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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청년이 행복하면 공공의 역할 다 한 것” 청년수당 원안 유지하라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청년이 행복하면 공공의 역할 다 한 것” 청년수당 원안 유지하라
[선데이뉴스신문] 일부 부정수급 이슈 및 현금성 사업관리를 이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60억 원 감액된 2024년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당초 편성대로 지급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청년수당으로 인해 청년이 행복하면 서울시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며 “5% 부정사용은 서울시의 정책 설계 미비 및 홍보, 안내 부족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지원을 줄인다면 서울시의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저소득‧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클린카드 사용으로 제한업종에선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사용 후 영수증 제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활동기록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대부분, 95%의 청년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인 5% 정도의 부정사용이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 밝혀졌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록한 내용인만큼 악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재란 의원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가 평소 저의 지론이다”라며 “평소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하던 청년이 서울시 지원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로 인해 행복해한다면 서울시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한 것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정책설계와 정확한 안내로 충분한데, 왜 개입하고 통제하려 하는가”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응원이다. 청년들을 보듬어 줄 청년수당 지급 규모를 원안대로 유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청년이 행복하면 공공의 역할 다 한 것” 청년수당 원안 유지하라
최재란 서울시의원 “청년이 행복하면 공공의 역할 다 한 것” 청년수당 원안 유지하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일부 부정수급 이슈 및 현금성 사업관리를 이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60억 원 감액된 2024년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당초 편성대로 지급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일(금)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청년수당으로 인해 청년이 행복하면 서울시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며 “5% 부정사용은 서울시의 정책 설계 미비 및 홍보, 안내 부족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지원을 줄인다면 서울시의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됐다. 서울시는 저소득‧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클린카드 사용으로 제한업종에선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사용 후 영수증 제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활동기록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대부분, 95%의 청년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인 5% 정도의 부정사용이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 밝혀졌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록한 내용인만큼 악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재란 의원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가 평소 저의 지론이다”라며 “평소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하던 청년이 서울시 지원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행복해한다면 서울시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한 것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정책설계와 정확한 안내로 충분한데, 왜 개입하고 통제하려 하는가”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응원이다. 청년들을 보듬어 줄 청년수당 지급 규모를 원안대로 유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봉합"...쌍방 서로 소송 취하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봉합"...쌍방 서로 소송 취하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지난해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첫 달 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이라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후로는 ‘올스톱’됐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낸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부가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사업에 동의해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복지부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사항 없이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마저 철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는 했다. 새 정부 들어 복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와의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소 취하 쪽으로 선회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였다. 지난 6월 청년수당 지급은 재개됐다. 올 4월 복지부가 서울시의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안에 대한‘동의’ 의견을 통보했고, 6월에 2017년도 첫 청년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2831명은 구제받지 못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 기관이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뜻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선정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부의 약속대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2017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원하는 청년은 전부 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직권취소한 것을 두고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실무자 선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하고 추측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제재한 것 같지는 않다”며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정책 방향을 대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가 가끔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굳이 그 뒤를 캐보지 않아도 ‘흔히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 안종범 수석까지 오케이한 것을 ‘그 위 어느 곳에선가’ 개입해 재논의했던 것으로 대체적으로는 파악됐다”며 “청와대 차원이나 여러 차원에서 적폐 청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본격 시행...5천 명 선정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서울시 청년수당 본격 시행...5천 명 선정 "매월 50만 원씩 6개월"
- 중앙정부 협의를 바탕으로 ’17년 사업 시행 -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청년 중 5,000명 선정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2016년 중앙정부 직권취소로 지급 중단된 2,831명도 신청가능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난해 8월 중단된 서울시 청년수당이 7월부터 다시 지급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5천 명은 7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시범사업과는 달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서에 적힌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하였으며, 청년수당 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거처 최종협의에 이르렀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탐색하지도 못한 채 높은 구직의 벽을 마주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이같이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하여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한편, 작년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대상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17년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16년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 같은 기성세대가 이러한 현실을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선데이뉴스=정태섭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금일(8.19)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으며,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3) 및 직권취소(8.4)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 제소 내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법제처 유권해석) 아울러,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10)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30)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적인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구두합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협의결과를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8.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4일(9:20)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 고용부 취업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사실상 같은 사업
윤관석 의원, 고용부 취업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사실상 같은 사업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목) 열린 국회민생경제특위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취업수당에 대하여 이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표절하여 급조한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윤관석 의원은“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의‘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지원방안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오히려 발표에만 급급해 구체적 실행계획조차 없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수당보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더 정교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컨셉이 같은데,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의원은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0.3%를 기록했고, 알바생과 취업준비생까지 합하면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은 22.6%에 달한다”며“박근혜정부 들어 사상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있어서는 정부든 지자체든 좋은 정책은 서로 돕고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