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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혼희망타운 등 국공립어린이집 2곳 신규 개원
파주시, 신혼희망타운 등 국공립어린이집 2곳 신규 개원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9월 1일 국공립어린이집 2곳을 신규 개원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가람마을 12단지 내 ‘시립별숲어린이집’(정원 99명)과, 산내마을 12단지 내 ‘시립꿈나무어린이집’(정원 49명)이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공동주택 시행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후 새 단장 공사를 추진했다. 또한, 시립별숲어린이집이 위치한 가람 12단지는 434세대의 신혼희망타운으로 입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파주시의 탄력적인 행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됐고, 입주자가 제안한 어린이집 명을 선정하는 등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8년 17곳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43곳으로 확대해 공보육 확립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은 “적극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투기’타운으로 변질
홍기원 의원,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투기’타운으로 변질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공분양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전성을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이 투기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17년「주거복지로드맵」에서 최초 공급 7만호를, 2018년엔 3만호를 추가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 르플로랑은 전체 891세대이며, 신혼희망주택으로 569세대, 행복주택 29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6월부터 9월까지 전월세 거래 33건이 완료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9월 21일 기준, 85건의 전월세 매물(전세 60건, 월세 25건)이 나와 있었다. 특히,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20평형) 최고 분양가는 1억 9,884만 원이었으나 올해 9월 46.97㎡의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또한, 55.97㎡(24평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 3,694만 원이었으나 올해 8월 55.97㎡는 2억 8천만 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심지어 55.97㎡의 최고 분양가는 최근 전세 거래가 된 46.97㎡ 전세가보다 낮았다. 즉,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했으며,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된 사례는 전세 계약 완료된 19건 중 18건이었다. 대기 중인 전세 매물 85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2억 8천만 원보다 더 큰 전세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택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플로랑의 55㎡ 전세 최고 호가는 3억 3천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높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2 ▲양주 회천 A-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 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원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청약’ 지원범위 확대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청약’ 지원범위 확대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늘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부부 인정 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돼,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