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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50년간 공항소음으로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를 받아온 도민들을 위하여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 ▲공항소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을 위하여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추가할 것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김포공항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관련 문제의 공론화와 정부·지자체의 지원대책 마련을 이끌고자 노력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예산정책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방문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2019..1.)으로 2019년부터 의회의 자문기구로 운영 중이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로 운영되고, 예산정책연구 관련 세미나와 분야별 연구주제 발표회를 개최하며, 연 1회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철 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운영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서울시의회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실질적인 정책대안 발굴과 제시보다는 형식적인 정책 연구활동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또 다른 의회 정책위원회인 ‘정책위원회’ 와의 기능의 일부 중복이 있어서 두 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히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연구에 멈추지 않고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관련 정책 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의 기능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예산정책위원회”로의 명칭변경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시정전반의 예산정책을 분석하는 자문기구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정책에 반영하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주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고 강조하고, “다만 위원회의 명칭 변경만으로 예산정책 업무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예산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개선과 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및 불법사채 전화번호 차단 조례 개정안 발의!
고광민 서울시의원,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및 불법사채 전화번호 차단 조례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성매매 전단지, 불법 사채 전단지 등 각종 유해광고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회선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대표발의)“이 22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 형태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사채,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광고물들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발·단속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어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대부업 광고물의 경우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 내에 신설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수거와 폐기, 공공장소에 배포한 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을 의미한다. 고광민 의원은 “유흥가 지역에 주로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대부업·성매매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 서울시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동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되길 기대하며, 이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뿌려지고 있는 있는 불법광고물들이 하루빨리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되길 희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일명 “모아타운”) 내에서는 여러 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특성 상 다양한 사업방식과 주체가 혼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거나, 사업이해도가 낮은 주민들의 경우 사업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민 소통강화, 갈등 조정, 주민 설명, 사업상담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분야별 코디네이터를 선발하고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근거 없이 부시장 방침만으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구성근거와 운영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김영철 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의 경우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의 경우,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지원단은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지원 ▲지역주민 간, 사업주체간의 갈등조정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은 현장지원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시 전문인력의 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모아타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발의,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발의,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중 학생 82.7%, 교사 90.4%가 학교에서 통일교육 경험이 있으나 교육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동영상 시청’, ‘강의, 설명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학생들은 ‘체험학습’, ‘동영상 시청’, ‘게임, 이벤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형재 의원은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에 ‘실효성 있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 따라 정부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통일안보 스피치대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지난 11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교육의 확대를 주문한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옥상녹화 저변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옥상녹화 저변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장의 표창이 가능해져 옥상녹화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춘선 의원은 이미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협약 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 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서 옥상녹화를 통한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 표창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시장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하고, 옥상녹화 조성지역 중 유지관리가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시의원은 “기후위기시대에 한뼘의 녹지도 소중하다”라며, “서울시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옥상녹화는 의미가 크며, 이의 장려가 필요하다”라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옥상녹화는 대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열섬 효과 완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홍수 위험 감소, 생태계 보전,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도시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구별되도록 하며, 제명 및 기타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 포함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차례 연임 제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