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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고서 서식 개정으로 ‘계약 2.0’ 본격화
김포시, 보고서 서식 개정으로 ‘계약 2.0’ 본격화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협력적 업무체계 구축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온나라 기안문 서식을 개정하여 계약 의뢰 시 불분명한 사항들을 명확히 명시하고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나라 기안문 서식 개정은 김포시 계약 2.0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이를 통해 김포시는 계약 과정의 정보 공유 소통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약방법, 하자보증률, 이행자격 등의 명문화와 발주 공사의 업종비율 명시를 통한 계약업무 처리기간 단축, 착공계 내역 검토 사항 최적화 등이 있으며, 이는 개정된 온나라 기안문 서식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개정된 서식이 계약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계약 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식 개정을 통해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계약행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포시 회계과장 박재관은 지속적인 공공계약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 연구계획 작성 시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원활한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충실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그간의 심의사례 및 연구자 간담회·설명회·사전상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연구계획 작성기준, 임상연구계획 표준안, 심의 제도 및 절차 관련 안내 사항 등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는 고·중·저위험별 연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2023년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조 및 품질자료와 비임상시험자료 제출기준을 명확화하고 표준안 작성 요령을 전반적으로 보완했으며, 저위험 임상연구계획 표준안에서는 사용하는 인체세포등의 ‘채취·처리·검사·보관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계획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비임상시험 자료를 문헌 대체·생략 시 사유 및 근거를 기술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구계획의 위험도에 따라 필수 작성 항목, 제출 증빙자료 수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에는 한가지 형태의 연구계획안이 제시되어 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이 연구자가 개별 연구 특성에 맞는 연구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상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절차를 규정하는 국제 표준 기준인 GCP(Good Clinical Practice)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도 적용하여 임상연구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작성 기준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인체세포등 투여 절차 및 관리 고려사항 등과 투여 전·후 모니터링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여, 실제 임상연구 수행 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일관된 절차에 따라 투여 관련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연구대상자 안전보호 대책’)을 기술하도록 안내했다. 셋째, 원활한 접수·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제도 안내(임상연구 벌칙규정, 준수사항, 각종 서식 등)와 심의 신청 절차 안내(접수 반려 기준, 연구계획 변경 절차, 심의(변경) 신청 철회 등)를 추가하고, 그동안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계획 작성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한편, 사무국은 2022년 3월부터 ‘사전상담’을 통해 연구설계, 제출자료 안내 등 개별 연구자에게 맞춤형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사전상담 시 다수의 연구자가 궁금해했던 질의 사항 및 답변을 정리하여 사전상담 절차와 함께 안내하는 ‘사전상담신청 절차 및 질의응답(Q&A)’ 자료집을 마련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연구자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함으로써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분야 동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개정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과 ‘사전상담신청 절차 및 질의응답(Q&A)’은 모두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향 및 교과(군)별 각론 연수' 운영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향 및 교과(군)별 각론 연수'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5월 7일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관내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향 및 교과(군)별 연수를’를 실시했다.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기제 편성을 기본으로 모든 교과의 체계가 새롭게 구성된다. 이번 연수는 시흥 관내 전 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에는 각 학교에서 9개 교과(군)별 대표 교사 1~2명이 신청하여 총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교과(군)별로 전달 연수를 함으로써 시흥 관내 모든 교사가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1부, 2부로 나누어 운영됐다. 1부는 모든 교과 교사가 함께 듣는 공통 강의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고등학교 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방향 ▲2025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의 9개 교과(군)별로 나누어 각론 연수가 운영됐다. 교과(군)별 각론 연수에서는 각 교과(군)의 방향성, 수업 및 평가의 변화, 선택과목 안내, 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를 진행하는 강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각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전에 관내 교육과정부장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수 내용을 함께 기획함으로써 연수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연수를 운영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은“2025학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17일(금)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 산회 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서영교(2건)ㆍ신영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명수ㆍ이태규ㆍ양정숙ㆍ윤재갑ㆍ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경우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하여 의결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강준현의원ㆍ권칠승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여 세종지방법원 및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으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ㆍ정부 제출)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년간 검사 정원을 206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수정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 2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아울러, 여러 등기사무가 서로 관련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 사건에 한정하여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지점 등기부 폐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등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6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화재발생 시 주민대피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옥상대피장소로 가는 정확한 경로 및 위치를 평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62책 개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62책 개발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62책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질 높은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정도서 최대 개발기관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목표로 도서별 편찬상의 유의점과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시스템 구축과,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공모로 400여 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교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과군별 인정도서심의회에서는 2025년 심의 예정인 분할 인정도서 3책을 제외한 59책에 대해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5월 중 본심사 결과 발표 이후 수정 과정을 거쳐 8월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최종 승인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 도서는 전시와 주문 단계를 거쳐 2025학년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오류가 없고 양질의 인정도서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도서 개발기관 등과 적극 협업하고, 인정도서심의회의 원활한 심의 지원에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인정도서 확대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과 학습 기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학생이 양질의 교과서로 학습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도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