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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바, 도지사가 문화유산 등의 화재 등 긴급대응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장비 및 인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하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 기초조사 △화재 및 재난방지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임시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여 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4월 17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도 했다. 그 국민, 바로 여기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 만명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을 이어갈 희망마저 잃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다. 멀리서 찾지 마시라.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대통령이 외면한 “어려운 국민”들이 여기서 절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된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 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 보전은 종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 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토종농작물을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종농작물은 지역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 생존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변화 위기속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재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차원에서 토종농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두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생산비보전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경각심 속에 토종농작물은 친환경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면서 “경기도는 토종종자은행과 종자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조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토종농작물 보전사업이 더욱 활성화하는 등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센터 점검 규정 신설’…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센터 점검 규정 신설’…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1년에 2회 점검하여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됐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위 법령('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에게 안전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맹견의 안전 및 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맹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와 관리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령 인구의 학업 중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욕구와 실태가 빠르게 변해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청소년 위원 위촉 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추가 및 수정 ▲청소년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히 학교에서 탈락한 청소년이 아니라 스스로 학교와 다른 사회화 과정을 선택한 청소년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9만 5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자신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중범 의원은 지난 제373회 정례회에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한데 이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들어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되어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주체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이 기대된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은 축사의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상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 밀집지역 등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주택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하천구역으로부터의 거리를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한강수계 2단계 홍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 연도(2030년)의 허용 배출 부하량을 준수하고 축산계 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홍천군은 축산계 오염원의 오염배출 부하량이 목표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4년 03월에 부결된 사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추진 중이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04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관심 있는 군민들은 홍천군청 홈페이지(정보공개, 군보, 입법예고) 열람을 통해 조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확보하며 수질오염총량관제의 목표수질에 도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의 한강수계 홍천군 '수질개선사업계획 ‘22년도 추진실적' 검토결과에서 홍천군은 홍천A 단위 유역의 한우가 목표 23,607두에서 실적 42,332두로 축산계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홍천군은 축산업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등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