, 체육회와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왔다. 현장에서는 사업내용을 잘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막상 신청하려고 해도 학원 이동의 불편, 특정 종목의 편중, 추가 자부담 비용, 대상아동의 낙인효과 등 제도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원자치도는 제도취지에 맞으면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한해 스포츠강사가 방문강습을 허용하는 지침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었다. 특히, 지역 내 스포츠클럽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수강료, 스포츠종목의 다변화,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등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을 우려하여 가맹시설 사업장 내에서만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좌개설 공간을 엄격히 한정하여 왔으나, 가맹시설 자체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이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들의 바우처 이용 불편사례 등을 근거로 문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문체부는 강원자치도가 제시한 지침 개선안을 바탕으로 즉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으며, 도에서는 지침 개정 전 강릉스포츠클럽과 함께 전국 최초의 '찾아가는 스포츠강좌'시범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춘천스포츠클럽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맹시설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월 강좌 운영이 가능하게 됐으며, 강원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 학생이 일일이 스포츠 가맹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회복지시설의 스포츠 활동 공간을 활용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이용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수혜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도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복지시설 아동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철수 강원자치도 체육과장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용자가 적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①신체적·정서적 성장발달, ②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③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 사업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민원공무원 보호 시행...‘악성 민원’적극 대응
고양시, 민원공무원 보호 시행...‘악성 민원’적극 대응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29일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공통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직원배치도ㆍ명패에 공직자의 사진과 성명을 삭제하고 담당업무와 행정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전화 응대 시에도 공직자의 성명 대신 담당업무 또는 팀명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전화 녹취 방식도 변경해 녹음 버튼을 눌러도 녹음사실을 고지하는 기계음이 송출되지 않으며, 통화연결음에도 사전고지 없이 녹음될 수 있다는 멘트로 변경 안내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표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행과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 더불어 행정전화 녹음 사실 미고지는 민원인의 폭언 발생 시 행정전화 녹음버튼을 누르면 기계음으로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이 고지되어 민원인에게 항의를 받는 등 더 큰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이다.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18년 34,484건에서 2022년 41,599건으로 7,115건 증가하며 악성민원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특이민원, 반복민원, 악성댓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친절이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에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인 매뉴얼 개선이 아닌 근본적 민원시스템의 변화로 보호대책을 마련해 공직자가 당당하게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3개 구청·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경찰서로 연계되는 CCTV 영상연계시스템, 강화유리 가림막, 안전요원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심리 및 전문가 상담, 무료법률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 5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안성시, 5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안성시는 2024년 4월 29일 오후 14시 30분에 백성운수 차고지에서 김보라 시장을 비롯하여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경기도청 윤태완 버스정책과장, 경기교통공사 양우석 상임이사 및 운수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더 안전한, 더 친절한, 더 편리한 시내버스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관리제 시행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안전한 버스운행, 친절한 서비스 제공, 배차간격 준수로 편리한 버스 이용이 기대된다. 시는 2024.01.01.부터 시행된 도주관 380번(8대)을 비롯하여 시주관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 등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며, 2024년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1-3번(3대), 5-5번(3대), 2-2번(2대), 2-3번(2대), 7-1번(2대), 10-2번(2대), 7-8번(2대), 7개 노선 16대를 선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성운수(주) 양수지 대표이사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배차간격·첫막차 시간 정시성 준수, 교통사고 건수 및 버스불편 민원을 감소시켜 공공관리제 시행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시주관 친절교육 강화, 공공관리제 노선 확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시행(6.8.) D-40, 특례를 반영한 '강원연구개발특구'기본구상 및 전략 발표!
강원특별법 시행(6.8.) D-40, 특례를 반영한 '강원연구개발특구'기본구상 및 전략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4. 6월 시행) 핵심특례로 반영된'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을 발표하였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나,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자치도가 첫 사례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받게 되었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국립·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외에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은 동일하다. 향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도내 전략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춘천 · 원주 · 강릉의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한 '강원연구개발특구(안)'을 구상하였다. '강원연구개발특구(안)' 주요내용 춘천-강릉'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 -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 및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다. →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 · 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 원주'반도체 · 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 - 원주에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 · 실증 인프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 향후,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 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오늘 발표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25년 1월 정식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원특별법 시행(6.8.) D-40, 특례를 반영한 '강원연구개발특구'기본구상 및 전략 발표!
강원특별법 시행(6.8.) D-40, 특례를 반영한 '강원연구개발특구'기본구상 및 전략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4. 6월 시행) 핵심특례로 반영된'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나,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자치도가 첫 사례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받게 됐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국립·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완화했으며, 그 외에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은 동일하다. 향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도내 전략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춘천‧원주‧강릉의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한 '강원연구개발특구(안)'을 구상했다.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 및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다. 원주에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실증 인프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향후,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 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오늘 발표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25년 1월 정식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