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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검토’ 환영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검토’ 환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검토’ 절차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제(8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발언한 게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원이나 상업·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시장의 검토 지시로 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에선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상황이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1일 일부 주민들께서 경기도에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위반, 주민의견 미청취, 건축허가서에 주소가 다른 점 등 3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에서도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법률적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며 “단순 검토가 아니라 실제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민께 꼼꼼히 보고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 현장에 주민과 함께하며 염려하시는 부분을 세심히 파악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주신 덕분에 ‘시장 직권취소 검토’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는 물론이고, 주민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파주시, 성인페스티벌 반대 긴급 대책회의…스튜디오 측 대관 취소 알려와
파주시, 성인페스티벌 반대 긴급 대책회의…스튜디오 측 대관 취소 알려와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문산읍에 소재한 한 스튜디오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장소를 대관한 케이아트 스튜디오 측에서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관내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성인페스티벌 개최 여부를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페스티벌은 당초 수원시에서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가 수원시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되자 4일 저녁 성인페스티벌 주최 측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케이아트 스튜디오’로 개최 장소를 변경, 공지한 바 있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5일 오전 9시 ‘파주시 입장문’을 통해 성인페스티벌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 스튜디오 운영자에게 대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및 성평등한 파주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같은날 오전 10시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문화예술과, 평화경제과 등 10개 부서 국과장을 긴급 소집해 성인페스티벌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행정적 조치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와중에 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해당 스튜디오가 있는 선유일반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측에서 케이아트 스튜디오에서 성인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주최 측에서 파주시 관내에 또 다른 스튜디오를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파주시에서 성인페스티벌이 절대 열릴 수 없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이자 성평등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파주시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며 “파주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성을 상품화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열리지 않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고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할당관세 취소로 논란 확산...돼지고기 수입업체 위기
정부, 할당관세 취소로 논란 확산...돼지고기 수입업체 위기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정부의 추천서 소급취소 결정에 따른 진실과 그 영향력은?이해 못할 추천서 취소처분에 대해 사정 당국은 적극 조사해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추천협회)가 발급한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의 취소로 인해 서울 소재 중소 육류 수입업체들에게 55억 원의 관세가 추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 수입업체들은 농식품부가 "명백하게 발급되지 않았어야 할 추천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수입업체들은 추천서 발급 취소와 관련해 “2022년 하반기 추천서 발급에 따라 인하된 관세만큼 낮추어서 공급했다”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하된 관세만큼 2023년에 다시 소급 취소함으로써 관세를 징수하게 되면 경제적 피해거 발생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추천서 발급 후 취소할 것 같으면 왜 발급을 해 주어 수입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주고 있냐“라고 따져 물었으나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입업체들은 지난 2022년 6월 당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된 가격으로 시중에 돼지고기를 유통했다. 하지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6월이 지난 후인 2023년 3월에 이르러서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45일 이내에 반출한 신청물량까지도 소급하여 추천서를 취소함으로써 수입업체에는 총55억원의 관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가 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것을 믿고 수입통관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였는데, 이제 와서 소급,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수입업체들은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협회로부터 계속 협의하고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및 경기침체 상황, 냉동창고 대란 상황의 발생으로 일부 미반출이 발생한 사항이었고 추천협회가 정당한 추천서 발급이라는 판단을 함에 따라 추천신청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추천기관은 Kg당 6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억 원 이상의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입을 얻었으며, 추천기관은 세부 추천요령에 따라 수입업체가 판매한 판매물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만일 미반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통보를 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서 6개월이 지난 이후 미반출 물량이 일부 확인된 것을 이유로 그 날 이후 모든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가 “보세구역에서 45일 내에 반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미반출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추천협회가 판단해 발급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농식품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22년 12월에 소급 취소하라는 구두지시에 따라 추천기관으로서의 추천서 발급당시의 적법한 판단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수입업체의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추천기관이 추천서를 배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추천기관이 위임받은 업무임에도 농식품부는 규정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구두지시를 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업체들은 “이같이 수입업체의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는 것은 농식품부가 자신들이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부실관리 및 실수를 수입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씌웠다는 점에서 추천기관의 판단과 지도를 믿고 추천 신청한 것 뿐 인데 수입업체 잘못으로 인해 추천신청을 하지 말아야 했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책임은 농식품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할당관세 품목의 제도운영에서 전례가 없는 차별적인 집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왜 돼지고기 수입업체들만 법 규범에 근거하지도 않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한국유가공협회의 냉동수입육 추천서를 받아 전체물량의 극히 소량인 0.5%가 반출예정일 내에 반출되지 않은 것이 발생하고, 다른 추천기관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냉장수입육으로 추천된 물량은 전부 45일 반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냉장돼지고기는 반출예정일인 45일을 절대 넘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돼지고기를 소급 취소하는 것은 법 규정도 없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지시로서 직권남용에 따라 영세 돼지고기 수입업체를 파산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설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 시행된 할당관게 제도가 “정당하게 반출된 냉장 돼지고기까지 냉동 돼지고기 일부가 반출이 안되었다고 취소하는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 목적 달성이 아무리 민생에 도움이되고 물가안정을 연착륙시키는 정책일지라도 정책에 부응해 인하된 가격유통을 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한 물량까지 취소해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물가안정 대책의 미비점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농식품부를 향해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의 돼지고기 담당자의 이같은 업무 처리행태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업체의 돼지고기를 이용한 후, 나중에 관세고지서를 내밀게 만드는 것으로서, 마치 일행이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실컷 시켜먹고 나서 머리카락이 한가닥 나왔다고 밥값을 전부 내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추천기관간의 회의록에서는 “해당 관계자는 45일 반출예정일 초과 건에 대해서 해당 물량만 일부 추징하고 종료하고자 했으나, 수입업체들이 정당한 사유로 모두 벗어나려 한다고 우려하면서, 돼지고기 담당자 역시 나중에 돼지고기 생산자단체 측에서 뉴스 보도가 나올 경우 심각한 사태로 커질 수 있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관련 법 규범이 없음에도, 추천기관에서 유권해석한 정당한 사유라고 했음에도 축산경영과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정황이 있으며, 수입업체의 잘못은 없다고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 고위관계자와의 카톡 내용에 따르면 할당관세 추천 및 배정 권한을 위임 받은 추천협회에서 “농식품부 돼지고기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하면서 추천기관의 항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축산경영과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내렸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타의 축산물을 비교하면서 “2023년 닭고기는 미반출시에 추천서를 전부 취소하지 않고 해당 건만 취소하고, 2024년 오렌지나 과일 등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은 배정물량의 95%를 수입하지 못할 때 추가추천을 하지 않는 수입업체의 재산권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여타의 축산물에서 미반출이 발생해도 무조건 취소나 소급취소는 하지 않는데 유독 돼지고기 수입업체에만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의 불채택 사유는 상당 부분 농식품부의 민원 답변 내용과 추천기관의 소급취소로 인하여 과세예고를 한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천기관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청의 직권 조사로 관세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수입업체에 따르면 대부분 농식품부가 추천기관에서 추천 취소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 추후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한 민사소송 등에 대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미루려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사안은 관세청이 독립적인 관세 경정 권한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농식품부의 추천기관에 추천취소 요구가 행정적 책임 회피 의도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 그리고 할당관세 적용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권리 침해와 정부의 행정적 투명성 요구" 수입업체들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서 소급 취소 결정은 수입업체들이 부당이득이나 부정행위 없이 정당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냉장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추천업체와의 통화에서 이들은 규제와 규범을 주장했다, 즉 45일 이내에 반출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도 관용이 있다는 말과 같이 범주의 틀 안에 만 가둔 행정 처리의 미숙함이 엿보인다, 이는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행위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정확한 세부요령의 확대 해석으로 인한 이번 사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미반출 제재에 있어 행정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도 지적된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와 소극적인 행정의 사례는 결국 책임 회피와 추천기관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추가로, 올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과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노력이 이러한 행정 미숙과 업무 추진의 편협함으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과 대비되며, 정부 정책과 그 집행의 일치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해명이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침해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행정 행위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권리를 침해받은 수입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더욱 신중한 행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극정보] 『더 라스트 리턴』, '취소표를 둘러싼 권리 투쟁!', '두산인문극장', 4월 30일 개막.
[연극정보] 『더 라스트 리턴』, '취소표를 둘러싼 권리 투쟁!', '두산인문극장', 4월 30일 개막.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마지막 공연 취소표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 속 드러나는 권리와 권리투쟁의 본질!」 두산아트센터는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 첫 번째 공연으로 연극 <더 라스트 리턴>을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두산아트센터 Spcae111에서 진행한다. [사진='더 라스트 리턴', 포스터 / 제공=두산아트센터] '오펜하이머의 <힌덴부르크로 돌아가다>라는 모두의 찬사를 받는 연극이 있다. 연이은 매진 사례 속에 오늘 밤이 마지막 공연이다. 천둥 번개와 폭우를 동반한 궂은 날씨 속에 대학교수, 회사원, 군인, 알 수 없는 가방의 주인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저마다 절박한 사연으로 대기줄에 앉아 취소표를 기다린다. 마지막 취소표를 가져갈 사람은 누구일까?' 연극 <더 라스트 리턴>은 아일랜드 극작가 소냐 켈리(Sonya Kelly)가 매진된 공연의 취소표를 기다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극 중 마지막 취소표를 두고 벌어지는 인물 간 다툼을 통해 권리와 권리투쟁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 작품은 영국 공연 당시 “인류가 처한 심오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 품위 있는 결말을 선보이는 작품, 예상을 뛰어넘는 결말을 선보이는 작품”으로 호평 받았으며, 2022년 스코츠맨 프린지 어워드 (Scotsman Fringe First Award)를 수상했다. 이번 한국 공연은 2020년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수상자로 같은 해 한국연극평론가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월간 『한국연극』이 선정한 ‘공연 베스트 7’의 연극 <마른대지>의 윤혜숙 연출가가 맡는다. [사진='더 라스트 리턴', 홍보 이미지 / 제공=두산아트센터] 배우 우범진, 이송아, 정승길, 최희진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취소표를 기다리는 대기자로 출연하여 마지막 티켓을 놓고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 이번 한국 초연에는 중창단 역할이 추가되어 유럽가를 공연 중에 합창하며 극적 재미를 더한다. 배우 이유주, 정대진, 조두리가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 전체 기간 접근성 안내사항을 제공한다. 공연 중 대사 및 소리 정보, 그림 기호가 표시되는 한글자막해설을 진행하며, 관람 전 극장 로비에서 접근성 매니저가 관객들 대상으로 공연과 관련한 정보를 감각 경험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극장 내에 휠체어 입장과 휠체어가 필요한 관객에게 휠체어 추가 제공이 가능하며, 공연 기본 안내 및 소통을 문자로 지원하는 문자소통서비스, 종로 5가 지하철역에서 공연장까지 이동 지원하는 안내보행을 진행한다. 공연 예매는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티켓 가격은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8,000원, 13-24세/60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17,500원으로 온라인으로 예매가 어려운 관객은 접근성 매니저를 통해 음성통화 혹은 문자로 예매 가능하다.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 ‘공정’,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까지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해 왔다. 올해는 ‘권리’를 주제로 공연 3편, 전시 1편, 강연 8회를 진행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당연한 취소, 당연한 결과”
이재준 수원시장,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당연한 취소, 당연한 결과”
[선데이뉴스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메쎄가 ‘성인 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당연한 취소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사필귀정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전시장 측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연 수원시는 회의 후 수원메쎄에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수원메쎄 측은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재준 시장은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시민들을 뒷배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서부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관 취소를 환영했다. 수원 서부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은 “우리나라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라며 “대관 취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대관 취소를 결정해 준 수원메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20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적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
김포시,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적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4,5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체납자가 김포시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시점을 예상해 유일한 재산인 경남 군 소재 임야 51,074㎡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김포시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자칫하면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분류되어 체납처분 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징수권을 회복한 점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며,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됨에 맞춰 압류 및 공매처분 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우리가 앞장서면 조세정의가 바로 선다는 각오로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분쟁 "수입업체들, 할당관세 소급 취소는 부당"
돼지고기 할당관세 분쟁 "수입업체들, 할당관세 소급 취소는 부당"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중소 육류 수입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유가공협회의 일방적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 소급 취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기관의 추징금 폭탄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절규했다. 이들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의 소급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7일 답변은 앞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게 보세구역에서의 45일 이내 반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며 할당관세 운영 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2022년 6월 당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 유통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6월 이후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반출한 신청물량까지도 소급하여 추천서를 취소함으로써 관세청은 수입업체에게 총 55억원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가 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것을 믿고 수입통관하여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였는데, 이제와서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분이 행정기본법의 비례의 원칙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당하게 발급된 추천서를 신뢰하고 행동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추천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추천요령에 따라 스스로 심사해서 발급한 추천서의 행정적인 실수를 수입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관되지 않은 해명과 행정 처분에 대해 분노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운영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입업체들은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추천서취소와 관세 추징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업체들을 통해 실현해 놓고서 사후에 관세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경영위기나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향후 조세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에 기업고충민원 제기, 담당공무원의 처분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추천협회의 업무관리에 소홀함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청구나 국정감사청구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문 관세업체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서 취소의 법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45일내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2022년 추천에서 배제한다는 세부요령과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소급해서 추천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알 수 있거나 수입업체가 알아서 추천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세부요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추천물품을 4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 2022년 추천에서 배제한다는 세부요령이 ,수십톤의 돼지고기 중 단 1kg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인지, 이런 수입업체는 추천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미반출이후 추천서를 모두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세부요령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반출을 하다가 잔량이 남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추천 한계물량 7만톤 중에서 22,800톤(1,140개의 콘테이너)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입되는데, 일부 콘테이너 중에서 잔량이 발생하면 할당관세추천을 전부 배제나 취소를 하게 되면 위반된 물량보다 취소된 물량이 더 커지게 되어,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해 수입업체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평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1건, 23톤의 추천물량중에서 잔량 2.3톤이 반출이 21일 지연되었는데, 그 이후 추천받은 물량 28건 293톤을 취소하는 것은 147배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어떤 국가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위반의 정도에 비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2.3톤의 관세는 434만원인데, 추칭은 5억5천만원내라는 것이다. 또한 사례는 36톤에서 5.4톤이 반출이 지연되었는데, 144건 1,534톤을 취소하여 위반물량의 284배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할당관세 면제액은 1,020만원어치가 반출지연되었다고 해서 27억6천만원의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위규정(22년 6.22 제정)인 농축산식품부 추천요령이 "반출예정일이내에 빠른 시일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훈시규정을 포함하고, 이를 하위의 위임사무를 추천협회의 세부운영요령에서 강제규정을 만들어 배제와 추천취소를 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상위규정 22.6.22 제정) 제9조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받은 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업체는 “이 문제가 정의롭고 투명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천협회의 업무처리 미숙과 애매한 규정해석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업체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서 할당관세 운영과정에서 추천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결여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모든 책임을 수입업체들에게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표창 취소 규정 수정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표창 취소 규정 수정해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대문구와 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3건을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총 3건이다. 이번 수정 조례 핵심은 구청장 또는 의장 명의로 발급하는 표창에 대해 ‘취소 규정을 신설’, 공신력을 높이고 영예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표창 취소 규정을 담은 3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개정조례 세부 내용을 보면,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기존에 받은 상금‧상패‧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표창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수정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표창과 관련된 3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서대문구 표창의 공신력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보다 청렴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조 고양시의원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요청”
이철조 고양시의원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요청”
건축 허가 이후 착공 신청 앞두고 있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들 “전자파, 열섬 현상, 소음 피해 등 다수 피해”우려하며 건립 반대 “충분한 소통 없었던 인허가 과정 … 건축허가 직권취소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은 2월 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장에게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청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로 덕이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2023년 3월 건축허가 이후 최근 착공 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주민들은 데이터시설에 유입되는 고압전선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및 시설에서 가동하는 냉각시설로 의한 지역 열섬 현상 및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평상시에도 고양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이 있는 덕이, 탄현동 지역 중에서도 2,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불과 40미터 떨어진 곳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에서 사업자 측에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해당 기업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사업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고양시에서 신천지 시설로 문제가 된 종교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야 말로 인근 주거지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부지로 들어오는 전력은 파주변전소에서 공급되는데, 파주시의 경우 해당 부지까지 고압 전선을 매립하기 위한 파주 구간의 도로 굴착 신청에 대해 ‘교통 소통 및 보행과 같은,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이용우 의원, "고양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 취소해야"
이용우 의원, "고양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 취소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용우 의원, “탄현동·덕이동 주민의견 고려없는 데이터센터 공사 강행은 명백한 주민 기만” 15일(목)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공사현장을 찾아 고양시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산서구 일산가구단지 사거리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위한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부지는 탄현 큰마을아파트와 약 40m, 덕이 하이파크시티와 약 320m, 탄현 쌍용아파트와 약 400m 가량 떨어진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있다. 데이터센터는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전력수급 과부하, 전자파 유해 등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일조권, 전망권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꼽힌다. 그런데 고양시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고양시의 내부보고서에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 우려에 따른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점 ▲건립 현장에 공사를 안내하면서 공사명, 기간, 발주차 등을 최근까지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 조차 갖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고양시가 주민들 몰래 밀실행정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환 시장은 지금 당장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하고 해당 담당자를 감사해야 한다”며, “밀실행정과 불통행정을 그만두고 주민과 적극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고양시의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에 관련해서는 시장이 직권 취소를 검토하면서도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직권취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