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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례로 하OO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시는 해당 법인에게 과징금 3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교품)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보건복지부,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교품)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위반) 약국이다.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선데이뉴스신문]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월 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둘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한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해진 의원실“선거기간 음해성 집회시위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소지…엄중히 조치하겠다”
조해진 의원실“선거기간 음해성 집회시위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소지…엄중히 조치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실(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벌어진 특정 세력의 총선 공천 관련 음해성 집회에 대해 "사천이니 보궐선거 책임이니 하는 주장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에서 자행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마타도어, 음해‧모략성 집회시위는 불법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크다”며 이에 법적‧행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의원실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경선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캠프 인사들이 이번 집회시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됐다"며 "이는 분명한 경선방해 행위로, 국민의힘 공천심사기준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후보 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은 "한동훈 비대위와 공관위가 지향하는 우리당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고 구태한 정치행태를 반복하면서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들은 차제에 반드시 근절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해진 의원실은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불법선거운동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집회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경선방해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작년 지방선거 때도 유사 세력에 의해 유사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지역의 화합을 위한 온정적 조치로 용인하고 넘어간 바 있다”며,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를 농락하는 부패세력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지방자치의 정상화와 건강한 지방정치 실현을 위해서 단호한 조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관성적으로 또는 부패세력과 결탁하여 보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평군, 법적 대응과 엄중한 징수 행정 추진
가평군, 법적 대응과 엄중한 징수 행정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엄중한 징수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각 읍면 주민센터, 외국인 지원 기관 등 출입이 빈번한 곳에 비치 배포키로 했다. 안내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납부 방법, 체납했을 경우 받을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어장벽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내 외국인은 일본인 364명, 중국인 205명, 베트남 138명 등 총 1천160여 명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세 납부 편의가 필요해 왔다. 특히 군은 연 2회 이상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집중 정리 대상 선정 및 체납처분 행정제재 추진에 나서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번호판 영치, 차량 인도명령, 운행정지요청, 공매 등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정리를 추진하는 등 성실납세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이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 징수율 제고와 현장 징수 활동 및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고의적인 은닉 재산추적과 조세범 고발 대응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압류 추진으로 조세채권 적기 확보 및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추심을 빠르게 벌이는 한편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 및 권익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 복지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처분 집행 시 통지 의무를 확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인 재산 조회실시를 통해 재산 발견 시에는 징수 불능 체납액의 정리 보류취소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파주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 앞장…'엄중 단속'
파주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 앞장…'엄중 단속'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보행권을 보호하고 도시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은 10월 31일 기준 2,492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단속 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점이 대부분 차량으로 이뤄져 있어 여러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만큼 파주시는 단속반 3개반(자체반, 용역2개반)을 편성해 기동력 있는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파주개성인삼 축제 ▲북소리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축제가 열릴 때마다 행사장 주변에 불법 노점 집중 단속을 실시해 방문객들의 통행로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