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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업무상횡령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업무상횡령 ‘유죄’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무죄’, 업무상 횡령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가평 평화의 궁전(신천지 연수원) 관련 교회 돈을 가져다 썼다는 등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H문화봉사단 대표 K씨 “업무상횡령 및 봉사자들 명예훼손으로 기소의견 檢송치”
H문화봉사단 대표 K씨 “업무상횡령 및 봉사자들 명예훼손으로 기소의견 檢송치”
H문화봉사단 대표 K씨 “업무상횡령 및 봉사자들 명예훼손으로 기소의견 檢송치” H문화봉사단의 부대표 및 봉사자들이 고소한 업무상 횔령 ( 봉사자 회비를 유용하여 본인의 급여 및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과 봉사자들에 관한 허위사실 및 이를 유포한 봉사단 대표 K씨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31일 밝혔다. H문화봉사단 대표는 2013년에 설립되었다고 홈체이지에 기재해 놓았으나, 확인결과 임의단체 및 사업자등록증도 존재하지 않은 채 대학생 및 직장인들이 순수하게 기부한 1~3만원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또한 고소장을 통해 드러난 H문화봉사단의 사무간사,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부분은 성희롱 수준의 이야기들이어서 봉사단대표의 자질 마저 의심스러운 상황 또 다른 명예훼손 피해자인 H문화봉사단 부대표였던 서준혁씨는 "H문화봉사단 대표 K씨는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이 피해자로 기소의견을 받고 있는 민·형사건 임에도 일부 언론사에 계속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일삼아 일부 언론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며"순수하게 봉사단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법기관에서의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은 일부 해소됐지만,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H문화봉사단의 대표 K씨에 대한 고소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및 추가 범행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