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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박수빈 서울시의원 강한 유감 표명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박수빈 서울시의원 강한 유감 표명
[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박수빈 시의원 강한 유감 표명"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박수빈 시의원 강한 유감 표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여야 합심해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가토론회 개최 ▴정책연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재정균형 반드시 이뤄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신분확인 강화
김포시,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신분확인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4.5.22. 시행]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여 서명 또는 날인과 함께 전입자 의사 확인의 수단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 당사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졌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민등록지를 동의 없이 변경한 후 기존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등 소위 ‘나 몰래 전입신고’ 사고로 인한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면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는 전입하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서도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광명시, 광명시민에게 힘이되는 202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자책 개정 발간
광명시, 광명시민에게 힘이되는 202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자책 개정 발간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임신,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명시민에게 힘이 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자책을 개정 발간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시민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시는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매년 시 누리집(gm.go.kr)에 생애기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자책을 업데이트해 왔다. 전자책은 복지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연령 ▲아동 ▲청소년 ▲대학생·청년 ▲임신·보육·여성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와 ▲장애인 ▲보훈 ▲의료·건강 ▲주거 ▲일자리·취업·자영업 ▲안전·돌봄 ▲법률·금융 ▲1인 가구 ▲문화·교육 등 ‘관심주제별’ 복지서비스로 나눠 소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서비스 외에도 광명시 대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광명희망나기 생계·의료비 지원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고교 무상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광명시 청년동 운영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광명행복일자리사업 ▲광명시 스마트 건강체험관 운영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 지원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1인 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지원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지원 등 65개의 맞춤형 복지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 맞춤형 복지 정보가 여러분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배려받을 수 있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 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촘촘한 지원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김재훈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항상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예방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한결 센터장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동료지원센터의 임정은 이사와 이수인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며, 정담회를 통해 나눈 논의를 발전시켜 정신장애인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정주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때가 됐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