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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황 부위원장은 체육 현안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체육회 설립, 道 체육회 선수촌 건립, 道 체육회 정상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띄우기에 앞서 황 부위원장은 구랍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하여 道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장을 수신처로 하여 작년 12월 1일 자로 발송한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2024. 3. 24. 시행)’라는 제목의 공문이 道 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하달되고 논란이 촉발되자 황대호 부위원장 주최로 열렸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당해 학기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2023년 2학기에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에게 적용하여 2024년 3월 24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출전 제한을 명시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운동에 매진한 학생들만 돌연 진학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라고 운을 뗀 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인데, 교육부는 최저학력제를 충분한 안내도 없이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졸속 시행하여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도 보충 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제한이 해제되지만, 중학교 선수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만회할 방법이 없어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저학력제와 출전제한을 학생 운동선수에게만 적용하는 제도 자체의 위헌성 등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고 없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대회 참가에 진로와 미래가 걸린 학생선수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타했다. 학부모 A씨는 “특히 중2 선수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진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회가 전부 몰려 있는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말했고, 경기도의 한 중학교 축구부 관계자 B씨는 “최저학력제가 내년 3월 중간․기말고사 성적으로 그다음 학기 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 중에 이런 공지를 받아 당황했다”며 “이번 학기는 최저학력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선수들이 더욱 운동에 집중했는데, 큰 낭패를 보게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의견을 경청한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현장과의 소통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보였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정부는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道 의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후, “임태희 교육감도 이번 최저학력제 적용 논란으로 진학 시 피해를 보게 될 선수들을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발의,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발의,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0일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8월 24일 강남구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해체공사 중 화재발생 등 전국적으로 해체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현장 화재 중 해체공사장 화재는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6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화재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체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 다르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소방은 사전점검 권한이 부족해 화재 예방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공사장 등에서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관서장이 해체공사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물건에 대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체공사장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이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화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