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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 마련”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과 함께 상업공간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하고, 사업 운영 성과,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풍 의원은 “공익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모두가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개정안’상임위 통과!
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개정안’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4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ž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있어 실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에도 센터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역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