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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유입 홍역 국내 유행 시나리오」로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질병관리청, 「해외유입 홍역 국내 유행 시나리오」로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8명) 발생에 따라 국내 유행 확산 대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제1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2월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해외유입(관련) 사례만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194명)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2023년(8명), 2024년 2월 현재 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중앙역학조사반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유입 홍역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최적의 진단검사, ▲효율적인 역학조사, ▲접촉자 예방조치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를 토의하고, 실제 현장 대응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역학조사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따른 역학 대응도 중요하므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관 교수를 초청하여 ‘역학조사관의 새로운 도전(재난 역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위기대응분석관 홍정익 국장은 “2000년 1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역학조사반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신종감염병 출현과 감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중앙역학조사반은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 발생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환경부,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대응
환경부,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대응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파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등 비발생지역까지 포함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창원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 창원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공개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창원시 진해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9월 26일 공개했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환경부(국립생태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창원시청, 한국특수견탐지센터, 한국방역협회가 참여했다. 정부 합동 역학조사 연구진은 지난 9월 5일 최초 발견된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터마트랙을 활용한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발견 세대에서는 추가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지역 2곳에서 동일 종 외래흰개미의 서식이 확인됐다. △최초 발견지 50m 인근 주택의 외부 목재 창틀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69마리, △최초 발견지 90m 인근 주택의 지붕 하부 목재에서 생식개미·일개미 등 54마리의 군체가 각각 확인됐으며 해당 목재는 모두 해체 및 소각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 외 지역(최초 발견 세대 반경 100m)에서는 외래 흰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외래 흰개미의 종 특성 및 군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소 10년 전 국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정착했을 우려도 있는 만큼 정기적인 감시(모니터링)와 방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에 외래흰개미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일반 주민도 외래 흰개미 의심 개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정밀 종 분석 결과 서부마른나무흰개미(가칭, Incisitermes minor)로 밝혀졌으며, 원 서식지(미국)에서는 주로 가을에 군비를 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최초 발견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 방역을 실시하여 군비를 통한 추가 개체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문화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흰개미는 목조 주택을 가해하는 해충이지만 자연에서는 죽은 나무, 낙엽 등을 분해하여 토양에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익충”이라면서, “국내에는 순수 목조 주택이 많지 않아 초기 발견 및 방제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해외 사례와 같은 큰 피해는 예방할 수 있으니 외래 흰개미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041-950-5807)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 사료에서 H5형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 사료에서 H5형 항원 검출
[선데이뉴스신문]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현장 대응 핵심전력,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질병관리청, 감염병 현장 대응 핵심전력,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즉각적 초동대응을 위한 '2023년도 중앙역학조사반 1차 소집훈련'을 4월 28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의 빈번한 출현과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병관리청의 높은 대응역량 유지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번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 내 설치된 특별 대응팀으로써, 감염병 발생 초기 방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전문적인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감염병 대유행과 집단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직접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소집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인체감염 유행을 가상한 훈련으로, ▴감염원 규명과 감염 노출 국민 안전조치,▴ 역학조사 시 운용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활용능력 유지, ▴가금류 AI 발생 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업 등을 목표로 한다. 훈련에는 역학조사관 약 50여 명이 참가하여 초기 상황평가, 현장조사 및 대응 절차, 유증상자·접촉자 관리방안 등 필수 역량을 점검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대응 훈련을 정기 실시하여 전문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어느 상황에서도 감염병 유행에 맞서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강북구, '코로나19 빅데이터 분석 역학조사 우수사례' 지자체 곳곳으로 퍼진다
강북구, '코로나19 빅데이터 분석 역학조사 우수사례' 지자체 곳곳으로 퍼진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보건소는 오는 17일(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감염병관리단 등에게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역학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역학조사 방법은 코로나19 재감염 및 재검출 사례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도입됐다.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발 빠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작년에 개발한 이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확진이력을 먼저 탐색해 누락자를 조기에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품질을 향상했다. 또한 이 분석프로그램은 구 자체 인력이 무료 소프트웨어 R을 활용해 비예산으로 개발한 것으로, 중대본 회의 수범사례(2022년 10월 5월)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우수사례(2022년 10월 12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0일(화)까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성북구, 강동구, 양주시, 수원시, 청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 프로그램의 공유와 벤치마킹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오는 17일(화) 오후 2시 강북구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역학조사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교육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주역인 최광일 주무관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강북구보건소는 이번 교육 일정 이후, 참석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각 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감염병대응 품질관리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처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등 해당 방법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무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감염병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빅데이터 활용한 역학조사 프로그램 개발
강북구, 빅데이터 활용한 역학조사 프로그램 개발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가 코로나19 재감염자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강북구의 코로나19 재감염율은 약 7.33%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재감염을 추정하기 위해선 최초 확진일, 재감염 최초 확진일로부터 다음 확진일까지 경과기간, 최초확진과 비교한 현재 추정 감염경로 및 임상증상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는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활용 역학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 시간을 삽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강북구보건소 최광일 주무관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R을 활용해 비예산으로 직접 개발한 시스템으로, 사전테스트를 거쳐 8월부터 코로나19 재감염자를 신속하게 분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재감염자 탐색은 확진자의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강북구가 구축한 확진자 데이터베이스와 입력된 확진자의 정보를 비교해 재감염자를 일괄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확인 절차, 확진자의 유선 진술 확인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지난 8월 24일 구가 진행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1천명 중 재감염자 48명을 추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6분이었다. 프로그램 도입하기 전 재감염자 수를 확인하는 데 약 27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약 98%의 시간을 절약한 셈이다. 또한 구는 이 프로그램이 누락된 확진자를 탐색하는데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누락자는 주로 확진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재택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데, 프로그램은 확진 시 병원이나 보건소가 질병청에 신고하는 ‘확진자 발생신고서’와 ‘확진자 조사서’(역학조사서)를 대조하여 누락자를 쉽게 찾아내고 있다. 구는 향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구 및 지리학적 통계를 산출해 과학방역 대책 수립에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코로나 유행이 다소 안정세에 들었지만 장기화로 인해 재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 … 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이성만 의원, '방역방해 처벌 강화법' 발의 … 역학조사 범위 확대로 신천지 등 무죄 논란 해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오늘 2월 4일(목) 보도에서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표명했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에 사전 자료조사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에 나타났다는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사단계를 역학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번 판결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