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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아리수음수대의 보다 엄격한 유지관리를 규정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이영실 서울시의원, 아리수음수대의 보다 엄격한 유지관리를 규정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실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리수를 음용하고 있다”면서 “음용의 수단인 음수대가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야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 선정 시 음수대의 철저한 유지 및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 이색 조례 제․개정 열전
군포시의회, 이색 조례 제․개정 열전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의회에서 어묵꼬치 위생관리 강화, 개․고양이 위해식품 정의 등 이색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4월 16일 개회) 중인 군포시의회는 최근 진행한 조례 심의 회의에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은 일회용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를 사용하는 관련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와 위생교육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훈미 의원은 “어묵집에서 세척 등의 과정 없이 꼬치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조례 제정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혜승 의원)’은 제2조제3항나목의 위해식품의 정의를 ‘식품을 제외한 동물’에서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로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이혜승 의원은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반려동물인 개․고양이 식용이 종식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공공시설 사용 편의 등을 도모하는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조항 등을 신설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도 의결됐다. 뿐만 아니라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해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도 처리되는 등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의정활동이 펼쳐졌다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한편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를 진행 중인 군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회의 영상 등은 의회 누리집이나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 DMZ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가 산재해 있다”며, “DMZ 관련 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포함한다. 이 센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DMZ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내외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바, 도지사가 문화유산 등의 화재 등 긴급대응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장비 및 인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하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 기초조사 △화재 및 재난방지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임시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여 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4월 17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도 했다. 그 국민, 바로 여기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 만명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을 이어갈 희망마저 잃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다. 멀리서 찾지 마시라.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대통령이 외면한 “어려운 국민”들이 여기서 절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된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 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 보전은 종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 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토종농작물을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종농작물은 지역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 생존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변화 위기속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재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차원에서 토종농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두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생산비보전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경각심 속에 토종농작물은 친환경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면서 “경기도는 토종종자은행과 종자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조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토종농작물 보전사업이 더욱 활성화하는 등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