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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연구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이 2일(목) 제3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며,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보완해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심미경 위원장을 비롯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자료 구입, 회의 진행 등에 사용되는 연구활동비 예산은 현행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에서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구단체는 연구과제 관계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협조공문 발송과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과제마다 필요한 연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의장방침으로 운영해 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위상을 강화했고, 연구용역 관리 방식도 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공모방식으로 정하고,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인 최종보고서와 종합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단체 대표는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과제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심미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개정 조례를 통해 연구단체의 역량이 더욱 강화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결과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본인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허훈(국민의힘, 양천2)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종혁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청소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의 학업 중단율이 2.6%로 서울시 평균 1.6%를 상회하는 상황은 우리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유학을 준비하는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통계를 감안하고도 높은 수치”라면서 현재 조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와 대안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지원, 자격 취득 비용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의 학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생활 지원, 문화 공간 지원, 의료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했다. 우종혁 의원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남구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마선거구, 신월1·3·5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 등을 대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자치회 강좌나 주민 자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장소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군 훈련 시 장소 확보의 불편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송파구에서 예비군 훈련이 주민자치회 강좌 시간과 겹쳐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예비군 훈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외에도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양천구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안겨준 바 있으며,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신정4동 예비군동대의 안내문에 대한 시정조치를 5분 자유발언에서 요청하는 등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자의 주차료를 전액 감면하여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황민철 의원은“이번 조례 통과로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병주 위원장은 “서울시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예정)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녀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위원회는 법령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TF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TF회의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안’본회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안’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안내판이나 보조장치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최기찬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에서조차 기기 및 장치 설치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자 했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5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해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 실제 비치의 부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지원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송도호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시의적절하며, 향후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의 편리성과 미관 향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재진 서울시의원,‘한강공원’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재진 서울시의원,‘한강공원’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2023년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중인데, 조례내 상상마루 시설 이용료 기준이 그대로 있어 이에 김재진 의원은 현행화하여 이를 삭제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강에서도 100ℓ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현행화했다. 김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를 현재 정책에 맞게 현행화하여 개정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공원 및 시설물과 정책에 대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변화를 반영한 조례개정에 대한 발굴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사항 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춘선 서울시의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사항 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산림교육 실시가 확대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도시생활 속에서 산림의 가치를 배우고, 또 도시민이 힐링과 재충전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에 더한 전문성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과 그 가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