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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수급불안 결핵치료제, 면역글로불린 등 대응 논의
보건복지부, 수급불안 결핵치료제, 면역글로불린 등 대응 논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9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 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및 경장영양제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병원에서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및 아미노필린 4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현재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장영양제는 금년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증가했으며 5월부터 공급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채산성 부족으로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보고 되고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은 제약사 협조 요청과 함께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원료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아미노필린 4개 품목은 유통·사용 추이 분석 결과 비만치료·불임치료 등 비급여(또는 전액본인부담)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다수 나타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다.
성남시, 줄기세포치료제 선도기업 메디포스트와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 줄기세포치료제 선도기업 메디포스트와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메디포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남시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23일 오후 4시30분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원일 메디포스트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성남시와 메디포스트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외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신 시장은 “이번 성남시와 메디포스트의 협약이 성남시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대표는 “앞으로 성남시가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인 메디포스트는 세계 최초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선도기업이다. 이번 메디포스트와의 협약으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 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 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희귀질환자 등의 인체자원 및 유전정보를 2월 1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크론병) 920명분, 만성뇌혈관 질환 1,160명분, 육종암 199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는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암(육종암) 조직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에 연구목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및 만성뇌혈관 질환자의 추적 자원 등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KVRC)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며, 국가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기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로써 2023년 1~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궁내막암 치료제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