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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시군 역량강화..."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교육 추진"
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시군 역량강화..."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교육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이현중 차장의 건설업 등록 실무 강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김현선 청문전문관의 행정절차법 청문 실무, 전 경기도 건설정책과 주무관 김용래 세무사의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 관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 행정심판 승소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 행정심판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 토지정보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되어,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포시는 합병허가 신청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했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적 대응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했으나, 시가 승소함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광명시, 대포차에 족쇄 채워 강제 견인…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광명시, 대포차에 족쇄 채워 강제 견인…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사례1=2013년부터 자동차세 등 8건 600만 원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A씨는 차량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지만, 차량마저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불법 점유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차량 소재를 파악 후 운행하지 못하게 족쇄(차량 잠금장치)를 채우고 강제 견인 조치했다. #사례2=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400만 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달라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차량에 족쇄를 채워 공매를 추진하자 이번 달 말일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광명시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조치가 어렵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악의적 회피형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5년 기다림의 끝, 재개발사업 완성단계 진입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15년 기다림의 끝, 재개발사업 완성단계 진입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을 마치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이다. 이는 중계동 104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은 ▲총 187,979㎡의 부지에 ▲최고 20층 높이로 ▲총 2,43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의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해오며 형성된 곳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거 여건이 점점 열악해져 왔다.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이 가시화된 듯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저하 논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개발방식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7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지정하고, 시의 지원으로 갈등조정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33회에 걸친 끈질긴 회의와 심의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된 정비계획이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비계획을 토대로 2021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해 12월 시공사 선정(GS건설)에 이어 2022년 12월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까지 진행된 결과, 분양대상자 1,258명 중 96.6%에 달하는 1,216명의 높은 분양신청률을 기록했다 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백사마을은 기존 거주했던 562가구 중 475가구(약 85%)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위험건축물에 거주 중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속 이주를 추진해오고 있다. 구는 올해 주민 이주를 마무리한 후 빈집 철거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최고 20층, 2,437세대로 2025년 착공되어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다. 구는 계층 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도입하여 일반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구분이 없도록 통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이 지역은 불암산자락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강북권역을 대표하는 은행사거리 학원가와 학군을 갖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로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며 지역주민분들의 피로도와 건축물 노후가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이후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조기 이주에 따라 공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노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방범용 CCTV 설치, 방범 관리 상황실 및 순찰조 운영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백사마을은 노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오랜 노력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노원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에 고강도 체납처분 실시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에 고강도 체납처분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포천시 징수과는 관내 체납법인 A사의 대표 및 관계자와 수차례의 체납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계획서를 받는 등 납부를 약속한 뒤 체납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포천시 징수과 세외수입 징수팀과 기동징수팀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한 뒤 현장에서 전동지게차 등을 압류 봉인 조치했다. 해당 법인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이마저도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외수입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상 공·경매 배분 순위를 정함에 있어 압류와 관계된 국세, 지방세에 배분 순위가 밀려 세외수입 압류 채권의 확보가 어렵다. 포천시 징수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체납액을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공·경매 시 배분 순위를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체납법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량과 승합차량 등 4대의 차량에 대해 차량 원부를 다각도로 조사한 뒤 신속하게 공매를 의뢰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더라도 그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천시 징수과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징수기법을 고려해 징수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김포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지난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과 더불어 무익한 체납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 281대로 관련 체납액은 3억1500만원이며, 이에 따라 체납자 231명이 압류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해당 차량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의 납부능력 회복과 재산취득 사항은 수시로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줄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충북 충주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충북 충주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선데이뉴스신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당진 및 충북 충주를 11월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8.) 후 3주 도달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됐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