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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유도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
김기덕 서울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유도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 3만 1,100여 건, ‘21년 약 3만 1,800여 건, ’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1955~63년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 통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는 점과, ▲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조항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으며, 그 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구축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3조 제2항)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자,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집행부를 비롯해 시장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한 시의회 보고 신설(제5조 제3항)과 관련해, “현재 고령운전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으나, 본 조례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세부적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고자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유도도 필요하나, 실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6조) 신설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도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차 언급하고, “향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단 및 관련 부서 등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서울시의원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성준 서울시의원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3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시스템 관련 안전 검사 항목을,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서 전기 및 수소버스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CNG 용기' 검사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검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친환경 버스 도입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친환경 시내버스(전기) 1,172대, 시내버스(수소) 51대, 마을버스(전기) 171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북구, 2024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강북구, 2024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2024년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4년 개정법률에서는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생 자녀의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 단체가 확대되고, 보훈보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이 신설됐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 시킨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한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하라!"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하라!"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태현)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100만 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진행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궐기대회 규모는 1천여 명으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국가를 돌보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고, 막강한 특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많이 쟁취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힘을 합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 100만 운동을 전개하고자 개최했다"고 전했다. 박태현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남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깨어나서 바른 정치를 만들 때이다. 모두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 개정 100만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특권의 벽' 망치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특권 폐지 피켓 퍼포먼스 ▲행사 취지문 발표 ▲경과보고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 100만 국민운동 성명서 발표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와 나라사랑청년정치TV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국민심신건강운동연합 ▲지구시민운동연합 ▲뇌활용행복만들기운동본부 ▲전국걷기운동연합회 ▲홍익생활실천연합회 ▲HSP국민건강진흥회 ▲국학운동시민연합 ▲한국힐링패밀리협회 ▲세계건강협회 한국지부 ▲우리역사바로알기 ▲홍익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국학기공공원강사협회 총 13개 단체가 함께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17일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다'를 주제로 국회 개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를 기점으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부 발대식과 궐기대회를 개최해왔다. 본 단체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과 인성과 자연환경을 회복해야한다'를 신조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지속가능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운동 단체이다. 한편, 이들은 유튜브채널 '나라사랑 청년정치TV'를 주축으로 청년들과 후원하는 중장년층이 모여 만들었다. 현재 지난 전국 16개 시도에 254개 선거구를 기준 16개 지부와 254개 지회를 설립, 33만명이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회장 이용욱 의원)’는 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 16일 진행된 중간보고에서 발표됐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강화를 위해 기존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까지 점검했다. 연구책임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개별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 및 기업가 양성 ▲경기형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용 지원 ▲협동조합 협업,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중앙정부가 ‘육성’에서 ‘자활’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시기이다”라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과제를 정리하여 다음 주부터 순회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회원들에게 “4개월 동안 함께 해준 연구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과업의 납품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연구진에 당부했다. 또한, 연구회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안광률 의원,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