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기자회견]법조비리의 희생양, 강남노른자위 내곡동 ‘대청마루'토지 사건
법조비리의 희생양, 강남노른자위 내곡동 ‘대청마루'토지 사건에 대해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직접 선임한 B변호사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A여인
신뢰(信賴)는 사전적으로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법조인을 굳게 믿고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은 의뢰인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비양심적인 법조인들과 결탁하여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량한 사업가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 개인재산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법조인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여인이 전 재산을 잃기 전까지는 소송위임자 B법조인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나 이 믿음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연으로 이어졌고 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 권력으로 협박과 법을 이용해 소송위임자가 소송의뢰인의 재산을 빼앗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이기에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었다는 A여인은 용기를 내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일부 파렴치한 법조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 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심판해 줄 것을 바라며 사건의 내막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근 위치한 ‘대청마루식당’에서 16개 소속 신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장에는 ‘법조비리의 희생양 대청마루 토지’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대청마루식당’과 이 일대 농지 3필지 2164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송사에 휘말린 A여인이다.
A여인은 기자회견장에 소송으로 지친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단상에 섰다.
10여년 동안 진행된 소송으로 인해 A여인은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다.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는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고여 있다.
A여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B변호사는 저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에 회피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건전모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A여인은 지난 2010년 B변호사가 공직에서 은퇴하던 시점의 첫 만남에서부터 자신이 경영하던 내곡동 가든에서의 술자리, 강남 노래방에서의 성추행, 그리고 평생의 연인으로 까지 발전할 뻔 했던 기막힌 사연과 이 악연 때문에 졸지에 알거지가 될 처지에 놓인 사연을 털어 놓으면서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A여인이 2002년 3월 20일, 2004년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농지 3필지 2164평 위의 대청마루식당건물을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각각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A여인은 본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인 점을 모르고 매입해 매도인 J씨를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진행하여야 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로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약 5년여 간을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A여인은 “동양철학을 함께 공부하던 지인으로부터 B변호사가 고등법원장직에 재직 중일 때 원장실에서 만나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A여인은 “매도인 J씨와의 손해배상 건, 건물명도 등 및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등 총 3건에 관한 선임료 5,500만원(부가세 포함), 승소사례금 2억2천만원(부가세 포함)등 총 2억7천5백만원(소송비용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을 B변호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여인은 이런 체결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B변호사의 아내 때문이기도 하다. B변호사의 아내는 이름 석자 만 대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A여인은 그 후 B변호사가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한 직후, 집무실과 인근 식당, 술집 등에서 만나면서 신뢰를 쌓았고, 관련 소송을 송두리째 맡길 정도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
A여인은 “B변호사가 맡은 매도인 J씨와의 토지거래 허가신청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주비로 지급한 9천만원 만 배상받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B변호사가 상고심도 맡겨달라고 해서 선임료를 줄 정도로 믿었다”며, “전답을 사용하던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말소등기청구 소송도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 변호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소송을 지연하는 데도 대응하지 않는 바람에, A여인 측 법무사가 소송 서류와 증거를 모두 취합해 소송 진행을 독촉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여인은 경매가 아닌 일반 매각을 통해 정당한 가격에 매매하거나, 회생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큰 손해를 입게 되어 B변호사에 대해 실망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B변호사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더 중요하니 믿고 맡기라고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때 상고비용으로 B변호사가 선임료 1천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요구하였으나 두말없이 지불할 정도로 믿었다고 한다.
A여인은 기자회견중 눈물을 훔치는 등 슬픔에 잠겨 말을 잊지 못하곤 했다. 이어 매도인 J씨의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에 대해 말을 이어 갔다.
B변호사측은 A여인에게 압박과 설득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 매매대금 30억원에서 12억5천만원을 추가한 42억5천만원에 조정했다. 이때 조정을 하게 된 것은 “B변호사측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손해라며 자신만 믿고 조정을 하자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A여인은 “조정과정에서 B변호사측과 매도인 J씨 간에 모종의 사건조율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하였다.
또한 조정금액 지급의 경위는 대출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였다고 토로한다.
A여인은 내곡동 땅의 근저당부 채권자인 00가공식품협회와 소송 사기 분쟁 중에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게 됐다. A여인은 “오랜 소송 끝에 다른 재산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내곡동 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회생 신청도 했다. 그러자, B변호사는 00대부 파이낸스를 부추겨 경매를 신청했고, 회생 인가에 반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여인은 “B변호사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2010년 11월말이고, 이후 이자를 연체 없이 지불했는데도, 이듬해 8월부터 파이낸스측은 원금 상환을 독촉했고, 2012년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담보대출과는 전혀 다른 3개월 기한으로 하여 극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또한 B변호사의 배임 및 횡령 등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A여인은 B변호사가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공보수도 받기 위해 00그룹의 자회사인 00대부파이낸스를 통해 23억원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그는 A여인에게 자신의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는 데 부족한 5억원을 빌려 준다면서, 2010.11.11.00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비밀번호 포함)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했다.
이 통장에는 00그룹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B변호사 자금 5억원을 합한 28억여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0.11.12. A여인 동의 없이 임의로 약27억원을 출금하였고 이렇게 출금이 2010.11.17.까지 이어지고 2010.11.18. A여인에게 돌아온 통장에는 약1천여만원만 남아 있을 뿐 이였다. 이에 B변호사는 승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승소사례금을 출금해 갔고 통장 사용처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이 열렸던 내곡동 대청마루식당의 일부 전경 사진
A여인은 "법원장 출신 B변호사 때문에 자신의 내곡동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지난해 10월 법원 경매에서 한 농업법인이 이 땅을 낙찰 받는 바람에,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땅을 낙찰 받으려면 농업경영체여야만 하는데, A여인은 “낙찰자인 000법인이 무늬만 농업회사란 사실을 발견하여 이들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A여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직접 선임한 B변호사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여인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B변호사와 법무법인등이 결탁하여 재산을 빼앗아 개발을 도모하고, 파산에 이루게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A여인은 그동안 수차례 “B변호사에게 통장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을 보냈으나 회피로 일관하다 지금은 전화까지 두절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온갖 편법과 속임수를 써서 의뢰인의 재산을 노린 법조인과 하수인들의 협박과 공갈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